국민연금

 




1. 개요
2.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3. 종류
3.1. 노령연금
3.2. 유족연금
3.3. 장애연금
3.4. 반환일시금
3.5. 사망일시금
4. 구조
4.1. 연금계산공식
4.2. 다층화 시스템
4.3.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5. 주요 쟁점
5.1. 고갈 시기
5.2. 기금 운용 관련
5.2.1. KOSPI 가두리 양식
5.2.2. 스튜어드십 코드
5.2.3.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5.2.4. 전범 기업 투자 문제
5.2.5. 공매도 주식대여
5.2.6. 기금 운용 과정의 도덕적 해이
5.3. 합법적 다단계?
5.3.1. 민간 보험사보다는 낫다
5.3.2. 투자에 성공하면 문제없다
5.4. 수급권자의 사망
5.4.1. 비판 관점
5.4.2. 옹호 관점
5.5. 강제가입
5.5.1. 찬성론
5.5.1.1. 국민연금은 세금인가?
5.6. 다자녀 가구의 부담 증가
5.7. 국민적 합의 부족
5.8. 참고자료
5.9. 소득 재분배 효과
5.10. 국민행복기금과 역차별 논란
5.11. 사각지대
5.12. 연금 분할의 기준
6. 개혁방향
6.1. 국민연금에 갖는 불신
6.2. 기금 고갈 문제
6.3. 소득 재분배 문제
6.4.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7. 거래증권사
8. 언론보도
9. 수령액


1.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60세[1]부터 받을수 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2]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3]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000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천 9백만원, 캠코는 1조 7423억 4천 9백만원, 국부펀드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백만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하나인 우리은행예금보험공사 명의로 보유 중이고 그에 못지 않게 규모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국책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다. 주식 매매에 따라 순위가 변동하는 경우는 있으나 최대주주 중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며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4] 단순히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또한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지간하면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다. 못믿겠으면 나무위키에서 아무 대기업이나 검색해서 지배구조 문단을 보자. (ex: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등등 )

2.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인지도 높은 복지제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5]
사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의외로 오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국민연금은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1986년도가 되어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이 완료됨으로써 전 국민 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40년을 최고점으로 2500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로 하향세다. 참고로 2019년 현재 현금운영규모가장 기업은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며 8000조가 넘는 규모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로 가입'''이 되며 해지는 불가능하다[6].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므로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
현재의 혜택은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는 타사 보험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니만큼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7],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8],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막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다. 20~30만 원 정도야 부담이 크지 않고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덕분에 지식부족으로 국민연금에 갖는 불신이 큰 서민층과 이점을 미리 파악해서 투자하는 고소득 층 사이의 복지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9]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10]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그들의 주식,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 지식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직접 국채를 사는 것이 분기마다 이자도 나와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낫다. 자신이 65세 이상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배당이나, 부동산 월세 수익, 채권 수익 등을 선호하는 것.
국민연금 수익률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비교하면 낮지만 민간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꼭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수익 외에 안정성도 중요하며 국민연금이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민간 금융 영역의 운신 범위를 좁혀(즉, 좋은 투자상품을 독식한다.) 왜곡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 수익을 안정되게 주는 수단은 사실 국민연금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보다 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원금만큼은 보전해야 한다.''' 아닌 말로 국민들이 푼푼이 내는 피 같은 보험료를 수익률에 연연해서 선물옵션이나 CDO, CDS 같은 도박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다고 외국 금융상품에 투자하자니 투자 시점 대비 수익률이 좋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때문에 원화 기준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녹록지 않다. 해외 투자 액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판 플라자합의 같은 걸로 깽판을 쳐버려서 마이너스가 나면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하니까.

'''때문에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의 50퍼센트 가까이가 수익률은 극악이지만 안전성과 안정성만큼은 최고인 대한민국 국고채에 투자되어 있다.''' 그러고 남은 약 50퍼센트의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굴려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연 평균 수익률이 약 6퍼센트 나왔다면 최근 발행 기준 1.5퍼센트 가량의 국고채 투자 수익률을 제외해도 나머지 비국고채 투자자산 부문 자산을 운용하여 연평균 10.5퍼센트 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니 기금운용본부 소속 펀드매니저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1] 결국, 이들이 그만큼의 수익만 올리는 건 운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원금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기에 자금의 반절이 안정성 때문에 저수익 상품에 묶인 운용자금이며,
2. 그와는 반대로 고수익성을 요구받는 탓에 절대적인 액수는 너무 커서 둔중하기 짝이 없는 나머지 반절의 자금만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전고투하여 거둔 눈물겨운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사실, 원금보장에 고수익, 매년 수익률은 전년 대비 +여야 하는 환장스러운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해달라고 민간금융회사에 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탁해도 쌍욕 안 먹고 쫓겨나면 다행스러운데, 그걸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납입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말이다.
물론 연금공단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국민연금 납입자가 받는 액수로 따진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연일 보도자료를 내긴 한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좀 오버스럽다 하더라도, '''안정성'''이라는 요소가 가세한다면 국민연금은 천하무적인 게 맞다. 국민연금이 망할 정도면 민간 보험사는 이미 무덤 속에 다 들어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도 잘못 고르면 망했어요가 되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이 유난히 부각되는 경우는 적어도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품 판매 직후인 2010년대부터 민간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물론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까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국민연금 자체에의 불신이라는 이상한 쪽으로 퍼져 버리면 다른 경제논리 자체도 못 믿어야 정상일 정도로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대비 수단임은 입증된 사실이다. 처음에 국민연금 반대하더니 나중에 연금 타고 나니까 이불킥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연금 운용이 삼성그룹 등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켜보는 눈이 너무나 많으므로 투명성의 근간이 훼손될 정도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3.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3.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12]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13]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본인과 사업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내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장년층들은 국민연금에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내도록 한 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 가입일수로 따져보면 10년치는 채웠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낸 세월에 비해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 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14]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15]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16] 그 뒤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17]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18]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6%p가 증액된다.(59세 = 70 + 6 * 4 = 94%)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19]및 '''추납 제도'''[20], '''연기연금 제도'''[21]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3.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22].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3.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23]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24]

3.4.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예전 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25]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4. 구조



