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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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96호)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약칭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대광위".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를 두며(광역교통법 제9조의5 제1항),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광역교통법 제9조의7 제1항).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96호)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약칭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대광위".
2. 권역별 위원회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를 두며(광역교통법 제9조의5 제1항),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3.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광역교통법 제9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