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본부''' 南北會談本部 | Offic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
<colbgcolor=#003764> '''설립일''' | 2006년 8월 24일 |
'''전신''' | 남북회담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
'''상급 기관''' | 통일부 |
'''링크''' | |
국토통일원 남북회담본부 | →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직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북회담본부에 두고 있는 상근회담대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기구"라 함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 남북간 합의로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등 남북협상기구를 말한다. 2. "회담운영지원단"이라 함은 남북회담대표단 지원과 회담진행을 위하여 회담 현장에 파견된 지원기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