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