4.1. 연금계산공식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수령액'''
1.2×('''A'''+'''B''')×(1+0.05'''n''')/12
'''A'''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
'''B'''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n'''
20년 이상 초과하여 가입한 년 수
'''월 보험료 공식'''
MIN [총 명목 급여의 9%(근로자 부담분 4.5% + 고용주 부담분 4.5%)[26], 452,700원[27]

4.2. 다층화 시스템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구성되어 있다. 간혹 몇몇 재테크/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는데다가 노후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수령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소득의 한 방편으로 보아 분리하고, 주택연금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4층에 포함하여 1+4단계 연금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colcolor=#000> 4층
개인연금(사보험)
3층
퇴직연금(사보험)

특수직역연금[28]
(공적직역연금)
2층
국민연금(사회보험)

1층
기초연금(사회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사회보험)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공무원

4.3.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2020년 8월말 기준. 출처
'''연도'''
'''수익률'''
2004
8.28%
2005
5.63%
2006
5.77%
2007
6.79%
2008
-0.18%[29]
2009
10.39%
2010
10.37%
2011
2.31%
2012
6.99%
2013
4.19%
2014
5.25%
2015
4.57%
2016
4.75%
2017
7.26%
2018
-0.23%[30]
2019
11.31%
2020.6
5.07%

5. 주요 쟁점



5.1. 고갈 시기


국민연금은 현재 650조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다.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앞으로 2025년 쯤에 1000조를 돌파하고 1500조를 목전에 두게 된다. 그리고 2040년쯤에 2,500조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다음 12년동안 급격하게 떨어져서 고갈된다.
그러니 '''지금 30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들은 부지런히 연금을 부어도 나중에 부모 세대가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많이 받아도 부모 세대 수령액의 1/3이 한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망이 많다. 적립금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될 것이며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에서도 '''고갈 후 적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의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갈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열심히 미루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31] 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약 '''2047년도'''를 예상하고 있다.
우선 수익비의 개념으로 볼 때,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하는 구조가 가능할까? 적립금이 고갈되고 비는 금액은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지워진다'''. 2018년 말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국민연금 부담이 현재의 9%에서 미래에는 31~33%로 오를 수 있다. '''세전 임금이 22% 깎인다'''고 보면 되겠다. 또한 어떤 이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노후, 본인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노년까지 함께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부담이 크다. 게다가 국민연금만으로도 온전히 노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몫한다.
즉,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평범한 중산층 부모라면 자녀의 결혼이나 대학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써 버린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정 연령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던 부모세대랑 달리, 자녀 세대는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데다 물가와 세금, 그리고 강제징수보험료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버틸 수준이 못 된다. 노후에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되고, 아이를 하나 혹은 아예 낳지 않게되므로 미래 인구수가 줄어 추후에 연금을 대줄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어버린다.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 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자녀 세대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은 세대 구분 없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자녀 세대'만 특정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 세대가 특별히 더 부담을 질 이유도 없다는 것.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도 본다.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의 노인들의 의식주를 부양해 주기에는 의외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찾아올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32]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구상들이다. 여하튼 연금고갈 화제에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 2010년대부터 각 대통령은 한번씩 국민연금을 건드려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을 직접 삭감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내놓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당장 흐지부지되었지만...
처음부터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라서 정부가 예상 못 하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33] 고갈까지 최소 3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 정부부터 민간인까지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의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도 역시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 독일 국가들은 적어도 출생률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나갈 수 있다. 출생률이 0명대인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을 계산하면 후손들에게 보험료율만 '''30%''' 넘게 매겨야 한다. 당장 연금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것만 해도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후손들이 "부모들을 위하는 거니깐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하면서 35~37% 수준의 보험료율을 누가 감당하려 하겠는가? 2018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19.9%나 되는데, 여기에 35~37%나 되는 보험료율까지 얹어지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34] 이러한 높은 세부담률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뿐만 아니라,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자체를 못 받지는 않는다.[35] 단지 창렬화가 심하게 진행될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면서 정적인 부담으로 연금보험료율이 20%까지 상승하였고, 이마저도 부족해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늘렸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세부담률은 2배 이상 늘리고, 보장비율은 평균 수명(80세)을 고려했을 때 15% 정도 낮춘 셈. 막장국가인 그리스 또한 연금 자체는 잘 지급하지만, 연금개혁을 하면서 연금액이 1/3가량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새롭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연금 자체를 못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처럼 국민연금 개혁을 명목으로 수령액은 낮아지고, 부담액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는 독일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보다 더 커질 것이다.[36]
참조하면 좋은 문서 : 국가예산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선방안. PDF파일

