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1. 개요
2. 증거
2.1. 김기웅이 범인이라는 증거
2.1.1. 시체의 온도
2.1.2. 시체의 굳은 정도
2.1.3. 음식의 소화 정도
2.1.4. 김기웅의 행동 및 태도
2.2. 김기웅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2.2.1. 이불에 남겨진 족적
2.2.2. 제 3자의 유전자
3. 반전
4.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5. 결과
6. 둘러보기


1. 개요


1992년 11월 29일, 김기웅 순경과 애인(이하 A)은 서울 신림동의 여관에서 새벽 3시 30분에 투숙한다. 김기웅은 여관 주인에게 8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나, 여관 주인의 오인으로 7시에 일어난다. 김기웅은 내려와서 열쇠를 반납한 이후, 일을 보고 오전 10시에 다시 여관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가 10시에 여관으로 돌아오자, A가 죽어있음을 보고 신고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여관주인은 김기웅이 유력 용의자같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자신이 7시에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웅이 바로 일어났음을 든다. 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한 근황이 없었으며, 전날 밤에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실제 A는 김기웅과 결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김기웅의 부모님은 그 여성이 카페(술집)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였다. 이에 그날 밤 실제로 다투었으며, 윗층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 역시 새벽 4시쯤 여성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다.

2. 증거


이에 A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7시 이전에 A가 사망하였다면 김기웅이 살인범이 될 것이고, 7시 이후에 A가 사망하였다면 김기웅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수많은 증거는 김기웅에게 불리했다.

2.1. 김기웅이 범인이라는 증거



2.1.1. 시체의 온도


오후 3시 30분경, 감식반이 도착한다. 감식반이 A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23℃(77°F) 가량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결과, 부검의의 소견은 새벽 3시 30분이었으며 감식반의 소견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2.1.2. 시체의 굳은 정도


감식반이 A의 지문을 뜨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무릎에 올려놓고 힘을 줘서 손을 펼친다. 이처럼 시강이 일어나려면 사후 10-1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로 볼 때, A의 사망 추정시간은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7시 이전에 A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2.1.3. 음식의 소화 정도


부검을 통해 위 내용물을 살펴본 결과, 그들이 투숙 직전 먹었던 음식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과일을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가능하다는 것은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했다. 이를 위해서는 식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이들이 투숙 바로 직전에 무엇을 먹었다면, A의 사망시간은 5시 30분이 된다. 실제로 그들은 밤늦게 식당에서 과일안주를 먹었으며, 12시 23분에서 2시 사이에 식당에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A의 사망시간은 이르면 4시, 아무리 늦어도 5시 30분으로 추정되었다.

2.1.4. 김기웅의 행동 및 태도


김기웅은 증언 과정에서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A와 싸웠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부인한다. 또 처음에는 그녀가 여관에 핸드백을 가져왔는지 몰랐다고 하였으나, 욕실에서 핸드백이 발견되자 그 안에 있던 돈과 귀금속이 사라졌다고 증언한다. 최초 진술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사체의 양 코에서 휴지가 발견되자, 염을 하기 위해 휴지를 집어 넣었다고 진술한다.[1]

2.2. 김기웅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비록 수많은 정황증거가 김기웅에게 불리하였으나,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었다.

2.2.1. 이불에 남겨진 족적


당시 이불에는 누군가가 신발을 신고 올라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족적은 A, 김기웅 모두가 아닌 제3자의 발자국이었다.

