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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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관. 1919년에 설립됐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187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 역사
-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후 당시 사회 활동가들에 의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 운동, 무역 경쟁 공평성의 유지, 러시아 혁명 등의 영향으로 노동문제가 정치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국제 노동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 1946년 유엔과의 협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1969년 노벨 평화상 수상.
- 1977년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했으나, 1980년 복귀했다.
- 1991년 12월 9일 대한민국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다.
- 2020년 8월 4일 통가가 협약 비준서를 내면서 ILO의 187개 회원국이 모두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제182호)에 가입했다.#
3. 총회와 이사회
ILO는 회원국이 각자 정부, 노동자, 고용자 대표를 내서 독립적인 발언이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총회와 5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정부[1] , 노동자, 고용자가 2:1:1의 비율의 구성으로 대표를 보내고 있다.
4. ILO 협약과 대한민국
ILO 전체 협약 189개 중 회원국은 평균 47개, OECD 국가는 평균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는커녕, 전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29개 협약만을 비준했다. 또한 수많은 ILO 협약들 중에서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게 비준을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해서''' ILO로부터 꾸준히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4개는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 강제노동금지(29, 105조)에 관한 협약이다. 자료[2]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2017년 기준 187개 회원국 중에서 29호 협약은 178개국, 105호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 중이다.
한국 내 단결권, 단체협상권에 위배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필수공익사업장[3] 의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해당 노조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4]
-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 노조 지도자의 구금, 단체협약 간섭 등
- 해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
이미 노태우 정부가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탄압을 했던 실상이 국제 사회에서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1. 추진 연혁
2017년 기준 87조 단결권과 98조 단체교섭권은 187개 회원국 중 154개, 164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두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며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었'''다. 정책위키 ILO 핵심협약
- 1996년 OECD 가입 당시 OECD 측에서 87조와 98조 비준을 촉구했고,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진전된 바 없이 현재까지 거의 2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한EU FTA 협상 조항에도 양국이 ILO 핵심협약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그밖의 협약들도 비준·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발효된 한미 FTA,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기로 넘어와 2017년 3월 17일 한국 정부가 UN에 나머지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전달했으나 2018년에 다시 압박당했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 2019년 2월에도 비준하지 않아 유럽연합에서 재차 한국을 압박하였다. 4월 9일 유럽연합 측에서 비준을 재차 요구하며 말스트롬 위원장을 위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 ILO 비준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15일에는 경사노위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는 계속 어긋나고 있다.
-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단,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일단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뒤 이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 5월 26일, EU는 분쟁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엔 FTA 위반에 전세계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게 되며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EU 특성상 경제제재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제재의 실제 사례가 있는 중국의 경우 EU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당하는 신세다. #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ILO 핵심협약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EU의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 소집 이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한EU FTA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세계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위반으로 연결돼 무역제재와 벌과금 부과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ILO 핵심협약 무시하다 무역제재 받는다...“FTA 분쟁 확대될 수도”
-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므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해영 고용부 국제협력담당 과장은 "EU가 우리쪽에 문제제기를 하는 근거는 노동 이슈를 다룬 FTA 13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13장만 가지고는 공식적인 경제제재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4일 결국 우려했던 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비준 불이행에 EU '제재 절차' 착수 이는 EU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처음으로 패널을 소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역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7월 30일 한국과 EU 양측은 전문가 패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초까지 한국 추천 1명, EU 추천 1명, 제3국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안으로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난다.ILO 협약 비준 국회서 '발목'…EU도 경제제재 나설까 우려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EU FTA는 EU가 노동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인 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EU FTA의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ILO관련 법률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영계가 바라던 사안까지 일부 포함했지만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 ILO협약 비준 입법안에 노사 모두 반발..국회 통과 난망
- 노동자 측이 반발하는 내용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등을 포함한 점 그리고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며 오히려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보호와 노조 설립 신고제 폐지 내용은 공익위원안에 당초 들어가 있었음에도 빠졌다.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해설과 비판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발행
- 사용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 사업장안에서의 시위, 집회 금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절차를 보완해 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재투표 제한 기한을 6개월으로 두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 5단체 "정부 ILO 협약 노조법 개정 반대"..."한국 특수성 미반영"
- 정부가 선 비준 후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협약 포함)"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또 국내법과의 차이를 손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달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12월 전문가패널이 선정되며 3달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비준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결론나면 세계 최초로 FTA 노동관련 조항을 위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전세계에 낙인 찍히는 것이다. #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3월로 예정된 발표가 연기된 상황이다.
- 같은해 2월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EU FTA의 전문가 패널에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틀 전인 14일에 냈다고 한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0년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을 맺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이날 제21대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 약속'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 등이 있다고 한다.#
- 7월 정부가 ILO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안으로 비준하는걸 목표로 잡았다. 다만 하단의 보충역 문제는 그대로 둔 비준안이기에 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ILO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
- 2020년 10월 8일~9일에 전문가 패널 화상 심리가 개최된다. 화상심리 이후 45일 이내에 결론이 나게 되어 있으므로 11월 말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 안타깝게 여러 가지 사유로 연말 안으로 최종 결론이 연기되었다.