5.2. 기금 운용 관련



5.2.1. KOSPI 가두리 양식


연기금은 기금을 운용할 때 정해진 비중에 따라 국내와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국내 증시가 오르면(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국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매도하고 다른 부문의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연기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10%를 보유한 엄청난 고래'''라는 것이다. 이런 고래가 지수가 좀 올랐다 치면 엄청난 매물을 뱉어내니 증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다!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코스피 지수는 2000 내외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였을 뿐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가지수가 오르기는 커녕, '''2010년 이후 매년마다 코스피 2000 재돌파를 기념하는 촌극이 일어났다.'''[37] 물론 이것이 100% 연기금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 연기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을 위시한 다른 자산의 시세가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기괴할 정도로 정체된 모습이니...
게다가 2020년 코스피가 '박스피'에서 벗어나 3000선을 돌파하자, 2021년 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여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주가 급등으로 국내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는데, 자산배분 계획상 2023년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5%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이라는 비판과 "글로벌 자산배분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산배분이 당연한 건 맞지만, 과거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38]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변경하디고 하였다. #
정리하자면, 연기금은 증시가 오르면 상승폭을 빨아먹고, 빨아먹은 결과로 증시가 떨어지면 매수하는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장기투자를 해도 도저히 수익이 나질 않으니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질 않고, 이것이 만성적인 저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한 몫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 주식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국민연금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5.2.2.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는 만큼 주식에 당연히 따라오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투자수익도 올리면 꿩먹고 알먹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항공 주총서 국민연금이 조양호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자[39]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한(...) 게 대표 사례. 3월간 국민연금은 184개사에 의결권을 냈다. 해당기사.스크롤 압박이 심하다. YG·대한항공·GS리테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力 '발휘'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이용해 기업과 산업을 지배하고 민간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 혹은 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국영화와 유사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에도 나오듯이 연기금은 투자뿐 아니라 환율이나 주가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업은 필요할 때만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시장 자유를 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적잖다.
스튜어드십을 운운하지만 온전히 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배임수준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한전과 관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5.2.3.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부동산과 기업 지분 인수 등의 무리한 투자. 특히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일명 도시락 폭탄[40]이라고 불리는 수조 원의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 20명 중 12명이 연금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기금 운용에 정부의 임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다. 하지만 감사원도 한 통속이라면? 9급 공무원도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씩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행정체계상 이런 '''손실이나 횡령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판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에 매각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부동산에 별 탈은 없지만,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연기금기관 중 하나다.[41] 보통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연금규모가 2000조가 넘지만 사연금제도로 운용되거나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어져서 한국과 경우가 다르다. 애초에 금융 선진국인 영미권은 자산운용사가 수천조씩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시 자산운용사에 부탁하는편이다.참고로 해외에 경우 국가투자기관으로는 연기금 보다는 국부펀드를 쓰는편. 중동이나 북유럽,중국의 국부펀드 규모는 1000조가 넘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500조가 넘는다. 최순실 게이트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이 심각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도, 이를 결정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42] 이 중에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쪽은 현재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43] 위험이 있는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식채권에 비해 위험이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낸다.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5%씩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의외로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자주 쓰는, 나름대로 검증된 방식이다. 지수복제한 ETF(KODEX200이라든지)와 거의 같은 투자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때부터는 보유 주식을 점차 매각해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 전체에 큰 하방 압력을 준다. 수백조 원 이상의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자체에도 영향을 주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2050년보다 훨씬 이전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한, 애초에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금융 시장에서 '큰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가의 의문도 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금융시장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거나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매도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상장주식 IPO에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처럼 민간 금융 시장에 정부가 큰손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 플레이어들을 몰아내는(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세금)으로도 주식에 투자하지 말란 법이 없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봐도 정부가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자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큰손 역할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방향과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이 다를 때(예를 들어 보유주식을 국만연금이 꾸준히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왜 내가 낸 연금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온다. 일본에서도 최근 같은 문제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5.2.4. 전범 기업 투자 문제


전범 기업의 투자 문제이다. 전범이란 여기에는 범주가 굉장히 넓고 불명확해 복잡하다.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본 제국과 간접적으로 일본 제국을 도운 나치 독일, 이탈리아 제국 등도 포함해야 될지 제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해 강점에 도움을 준 여러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국가와 간접적으로 도운 소련[44]의 군수물자 생산기업도 포함할지 안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75개 일본 전범기업에 1조5551억원을 투자했다.#

5.2.5. 공매도 주식대여


보유한 한국 및 외국기업의 주식들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용 대차거래 주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보유한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대차거래가 가능'''하여 차별 및 시세조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차거래용 주식이 바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것에 논란이 크다. 기사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시세조종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미지는 당연히 좋지 않다.
이에 2018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공매도과열종목에는 신규 공매도 주식대여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공매도과열종목이 아닌 종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만이 크다. 기사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바른미래당 이태규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가 5년간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5.2.6. 기금 운용 과정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국민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정보를 비공개로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공익적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그 연금 본연의 목적으로만 운용한다기보단,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의 입김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시장을 백업하는 등 다른 목적의 차원에서 운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와중에 다른 수익기회를 놓치거나 쓸데없이 자금을 날려먹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건 역시 이런 도덕성 논란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입은 손실은 3천억 원 규모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연기금이 400조에 달하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의견이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자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투자자의 이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이를 단순한 금액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대리자 간의 신뢰도와 대리자의 윤리적 자질에 관한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회사 자산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는 게 자산 규모 대비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일지라도, 괜히 그런 행태가 한국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게 아니다. 손해 액수와 무관하게 '''공공 금융 기관에서 대리자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관의 윤리적 신뢰도에 관한 심각한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3천억 원 규모의 대리자 문제는 어지간한 일개 중견기업의 자산규모급으로 그 절대적 액수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5.3. 합법적 다단계?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래엔 필연적으로 고갈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본질은 그냥 국가적 규모의 강제 다단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국민연금을 심지어 폰지사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3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45]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 보는 연구기관들도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인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이 복지 지출이 높고 부채가 높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 지나면 복지 지출 쩔 텐데 지금 늘리는 거 천천히 늘리면 안 됨? 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 정부에 불신이 깊기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걸 그대로 홍보했다가는 맞아 죽기도 한다. '연금 고갈되면 그거 세금으로 채울 건데요?' 같은 건 제정신으론 못 하는 말이다. 국민연금납부 자체가 이미 세금과 비슷한데 여기에 또 세금을 내라니…
2013. 12. 19. 국가지급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설령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미래 수익률까지 보장한다는 약속을 정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좋지 않은 뉴스가 오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明文)으로 박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 문제삼으면 지지 측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이에 국민연금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연금을 거부하냐'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비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이 배당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시장수익률보다 몇 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후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후세대의 몫을 빼서 현재의 노년 세대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 피빨아서 재미 좀 보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 처럼 해 놓고, 점차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수익률을 내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셈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는 지금과 같은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때 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오히려 개인연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5.3.1. 민간 보험사보다는 낫다


묘한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보험업계 걱정 지금 손보자'라든가. 생보사(생명보험 회사)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미끼 상품으로 종신 연금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소득대체율(소득이 없을 때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금전의 비율)은 40%~50%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도 올려야 되고 안 올릴 순 없어요.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민간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 공적 연금 노후 소득 보장율이 높아지니까 사적 연금이 줄어들 거라고 수요가.

