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落選

1. 개요


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심사나 선발에서 뽑히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댓말당선.

2. 내용


  • 주로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각종 네거티브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및 가짜 뉴스 등을 남발한다. 여기서 밀리면 그냥 낙선하는 거다.
  • 직선제간선제의 경우 직선제는 투표수에 따라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고, 간선제는 전체표에서 앞서도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는 구조다.
  • 최근에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례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내내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이 막상 출구조사가 되니까 선거인단에서 밀려 낙선한 사례도 있다.

3. 낙선을 하게 되면?


  • 국회의원이 낙선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1] 대부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야 하지만, 오직 정치만 해온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다. 전직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 선거비 보전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낙선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전액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50%의 선거비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보전 불가

4. 낙선운동


  • 특정 후보를 찍지 말자는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나 허위 사실, 비방의 경우엔 명백한 불법이다.

[1] 물론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예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