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
統一部 | Ministry of Unification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통일원
'''장관'''
이인영
'''차관'''
서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하위 기관'''
소속 기관 8개
'''직원 수'''
261명

1. 개요
2. 역사
3. 담당 업무
4. 통일 후 전망
5. 장관
6. 조직
7. 소속 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10. 유관 단체
11. 논란 및 사건 사고
11.1.1. 탈북자 정보 유출 논란
11.1.5.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
11.1.8. 북한 아동 강제노역 미화
11.1.9.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사업 관련 논란
12. 해외의 유사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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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2. 역사


'''통일부 MI의 변천사'''
[image]
[image]
[image]
<rowcolor=#fff> '''1998-2004'''
''''05-'16'''
''''현재'''
국토통일원

통일원

'''통일부'''
박정희 정부 당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진다. 이후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통일원이 되었는데 이 시절에는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통일부총리). 나중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고 통일원의 장인 통일부총리도 장관급으로 돌아오고 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설 초기에 소재지는 자유센터(당시 반공회관) 내에 임대해 있었으나, 1976년부터 남산 구 KBS 사옥(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 본부는 정부서울청사 6,7층에 입주해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남북회담본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통일교육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있고, 통일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조달청 청사 내에 입주해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빌딩인 이마빌딩에 입주해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외교통상부와 합치려고 했으나, '통일 포기할 거냐'라는 비판적 여론에 밀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교와 통일 관련 소관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3. 담당 업무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경[1]에 필요한 방문증명서는 일반적인 해외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여권이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통일부에서 발급한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 북한 출입이 가능한 곳에는 통일부 관할의 남북출입사무소들이 위치해 있다. 탈북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또한 이 부서 관할이다.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하지 못하게 못박아둔 세 부처 중 하나이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원인으로 통일시대의 수도는 국토의 중심에 가까운 것이 좋은데 중심에서 오히려 치우친 곳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통일과는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4. 통일 후 전망


남북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에 주력하고, 그 임무까지 끝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오랜 세월 접촉이 없었던 북한과의 이질성 때문에 북한 측의 업무를 통괄하는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도 높다. 즉, 쉽게 말해서 포스트 통일체제의 핵심 역할을 할 부서로 그 위상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북 통일은 통일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일이다. 이름만 바꿔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재지도 평양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그 외의 가능성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남한에 두더라도 부통령을 두어 북한을 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기거나, 국무총리를 보내거나,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하여 북한의 행정적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2] 법적 문제가 없다면 아예 과거 외무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던 국무총리처럼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는 국무총리 직함을 만들어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연방제의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5. 장관




6. 조직


부(部) 치고는 조직의 규모가 작다. 어지간한 부처는 고공단 가급 기획조정실장 아래 보통 고공단 나급 2명 이상은 두는데, 통일부에는 나급 1명밖에 없다. 더군다나 역대 한번도 외청조차 가지지 못했을 정도로 확장성이 없는 편이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장관정책보좌관 - 2명을 두는데,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 차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통일정책실
      • 통일정책협력관
    • 정세분석국
    • 교류협력실[3]
      • 교류협력정책관
    • 인도협력국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2018년 10월 4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다.

7. 소속 기관


본부 조직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 비해 소속기관에 고공단 가급(실장급) 보직이 은근 많다. 남북회담본부장, 통일교육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등 4개나 된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2020년 6월 16일 기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철거된 상태이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조
    • 서울분소 -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내에 있다.
  • 남북회담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1972년 판문점에 북한과 공동으로 남북조절위원회 사무국(중앙정보부 소관)을 설립했다. 1973년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과 남북조절위원회 사무국을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통합한 후 1979년 남북대화 사무국으로 개편하였고,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하였다. 1992년 남북회담 사무국을 거쳐 2006년 남북회담본부가 되었다. 본부장 아래 상근회담대표 2명을 두는데, 정치·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대표는 고공단 가급이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대표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본부 내 부서로 각각 고공단 나급 부장이 지휘하는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부를 두고 있다.
  • 통일교육원 -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임기제 가급이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소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 화천분소 - 분소장은 4급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남북출입사무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사무처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13년 11월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북한인권기록센터 - 센터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16년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었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센터장은 4급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014년 8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신설되었다.

