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Es[1]
1. 개요
2. 회원
3. 역대 임원
4. 사업
5.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전체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겠다.
1962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4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에 있다.

2. 회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다음 단체(제1호 내지 제4호)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중) 전국조합
    • (협동조합 중) 지방조합
    •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관련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

3. 역대 임원


360만 중소기업들의 대의자로 취급되며 공식 행사 참여시 부총리급[2] 의전을 받는다.
  • 이사장
    • 박상운[3] (1963~1966/1968~1971)
    • 한국진[4] (1966~1968)
    • 원용운 (1971~1973)

4. 사업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 정회원에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운용
  •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사건사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대표들의 CEO 교육 연수를 담당했던 권모씨(25세)가 지속된 성추행을 끝에 201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사측에 알렸지만 중앙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은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매개로 회유하다가 결국 권씨를 해고했다.#1 #2

6. 관련 문서


  • 여의도 중소기업박람회장
  • 홈&쇼핑 [5]
  • 노란우산공제

[1] SME란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중소기업들)의 약칭이다.[2] =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원내교섭단체 대표자,국회부의장, 감사원장[3] 전 상공부차관.[4] 전 농림부차관.[5]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쇼핑 회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