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줄여서 노조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그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해야한다.[1] 이는 노조법 제81조의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2] 다만, 이는 2018.05.31에 헌법불합치로 판결받아 2020.01.01을 기점으로 오직 노조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가능하게 바뀌며, 여전히 이를 빌미로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사용자는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번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으면, 다신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노조전임자의 처우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즉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자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전임자가 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게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출근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노조전임기간은 현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

[1] 이 조항은 노동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임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했으나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2] 우리법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 이는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잃고 어용노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도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