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金海市議會 / Gimhae City Council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1. 개요
김해시의회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지방의회이다. 김해시 예산·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한다. 또한 김해시의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연혁
3. 조직
4. 역대 의원
5.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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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대 선거 결과
6.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 사건사고
-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김해시의회 의장이 되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B의원은 토취장 인허가를 빌미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다. B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K의원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같은 당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있었다. K의원은 의장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 2020년 6월 2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견차이를 보였다. 이때 고성을 지르던 미래통합당의 K의원과 나머지 1명의 의원은 자리를 비웠고 남아있던 6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협의하여 E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추대하였다. 그런데 25일에 시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K의원도 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 투표에서 K의원이 E의원을 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E의원은 본회의장에서 K의원을 '당론을 어긴 배신자'라며 격렬히 비판하였고 결국 K위원은 윤리위에 제소되어 '탈당권유' 징계를 받게되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E의원을 부결시킨 민주당의원들을 비판하며 후반기 의회 일정을 거부하였다. K의원은 이견조율없이 남은 사람끼리 부의장 후보를 상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