이것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엄청 로비를 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고 (중략) '''국민연금의 문제점(...)의 하나가 가입하면 무조건 이익(!)을 봐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봐요. 나중에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 보험 상품보다 수익율이 높아요.(!!)''' 왜? 단순한 이유예요. 우선 이윤을 안 남겨요.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도 없고, 경영진이 수십억 연봉 가져가는 것도 없고, 관리비도 국가에서 다 대요. 국민연금 기금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기여금, 이거는 고대로 기금 운영을 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민간 보험과 견줄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부가식으로 전환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의 수익율은 고소득 계층에게 있어서도 민간 보험보다 무조건 유리하고 중간 소득 이하 계층들은 수익율이 더 높고, 거기다가 비용 근로자는 회사에서 반을 내줘,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강남3구 중산층 주부들이, 임의 가입자들이 많다니까 이게 최고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꼭 가입할 필요가 사람들인데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막 내서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만 몰라서, '나는 국민연금 싫어', '나는 손해보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 점이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합의 기구 구성 문제인데, 저는 이거 야당이 50%를 굳이 명시 안 한다고 해도 된다고 봐요, 그냥 '일원 정도로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포함하여 배제하지 않는 걸로 포함하여', 뭐 여부 못박기 싫으면, '50% 소득대체율 인상을 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렇게 (법안 문구를) 합의를 보면 청와대에서 뭔 말 못 해요. 50%로 못박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와 민간이 다참여 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서로 간의 정치 공방을 주고 받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계산하고 따지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몇십 년을 하는 거야. 계속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상과 다르게 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함구적으로 국회의장 산하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놓고 국회 정당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가입자 단체, 이익자 단체, 관련자 단체 다 참가해서 논의를 정권이 바뀌건 국회가 선거를 새로하든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인적 구성은 바뀌더라도 상시적으로 가동하면 돼요 근데 뭘 대통령이 뭐 공무원 연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ㅡ 전 보건복지부[46]

장관 유시민, 2015.05.11. 노유진의 정치카페 中에서.#

'''아직 고령화로 인한 연금고갈이 시작도 안 된 2000년대부터 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게 민간연금의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보험금 미지급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우려지만 민간연금의 미지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이 된 상황이다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 은퇴 뒤 단순 노동직을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아도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은 따로 이윤을 남기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누수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대외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나 금융신용도가 제일 높은 건 국가다.
그래서 민간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보험사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도도 국가보다 밑이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연금이라는 상품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명박 서울시장 입후보 당시 논란이 된 '''이중 소득신고'''가 바로 이것이다. # 바로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보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적게 했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확실한(?)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신고는 최고액으로 했다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최대로 냈다는 이야기다.
민간 보험사라면 뛰어난 투자기술로 국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최고의 두뇌를 쓸어가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식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민연금공단은 공기업이고, 이처럼 공정하고 안정된 직장에다가 민간기업처럼 과도한 이익 추구나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두뇌는 너도나도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으로 큰돈 만들기 힘들어진 근래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가속됐다.
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민간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 체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면 된다. 민간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기업인데 당연히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간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를 떼어갈 게 없으니, 100미터 달리기에서 30미터 이상 앞서 출발하는 정도로 갭이 크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이 망한다면, '''민간보험사는 이미 진즉에 사망선고를 다 받고 나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으로 비유하면 법령에 명시된 국책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이나 IBK기업은행, 특수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s-4 급 정도 되는 기관이 망한다면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 정도의 시중은행들은 벌써 사라지고 나서 이야기다. 물론, 취업 난이도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들처럼 타 은행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도 국민연금공단과 똑같다. 실제로 우체국이나 국민연금 같은 곳이 제대로 망하려면 1997년 외환 위기그리스 경제위기 이상의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망할 리 없다(...)--
대학원생, 주부 등 무소득 임의가입자는 여유자금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도액으로 납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이다. B값이 높을수록 수익비가 낮아 납입액 대비 지급받는 액수가 조금 적어지지만 납입액이 늘수록 절대적인 수령액이 늘어나며, 2017년 2월 무소득자 기준 월당 9만 원 가량에서 39만 원 가량까지 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는 최소납입액이 25200원으로 무소득자보다 더 낮다) 빨리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령액이 늘어나니, 무소득자는 다른 재테크를 조금 쉬더라도 국민연금 만큼은 충실히 납입하고 남는 돈으로 재정계획을 꾸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합법적인 다단계라고 한다면 개인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본래 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구조가 보험가입자 중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보험금을 몰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단지 연금의 지급 사유는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등치시켜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개인연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의 부족분을 메꾸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지 대체수단은 아니다.
만약 노령연금을 설계한다면 국민연금으로 기대되는 수령액이 자신의 삶의 질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개인연금을 추가해서 메꾸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다.

5.3.2. 투자에 성공하면 문제없다


미래의 연금을 당겨서 현재의 수급자들에게 준다는 게 연금의 기본 목적이지만, 연기금이 하는 일은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더 많은 수급액을 줄 수 있도록[47]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내면 자연스럽게 미래 수급권자들이 줄어도(현재까지 누적한 기금이 있으니까)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 [48]

5.4. 수급권자의 사망



5.4.1. 비판 관점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49]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50]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한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51]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서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숨을 거둘 때 발생한다. 게다가 최종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52]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생존한 일방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중복급여의 조정 참고 노령>유족이냐, 노령<유족이냐에 따라 선택지는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 선택 방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4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강제납부'''인데도 말이다. 이래놓고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운운할 거면 국민연금을 '국가차원의 노후대비'가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5.4.2. 옹호 관점


위의 비판은 국민연금을 부은 만큼 가져가야 하는 저축 개념으로만 보고 있다. 즉, 부은 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연금은 저축 뿐 아니라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사람마다 몇 살까지 살지는 다 다르다. 이 예상수명의 불확실성이 일종의 위험이며,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이 위험을 분산시켜 노후에 평균적 보장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이 없이 개개인이 '장수'라고 하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비참한 노후를 면하기 위해 100살 넘게까지 사는 경우를 상정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균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해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수명 정도의 저축만 해도 노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찍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없으니 보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대신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민간연금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민간보험보다 공공보험이 비용 측면에서나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나은 점이 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거 신경 안쓰고 노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뜻대로 살게 놔두어서 나중에 노인빈곤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문제로 키우는 것보다 가급적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낫다.
이는 5.3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개인이 결정할 부분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라는 시각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