2.2.2. 제 3자의 유전자


여관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채취한 결과, 몇 가지를 발견한다.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서 제3의 인물의 유전인자가 발견되었으며, 침대에서는 또 다른 제4의 인물의 털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두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불에 남겨진 족적의 경우, 혼란스러운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신발을 신고 밟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여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털이나 혹은 DNA 채취가 가능할만한 것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사건현장은 변형되어서는 안되지만, 과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장이 더욱 어지러워져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결국 김기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3. 반전


1993년 말,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된다. 연말연시라서 단속이 강화된 때였다. 경찰들은 단속 도중 서진헌(당시 19세)을 체포한다. 경찰들은 서진헌이 혹시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나 여죄를 추궁한다. 서진헌은 고민을 하다,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순순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A의 살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진헌 자신이 7시 30분경, 여관에 들어가서 A의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말한다. 1992년 당시 재수생이었던 서진헌은 길에서 우연히 여관의 열쇠를 습득한다. 보통 오전중에는 여관에 사람이 없으니, 몰래 들어가서 씻고 나오려 했다고 한다. 이에 7시 20분경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가자, 서진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A가 소리를 지르자, 서진헌이 그녀의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 핸드백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고 증언한다. 실제로 여관주인은 당시 그 방의 열쇠를 잃어버렸으며, 아침에는 뉴스를 보느라 누가 들어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시인한다. 또 그가 도난한 금액이 잃어버린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사건현장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침대에 찍힌 족적의 길이가 서진헌의 발의 크기와 일치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진헌을 진범으로 확신하고 체포한다. 결국 김기웅은 무죄로 풀려나고, 서진헌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는다. 이후 서진헌은 모범수 생활로 1999년 광복절 특사로 나왔으나, 나온지 3년뒤인 2002년, 서울 공릉동에서 직장동료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죄를 아들에게 덮어씌우려다 발각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2]
여담으로 진범인 서진헌은 모범수 생활로 조기 출소 후 친구 집에 묵었다가 잔소리를 하는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고는 속옷을 내려 마치 친구가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죽인 듯이 현장을 꾸미고 거짓증언을 했다. 수사팀은 초동수사시 진짜 서진헌이 의도한 바대로 수사방향을 진행했으나 우연히 서진헌의 신원조회를 해보고는 과거 살인과 누명을 씌운 전적이 있음을 파악하고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4.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A의 사망시간이 왜 더 이른시간으로 추정되었는지 문제된다. 이는 당시 사고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체의 온도와 시강의 정도로 사망시간을 측정하려면, A가 사망할 당시의 환경과 조사할 당시의 환경이 일치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들은 '''환기를 한다는 이유로 초겨울 날씨에 창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실내온도는 떨어졌으며, 시강의 정도도 훨씬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소화 정도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2시간만에 소화가 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소화가 늦어질 수 있다.''' A는 평소에도 위염을 앓고 있었으며, 김기웅과 한바탕 싸웠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김기웅 순경이 진술을 번복하며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유에는 취조하는 형사들이 여러 정황증거를 들이대며 다그치고 자백하면 형량의 감형을 도와주겠다는 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3]
한겨례 신문에서는 취조 형사들이 김기웅 순경을 잠까지 재우지 않으면서 취조를 했고, 심지어 검사는 손찌검까지 했다고 한다.

5. 결과


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경찰 간부와 검찰 인사들은 1명도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후에도 김순경이 애인의 목을 조른 건 맞고 죽은 줄 알고 살인을 자백했다는 어이 없는 소리까지 늘어놓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진범이 밝혀진 후에도 김기웅 순경의 파면은 유효해서 김기웅 순경 스스로 재판 비용(1억6천만원)을 부담하면서 복직 청구를 내야 했다. 소송 끝에 결국 1994년 5월에 복직해 수원에 있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7월 퇴직했다. 1996년 10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다. 퇴직 후, 생필품 가게를 하던 김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아, 김씨의 형에게서 골수를 이식받아 수술했다.#

6. 둘러보기



[1] 이와 관련하여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그 자백의 신빙성(신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한 내용 중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그 후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수정한 경우, 이와 같은 자백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대법원83도712)[2] 참고로 또 다시 저지른 살인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54회 <어느 효자의 기막힌 고백> 편에서 나왔다. 범죄인간에서도 이 사건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서진헌이 A를 짝사랑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각색되었다.[3] 이런 자백강요가 무서운 게 진짜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라도 몇시간에 걸쳐 자백 강요를 당하면 진짜 내가 한 게 아닐까 하는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