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1. 개요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6호로 개정되어 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폐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 27일 설립된 특수법인.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었으나,[1] 2017년 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이 사업내용에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2. 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