5.5. 강제가입


그전까지는 가입대상자들만 가입하던 국민연금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연금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재산 압류[53]가 가능하다. 심지어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도 차압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 낼 방법은 공무원이나 군인[54]이 되는 방법, PR여권을 발급받아 탈퇴서 내고 출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PR여권은 타국 영주권이 나와야 발급 가능한 여권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심지어 실직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기한을 유예하였다가 물건을 산다든지 핸드폰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든지 하는 수입원이 발견되는 경우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압류된다. 이러한 강제성 또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유.
강제가입 이유로 노후보장을 드는 것 역시 바라지도 않는 국가의 과도한 오지랖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리가 너희 노후를 책임져줄 테니 현재의 재산권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 논리대로면 연금제도보다는 직업교육이나 노동부터 국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거기다 경제적 여유층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우려 역시, 애초에 강제가입 시켰기 때문에 덩치가 너무 커져버려 발생한 상황. 엄밀히 말하면 젊어서 노후 고민 안하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건, 또는 극단적으로는 굶어 죽는 건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 및 일자리 대책을 통해 인생을 설계하는 걸 도와주는 방향이 개인에게도 훨씬 유익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더더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그 자체로 노후를 아무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것 또한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설계가 가능할 정도면 이미 경제적 여유층이고, 살짝 여유가 있는 중산층 직장인들도 개인연금을 별도로 들어놓는 실정. 미래에 제대로 돌려받을지도 불투명하며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헤처나갈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젊은층에겐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를 바 없는 인식인데, 자꾸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을 내세우니 불신, 혐오에 근거한 거부감이 커져갈 수밖에.
어쩌면 '보험'을 기반으로 만든 게 틀려먹었던 걸수도 있다. 보험의 특성상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강제로 가입되고 60세가 되어야 만기처리가 되고 중도해지도 가능하게 하지만 중도해지시 패널티를 받는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치형 적금' 상품의 개념으로 만드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문서 전체에 걸쳐 옹호 측의 논리는 그야말로 '아깝긴 하지만 세금을 꼭 내야 하는 이유'에나 쓰일 법한 관점의 서술이다. 이런저런 불안요소, 형평성 부족의 설명이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이 있을 법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식이다. 국민연금을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국민들의 노후대비 판단력을 믿을 수 없으므로 강제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개개인의 자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철저히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마치 통치효율에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이론과 유사하다.
노인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그렇게나 우려가 된다면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노인복지와 국민연금을 셋트로 묶어서, 연금을 거부한 상태로(나라에서 제공하는 노후보장을 거부한 상태로) 노년층이 되어 빈곤해진 경우 해당 노인은 굶어 죽게 내비두면 된다는 논리도 있다. 한마디로 연금 거부자 = 노인복지 거부 & 연금 납부자 = 노인복지 수혜자로 아예 제도적으로 연결지어 못박는 방법. 어쨌거나 노후보장 거부하고 대신 늙어서 제 명 다 못살고 퇴직하고 몇 년 안 되어 굶어죽는 선택지도 독재정치가 아닌 자유민주사회에서라면 당사자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해서 젊은 시절에 노후대비씩이나 할 만큼 당장의 상황이 넉넉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빚이 많아서 달달히 번 돈에서 이자를 지불하고 난 뒤의 남은 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에 조금 모자라서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설령 60세에 퇴직하자 마자 굶어 죽는다고 하여도 당장 더 많은 수입을 받아서 젊은 시절에 당장의 생존을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한텐 노후대비 아무리 운운해봐야 노후 대비하다가 남는 돈 모자라서 30살에 굶어 죽기 VS 노후 대비 안하고 당장 벌어 당장 이자내고 남은 소득으로 꾸역꾸역 살다가 60대에 소득이 없어지면 굶어 죽기의 선택지에서 후자가 더 유리하다. 물론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그에 상응하는 큰 대가를 가진다.
대학병원들에서 연구간호사로 일하는 수천명의 CRC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납부하지않고 있다. 이는 CRC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CRC를 고용할때부터 계약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고용을 원해 취직을 희망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경우 국민연금측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

5.5.1. 찬성론



5.5.1.1. 국민연금은 세금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할 유인을 갖는 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예외없이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모두의 이득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성격도 있으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5.5.1.2. 온정주의

