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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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19년 3월 19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7층 (어진동, 뱅크빌딩)
'''위원장'''
1대 최기주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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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권역별 위원회
3.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4. 관련 문서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96호)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약칭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대광위".

2. 권역별 위원회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를 두며(광역교통법 제9조의5 제1항),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3.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광역교통법 제9조의7 제1항).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