8. 소속 위원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남북교류협력법[4]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북한인권법

9. 산하 단체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규모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27명 제외)은 181명, 비정규직은 18명이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3명 제외)은 35명, 비정규직은 1명이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1년 1월 지정)이다. 대외 별칭은 남북하나재단으로도 불리지만 등기된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다. 2010년 9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사무총장(상근이사) 아래 기획조정부, 대외협력부, 자립지원부, 생활안정부, 교육지원부, 조사연구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7년 통일부 인가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출범했다.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내에 있다.[5]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상근이사(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사무국장 아래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연구개발부 등을 두고 있다. 도라산사무소(파주 장단면)를 두고 있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 내에 있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가 평양 방문 당시 통일국어대사전 남북공동편찬을 제안하고 2003년 8월 문성근 통일맞이 이사와 정도상 통일맞이 집행위원장이 평양 방문 당시 북한 안경호 6·15공동위원회 북측준비위원장에게 사전편찬사업을 다시 제안한 것을 계기로 2007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공포되어 특수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했다. 한시조직으로 편찬사업 종료 시점이 2014년 4월, 2019년 4월, 2022년 4월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처, 편찬실 등을 두고 있다.
    • (사) 통일교육협의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0년 12월 임의단체 통일교육협의회로 출발하여 2001년 5월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로 재출범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 아래 기획관리팀, 교육지원팀, 총무팀 등을 두고 있다.
  • (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5년 7월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출범했다.
  • (사)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7년 11월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 한반도통일경제연구원 - 2014년 2월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로 개소했다가 2015년 12월 한반도통일경제연구원으로 바뀌었다.
    •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 - 2015년 1월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가 개소했다.
    •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 2012년 2월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가 개소했다.
    • 국제의료봉사단
  • (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공식·개시되고, 2003년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였으며 2007년 통일부 인가로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 (사) 통일교육개발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2007년 통일부 허가로 사단법인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이 출범했다.
  • (재) 통일과나눔 - 서울 중구에 있다. 2015년 5월 통일부 허가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출범했다. 통일나눔펀드를 조성·운용한다. 초대 이사장은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다.

11. 논란 및 사건 사고



11.1. 문재인 정부



11.1.1. 탈북자 정보 유출 논란


통일부에서 하나원을 관리했던 공무원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건당 30만 원 정도에 브로커한테 팔아넘기다가 처벌받은 일이 있다. 관련기사 이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다.

11.1.2.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2018년 10월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풀기자단에 탈북자 출신인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거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조.

11.1.3.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해당 문서 참고.

11.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해당 문서 참고.

11.1.5.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엔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통일부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엔 “한국정부 탈북단체 조치 불만… 설명 요구할것”, “北인권단체 취소 등 모든 조치 중단하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통일부 작심 비판

11.1.6.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논란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이 신설됐는데, 정말 입법되면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만날 때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다 비판 여론에 일단 유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교부가 이런 개정안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될 위험성이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통일부는 수정없이 입법을 강행 중이다.#1 #2

11.1.7.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대북지원 승인


북한이 비무장인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통일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대북지원을 승인하여 논란이 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지원 대상 물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이라고 하며,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아직 현물이 반출된 것은 아니고 군이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후 물자 반출을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인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며, 여건을 보면서 민간단체 측과 향후 진행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11.1.8. 북한 아동 강제노역 미화


인권단체들 "한국 통일부, 북한 아동 강제노역 미화"
북한 정권의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11.1.9. 부산항만공사의 나진항 개발 사업 관련 논란


[image]
절차를 위반하고 북한의 나진항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의 보고를 받고도 후속 조치는 서면 경고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

12. 해외의 유사부처


북한은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한 목적의 정부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의 통일부와는 달리 내각 산하의 기구이다. 그러나 북한답게 이곳에서 주로 맡는 일은 북한 체제에 대한 대외 선전(...)이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온갖 비방 발언(...)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 외에도 조선로동당 산하의 통일전선부 역시 명목상 통일부와 비슷한 목적의 기구이지만 이곳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을 담당한다.
똑같이 분단국가였던 서독에도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보통 '독일간 교류부', '내독부'라 번역)'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서독이 동독도 자기 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독점적 통치권 외무부와는 별개의 부서가 되었다. 반대로 동독에서는 외교부에서 서독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한편, 대만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위해 중화민국 행정원 휘하의 '대륙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중국 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6]을 두어 대만과의 교류를 처리한다. 역시 서로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하기 때문에 있는 조직이다.
[1]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출입국 대신에 출입경이란 용어를 사용한다.[2] 이러면 다른 부처들도 장관은 어렵더라도 북한 담당 차관을 한 명씩 파견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를 관할하던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북부지방경찰청으로 쪼개진 사례와 유사한 테크가 가능하다.[3] 2020년 교류협력국에서 개편[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5] 원래는 서울 중구에 있었징산 2018년 마포구로 이전했다.[6] 둘은 같은 기관이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과는 절대 교섭할 수 없다는 방침을 두고 있고 국민당과는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 방식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대만(의 국민당)과 교류할 때 중국 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이라는 이름을 쓴다. 이런 형식은 중국이 사실상 일당제 국가라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