강제가입으로 한 이유를 풀어 보자면 젊어서 노후 고민을 하지 않다가 경제능력이 소멸된 노년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당연히 지금 돈 쓸 일은 많은데 연금 넣을 여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연금 가입을 자유화하면 너도나도 빠져나가고 노년 준비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이론으로나 실증으로나 국민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오늘과 내일의 차익, 그리고 30년 뒤의 하루 차이의 차익 사이에서 무차별해야 하지만 현재를 훨씬 더 중시하는 인간의 성향(Hyperbolic discounting)상효용 극대화를 위해 무조건 현재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왜 매번 '내일 내일' 이렇게 미루는 것, 금연을 한다고 해놓고 ' 오늘만 오늘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후의 생존을 위한 자금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에 학계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대다수의 논문은 연금가입 강제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순간적인' 효용보다는 생애의 안정화에 더 관심을 갖는것이 합리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연금 강제가입 정책은
1. 정부와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55]으로 야기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따른 재정 고갈[56]을 막을 수 있으며
2. 강제주의(panternalism)에 입각하여 인간은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의 효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가져야 사회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정당화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라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반론에서 차라리 교육 및 일자리 대책을 통해 재설계를 통한 방안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상론일 뿐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미래 설계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보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갖는데다가, 연금 수령을 해야 될 은퇴 후 세대를 재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포화상태인 취업 시장에 은퇴한 세대를 재투입하는것은 그 자체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연금 반대자들중에 상당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것을 보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의 가입을 강제로 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국 그들은 이렇다할 소득 없이 빈곤층이 될 것이며 그러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연금보다 결코 싸지 않을 뿐더러 타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반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미래 대비를 포기하고 현재의 위기를 우선시하였으니 그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한다 (한마디로 자기가 늙어서 먹고살 것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으면, 늙어서도 직장을 찾아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는게 맞지, 누구에게는 국민연금이란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일방적 손해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즉, 보험 개념이라 모두에게 낸 만큼 돌려준다고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대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논리) 고 반론하긴 한다.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상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간명하다. 노후에 대한 대비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일임하였을 경우 개인의 현재재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그것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전무하다. 물론 모든 개인은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0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시간 역시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시간선호의 법칙'''[57] 이다. 그러나 개인이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1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시간선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면 현재의 100원을 더 선호할 것이다. 반면,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면 미래의 110원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상기의 주장대로 인간은 언제나 높은 시간선호를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저축도,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대부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문명의 번성은 사회가 점차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개인의 시간선호가 점차적으로 격감하며,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으로 저축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본구조의 증축, 혹은 심지어 종전의 자본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저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부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시장은 현재의 100원을 미래의 11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과, 미래의 110원을 현재의 10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 양자 모두가 존재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의 교환, 즉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이 대부시장이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선호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격감하였으며, 이것이 문명의 발전을 추동하는 초석이었고, 따라서 개인들의 '비합리적인' 높은 시간선호에 의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만약 인간의 시간선호가 미래를 위한 저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크루소가 살았을 법한 원시사회로 회귀하였을 것이며, 현존하는 자본구조는 급속히 해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반박논리는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란 것이다. 위 주장대로 시간선호가 높지 않은 사람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한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당장 쓴다.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일은 각자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하지만 온정주의를 한답시고 정부가 본인의 환경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시간선호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까지 강제 가입시킴으로써 억지로 제약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여론은 복지제도를 통해 선택권을 정부에 일임하기보다는 책임을 더 크게 지더라도(설사 그게 늙어서 굶어 죽는 것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여론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젊은 세대(90년대 후반 출생 이후)에게는 시간선택의 문제도 아닌게, 지불한 비용 대비 장래에 얻을 기대값 자체가 낮다. 현재의 100원보다 미래의 110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2020년 기준 20대 초중반 혹은 그 이하의 세대에게는 현재의 100원을 포기해서 얻을 수익이 미래의 90~100원이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연금 요율 조정이라는 떡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20대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내고 싶을까? 이들에게는 청년 등골 빨아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노인들 배불려 주는 정책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기대값",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다. 본인이 싫어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노후대비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는게 맞다는 거다.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유지하겠다는것은 국가에 본인의 선택권을 일임하라는 건데, 그럼 국가는 단순 산술적으로는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2070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간당해질 텐데 국채를 왕창 찍고 나라를 거덜내가면서까지 현재 95~00년생들의 연금을 챙겨주겠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분명 아닐 것이다. 요율을 조정하든 뭔 짓거리를 하든 내팽개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젊을수록 가난하다. 당연하게도 초봉이 가장 낮으므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풍요롭게 살 정도는 못 되니까. 그래서 절충안으로는 강제 가입 시기를 만 19세 이상의 직장가입자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 29~34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애초부터 4대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안 늘렸으면 될 일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성 노동이나, 대학생들의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4대보험에 억지로 들게끔 반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
의무가입 연령을 건드리는 게 싫다면 4대보험 예외 조건(단기간 근로자의 조건)을 월 60시간 미만에서 월 100시간 정도로 확대시키자는 이야기도 있다.

5.5.2. 워킹푸어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 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5.6. 다자녀 가구의 부담 증가


사실 모든 가구가 2인의 자녀만 둔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예전에는 자녀 1명이 부모에게 100만원씩 줬다면, 이제는 그 1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고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 만약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해서 자녀세대의 부담 15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그만큼 부모세대가 수령하는 돈도 15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부모 2명, 자녀 2명 구조인 상태에서는 사실 한 가구 내의 총 소득은 같은 것. 국민연금이 양성하는 수익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구 내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런데 현재처럼 출생률이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부담이 지워진다. 자녀 5명을 둔 부부 A씨와, 자녀를 1명만 둔 부부 B씨를 예시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A씨의 경우 자녀 5명이 1인당 20만원씩만 받으면 되었지만, 대신 B씨의 경우 자녀 1명이 온전히 1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 부담구조는 달라진다. A씨와 B씨가 모두 100만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료율은 누구나 동일하게 매기므로 자녀세대의 6명은 200만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즉, 1명당 33만원 꼴로 부담하는 것. B씨의 자녀는 부담률이 67% 낮아졌지만, A씨 자녀들의 부담률은 반대로 67% 늘어난 것.
즉,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가 다자녀 가구들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애초에 저출생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이다. 어차피 자녀를 낳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을 낳아봤자 국민연금 보험료로 엄청난 세금을 떼갈텐데 정작 본인에게 부양받는 돈은 없는 것.

5.7. 국민적 합의 부족


제도 시행 뒤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경악할 만하지만[58],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59]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8. 참고자료


YG·대한항공·GS리테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力 '발휘'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고갈은 후세대에 도적질"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안정성 고려해 보험료 12~13%로 올려야"
어수선한 야당과 국민연금 개혁
KDI '국민연금 고갈 함구하는 야당에 연금개혁 주장'
'폭탄 돌리기'된 국민연금 4가지 쟁점
1%p와 2배…진실게임된 국민연금, 다른 시각 다른 해법
기금고갈 대책 마련 못 하고… 벼랑끝으로 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5.9.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즉 세대 내 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일례로 소득계층별 수익비는 저소득층이 대략 4.5, 중산층이 대략 1.8, 고소득층이 대략 1.3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성을 달성하였는지는 논란이 있다. 이것에도 빈곤감소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연구가 가구 단위로, 즉 독거노인만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 노인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포럼 소식지를 참고하라.

5.10. 국민행복기금과 역차별 논란


2014년부터 새롭게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 원(연금계산식 A값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연금계산식 A값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금 가입자들에게의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60] 이는 새롭게 출범하려는 국민행복기금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5.11. 사각지대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사각지대의 문제는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61]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5.12. 연금 분할의 기준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 연금 분할의 기준을 혼인 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6. 개혁방향



6.1. 국민연금에 갖는 불신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공표, 시행되고 가입만 받던 초반에는 대부분 국민들은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언젠가는 국가가 먹튀할 것이다''' 하며 믿지 않았다.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성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 달 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루머 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극심했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이르어서는 '''"이렇게 좋은 걸 반대를 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 대로 돈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 원씩 물가에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늦어도 2040년대 안에 기금을 먹고 튄다는 인식은 없어질 것이며, 초기에 연금제도가 시행됐을 때, 40~50대가 최대 수혜자라는데 모두 다 한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낸 것은 10년치밖에 안 냈는데 몇 십 년째 타는 경우로 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장래 사회고령화로 인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층, 중년층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낸 연금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세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그 기능을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이나 여야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복지공약은 그 국민연기금 운용주체에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월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57만원 받아를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노후대책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2018년 말부터 진선미 장관은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전체 나를 위해 도움이 되기 대문에 잘 되리라 본다"라며, “여성 고위직ㆍ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높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는데, 결국 여성 임원 많은 기업에 연기금 + 정부 지원금(세금)을 몰아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 공적연금(GPIF)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CIO 미즈노 히로 조차, “여성친화기업이 포함된 (주가 관련) 지수의 수익률이 좋겠냐고 많이 묻는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확신을 가졌다 한다, 그러나 연금 수익률 상승을 실현한 것은 아니다. 증명되지 않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불신을 쌓는 이유가 될 것이다.

