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落選運動
선거운동 중 특정 후보자를 강제로 낙선시키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선운동 역시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며[1] , 낙선운동이 동법 제58조 제2항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예를 들면 동법 제84조 내지 제110조에서 제한하는 확성기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등)를 수반한다면 얄짤없이 위법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 혹은 형법상 정당행위·긴급피난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면책되지도 않는다고 한다[2] .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2]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