- 2021년,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한-EU FTA에서 규정한 ILO조약 비준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 분쟁이 종료되었다. 다만 보충역 등의 강제노동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다소 논란이 많은 편이다. #
-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87호, 98호,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4.2. 전환복무•보충역•승선예비역 제도 문제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즉, 현역, 상근병, 예비군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전환복무[6]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승선예비역은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인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7] 훈련을 받는 전시근로역은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동원은 강제노동으로 규정된다. 또한 파업 참가로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의 강제노역 역시 여기에 위배된다.
2019년 5월 30일,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가 수 십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기자회견문
다만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만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9호 조약의 내용을 봤을 때 설령 강제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노동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강제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군복무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한 노동이라면 이를 강제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보충역 중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이 개인선택에 따른 복무이기에 강제노동협약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산업기능요원도 기업 신청이나 개인 요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여서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에 대한 개인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협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LO협약 비준해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현역입대 아니다
2019년 10월 31일, 정부는 그동안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
허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8]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은 커녕, 어떻게든 '''대한민국 신체정신 건강한 젊은 20대 남성들 대부분'''을 1년 6개월 간 군복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신체 혹은 정신에 하자가 있다고 국가가 공인한 20대 남성들까지도 2주 단기 알바만도 못한 돈(평균 75만원 정도) 월급이라고 던져주면서 최소 주 40시간 이상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9] 공짜 인력 공급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심보로 말장난만 치고 있을 뿐이다.[10] 게다가 정부의 이런 말장난은 신체나 정신에 하자가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ILO 협약 위반일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위반 여지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ILO가 한국의 보충역 제도가 강제노동이라는 판정을 공식적으로 내린 적은 없다. ILO는 협약 비준국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 판단 역시 내리지 않은 것. 다만 한국 정부의 질의에 비공식 답변으로 "공익근무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 의무로 볼 수 없다.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약 비준을 위해 제도 수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은 공개된 바 없다. ILO측이 확답한것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협약 적용 대상이라는 것 뿐이다.
독일은 2011년 이전까지 징병제 국가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민간 성격의 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형태의 민사복무 제도가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ILO는 독일이 2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11]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ILO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할 것을 스스로 요청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보다 선호되므로 자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병역법을 고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에게 공식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 5조에서는 보충역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조문과는 달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등위 4급인 자가 보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4급 판정자를 복무시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긴 하지만, ILO 협약 비준 논란에 있어서 4급 판정자의 심신상태는 사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이 문제는 강제노동 논란보다는 장애인 징병 논란에 가깝다. 29호 협약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라는 내용이고,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형태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노동의 형태로 볼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4급 판정자를 면제시키는 빅딜도 인정되지만 역으로 4급 판정자들을 전부 국방부에 배치해서 군사적인 노무에 복무시켜도 인정되며 심지어는 전부 현역으로 징병해도 인정되는 것이 29호 협약인 셈이다. (물론 이런 처사는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12] 입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현역 대상자에게도 공익 복무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독일식 대체복무에 상응하는 제도이다.
다만 ILO가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군복무 대신 사회복무를 할것을 '자원'한 것으로 보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신체등위 4급에게만 병역거부의 기회를 주는건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ILO 입장에선 상관할 권한이 없는 국내 문제일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비준-후입법 방안도 사실 ILO측에선 비준국의 자유에 맡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ILO에 의해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2000년의 미얀마 단 한 건 뿐이고, 비준한 다음에 국제기준에 맞춰 입법을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도 학계에서 나왔다.[13] 한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협약과)배치되느냐 아니냐 차원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14] 다만 ILO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보충역 문제에 개입은 못해도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며, 인권을 침해하기에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다.
한국의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는 영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다.#
한국의 한 네티즌이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를 기사로 써 달라'며 제보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는 '한국 남성들이 강제징용을 가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한국에서 우익계 논조로 논란이 일었던 산케이 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서 중앙대학교 양홍식 교수는 "논리적인 비약이 담긴 주장을 일본 우파매체[15] 에 제보하는 등 극단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기사의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일제 강제징용보다 악랄하다.', '제보하는 걸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고칠 생각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
4.3.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을 옮긴 것이다. 출처
4.3.1. 제29호 협약 강제근로 협약(1930년)
교도소 재소자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교도소가 재소자의 노동력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징병한 인력을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즉, 현역, 상근병, 예비군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전환복무[16] , 보충역, 승선예비역은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인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17] 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3.2.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단, 정당활동 금지는 합헌이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들 단체는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4.3.3.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 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4.3.4. 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고 금고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이 협약이 분단 등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 노동규율의 수단
*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