6.2. 기금 고갈 문제


이 문제에는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다.
모수적 개혁은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62] 더욱 적게 주는 것[63]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구조적 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모수적 개혁보다 구조적 개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모수적 개혁은 현 수급자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설득을 하기 어렵다.[64]
당장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인데, 이 기금고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후 국민연금 고갈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국민연금은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국가의 지급 보증 사항이 없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거나 공단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기관에서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로 저랬다간 대통령 탄핵에 집권여당은 재집권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서, 지급을 안할려면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현실화가 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어 마이너스 재정이다. 이 특수목적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고''' 있다.[65] 국가 예산안에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국민 세금을 땡겨쓰는 문서가 있다. 국민연금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완전 고갈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6.3. 소득 재분배 문제


당초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 선별적 공공부조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범주적 공공부조로 운영하는 방식. 기초연금안이 통과되면 전환 시에 막대한 국고부담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다시 하향 조정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공부조안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 보편적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급여수준을 삭감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성을 강화하여[66] 기초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1차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다만 여기서도 이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시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 국민행복연금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목표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0~1층 소득보장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금수령액은 소득분위 하위 70%와 상위 30%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존 국민연금 가입여부 역시 연금수령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미가입자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존 가입자들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국민행복연금의 역차별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꿋꿋이 연금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역차별 논란 부분도 함께 참고할 것.

6.4.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image]
  • 1안:소득대체율 45%으로 인상하되 점점 40%으로 인하 보험료률 2%는 즉각 인상(9%~11%)으로 한다.
  • 2안: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 보험료률 13.5%을 2019년부터 10년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 연금수령연령 65세에서 67세로 연기(2030년~2043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 연금수령연령을 65세가 아닌 67세로 연기하다는 개혁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7. 거래증권사


국민연금은 하나의 거래원으로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에 일을 분배해주고 있다. 이때 증권사는 1등급을 받아야 5.5%, 2등급은 3%, 3등급은 1%의 수량을 받을 수 있다. 3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증권사도 부지기수다. 2011.4분기 기준으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67],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등급에 해당한다. 그동안 1등급이었던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이 등급외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보면 그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역이었던 듯하다.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한화증권도 거래증권사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기존의 증권사선정 문제[68] 때문에 2012년부터는 모든평가점수 및 선정증권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8년 4월부로 삼성증권공매도 사태로 인해 등급외로 추락했다.

8. 언론보도


PD수첩 2013년 4월 9일자에 국민연금에 얽힌 논란이 보도되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국민연금 옹호론의 입장에서 게시물이 연재된 바 있다. 그 외에 TV 뉴스에 등장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9. 수령액


'''보험료'''[69]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90,000원
166,800원[70]
243,210원
317,760원
392,310원
466,860원
541,410원
615,960원
99,000원
172,390원[71]
251,370원
328,420원
405,470원
482,520원
559,570원
636,620원
108,000원
177,990원[72]
259,520원
339,070원
418,620원
498,170원
577,720원
657,270원

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국민연금의 관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의혹이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에 외부 세력(청와대, 보건복지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1]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2]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도 포함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자해는 지급 거부 사유)[3] 단 캘리포니아가 국가로 따질 경우 GDP 세계순위 5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매머드급 자치주임을 감안해야한다. 영국 전체보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GDP가 더 크다.[4] 사실, 이건 단순히 주주인 것 외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을 통제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5] 기실 국민연금의 강제 저축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리가 적지 않은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이나 북유럽과 같은 복지를 부러워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6] 단 회사에 있다가 퇴사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예외로 정지는 가능하다.[7] 일반 보험은 보험금의 40%까지 회사로 들어갈 수 있다.[8] 사보험이 보험금 전액 반환이니 노령보험 등에 팔고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20년 전, 30년 전 물가는 지금과는 엄청난 격차이다. 1937년에 나온 노래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에서 언급된 100만 원은 나눔로또 6/45 당첨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9]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 아래의 노령연금 참고[10] 다만, 이는 불공정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9%를 온전히 다 지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소득 격차가 심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 다만, 사업장에서 내주는 돈은 실상 월급에 준하는 지출(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으로 고정지출이 늘어나면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이기 때문에 피고용인 개인도 실질은 9%를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11] 10.5퍼센트의 수익률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는 수백조 원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면 투자하는 종목에 보유한 물량도 클 터인지라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거래해야 한다.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말이다.[12] 69년생부터는 65세로 변경, 50~60년생들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다.[13] 연별로 산출하며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뒤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입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알려준다. 근데 납부할 때는 신경이 쓰일 부분인데, 막상 연금 지급받을때는 은근히 관심을 못 받는 부분.[14] 지급사유발생일[15]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16]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워낙 적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17]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생소득을 이용해 구한다.[18] 즉 회사에 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징수되니까 상담원과 상담은 필수적이다. 은근히 회사에서도 퇴사 뒤 보험문제등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다.[19]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20]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 만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21]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 때 수급 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 된다.[22] 중복급여의 조정[23] 225% = 40%/12 * 67[24]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80~100%,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80%를 감액한다.[25] 국민연금법 3조 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고[26] 즉 명목 급여의 4.5%가 떨어지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연말정산 때 빼야 할 총 공적 연금은 본인부담분만 포함된다.[27] 역산해보면 5,030,000원이 나오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근로자 부담분으로 20만원 가량을 공제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소득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9%씩 걷으면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나.[28]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기준액의 7~8%'''.[29]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30] 미중무역전쟁, 미국연방정부 셧다운[31] 한국의 저출산은 2010년대부터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1993년에 태어난 "남성의 수"가 약 36만 5천명인데, 2017년에 태어난 "전체 출생아"는 35만 8천명을 기록하여 25년만에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버렸다. 여기에 2018년 잠정 출생아 집계수는 32만명으로 매 해마다 10%가 넘게 떨어지고 있다. 2019년도 들어서는 30만 3천명으로 역시 7.3% 감소했다[32] 19~20세기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21세기 들어서는 대폭 기세가 줄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로 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겠지만,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에 오면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 다만 이 경우에도 공장 돌아가는 데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을 보여주면 놀라게 될 것처럼, 미래의 기술발전의 방향성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맹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공장 돌아가는 것만 봐도 충분히 기절초풍 할 것이다. 라인 하나에 수천 수만명이 들러붙어 나사 쪼이고 기름 치고 용접 하고 부품 조립하던 20세기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독인원 2명만 앉아있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와 산업용 로봇으로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도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첫번째로, 이렇다는 이야기는 20세기와 달리 21세기의 대한민국 공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고 (옛날에야 동네에 공장이 하나 생기면 그 마을과 산 너머 마을 그리고 산 너머 너머 마을까지의 일자리 걱정은 없었으나 요즘은 공장이 생겨도 크게 나아질 게 없다. 왜냐? 엄청 큰 공장에서도 뽑아가는 인원은 몇백명 뿐이고 그마저도 고학력자 내지는 경력자들로 구성된 소수 관리직으로만 채워지니까. 물론 모든 공장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 공장일수록 자동화 비율이 높고, 그만큼 채용인원과 대졸 미만, 즉 고졸 생산직들을 채용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두번째로, 살던 동네의 공장에서 인생을 시작하던 20세기와 닥치고 대학부터 가야 일자리가 생길까 말까 하는 21세기의 차이 덕에 20세기 사람과 21세기 사람간의 인생사 및 10~20대의 생활형태 및 사회생활 경험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동화율과 전자동 공장의 비율은 세계 최고다.[33] 외국에 비슷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었고,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던 문제다.[34] 물론 보험료율의 절반은 명목상 기업이 부담하지만, 임금삭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은 근로자가 진다.[35]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말한적이 있다.(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36] 참고로 2017년 기준 독일출산율은 1.57명, 그리스출산율은 1.38명, 대한민국 출산율은 1.05명이다.[37]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중 2600포인트를 돌파한 2018년에도 어김없이 하락하며 하반기엔 2000 재돌파를 기념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한국 증시에 햇볓이 드나 싶었지만... 결국은 귀신같이 박스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 때에도 연기금은 수조원의 매물을 던져대며 하락을 가속시킨 바 있다.기사[38]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제4차 산업 혁명에 빠르게 적응해갔으며, 주도주의 업종도 BBIG 등의 미래산업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동학개미운동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여타 선진국들처럼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코스피가 괜히 '10년 박스피' 오명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39] 엄밀히 국민연금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및 몇몇 소액주주들 또한 반대했으나 이들만으론 1/3을 못 채워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40] 링크에 나오지만 도시락 폭탄이라 불린 건 이 기금 투입시간이 점심시간때여서 외환딜러들이 연기금 투입 때문에 점심먹을 시간도 없이 붙들려있었다고 붙은 말이다.[41] 2016년 기준 단일 연기금 규모로는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 다음인 세계 3위. 4위인 네덜란드와 엇비슷하다. 2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해외투자 비중이 적지만,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국이나 일본의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운용 산의 납입재원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북해유전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공공 펀드와 국부펀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게 대한민국국부펀드한국투자공사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연기금이 아닌 국부펀드로 투자를 많이한딘..[42]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것들… 자세한 건 여기 참고[43] 2년 연속으로 10% 수익율을 자랑한다며 광고 중이다. 약간 재미있는 게 마쓰시타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무세국가론에서 이 방법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4] 사할린 고려인 등 소수민족을 억압한 국가.[45]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전망" [46] 국민연금 주무부서이며, 국민연금공단 사장의 직속상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47] 혹은 다음 세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48]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성장률 만큼 꾸준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마이너스라면 그 반대의 이야기.[49] 이는 2007년 개정 뒤에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50]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51] 이는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은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대책과 생계보장이며, 따라서 중복급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산재 등도 중복조정의 대상으로 1/2만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52] 이 부분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목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40년 가입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조차 없는 경우)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기여액 이상을 받고 있다.[53] 국민연금법 9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54] 위 표에서 보듯이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되었다.[55] 정부보단 개인 본인이 본인이 은퇴할 시점을 더 잘 안다.[56] 따져 볼 때 내가 일찍 은퇴할 거 같다 싶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바람에 재정이 순식간에 거덜나고 결국 보장 범위나 금액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57]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인간은 현재재(Present goods)를 미래재(Future goods)에 비해 선호한다는 법칙[58] 단기간에 300조 원에 기금을 모으게 된 가장 큰 이유[59] 단기간 내 강제적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단점.[60] 상위 30%는 기존 가입자는 4~10만 원(A값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 원(A값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61]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9.8%에 해당한다.[62]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이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온다.[63]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금 연령을 높이거나.[64]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로 나가는 돈에는 무조건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하물며 이 경우는 실제로 타격이 온다. 설득은 절대 쉽지 않다.[65] 이처럼 무리하면서까지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군대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이 국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례에서만 봐도 현대에는 막장 국가 테크를 타거나 경제가 개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와 공공조직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며 작동하는 경우, 그 국가의 체제는 유지된다.[66] 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의 10%로 확대[67] 2011.4분기에 처음으로 외국계증권사가 1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는 강화된 선정기준 때문으로 보임[68] 성접대 및 기타향응[69] 매월 납부해야 될 보험료.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이기 때문에(근로자 부담분 4.5% + 고용주 부담분 4.5%) 아래 있는 표는 각각 명목급여 월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으로 계산된 것이다.[70]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0,800,000원이며,166,80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71]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1,880,000원이며,172,39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72]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2,960,000원이며, 177,99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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