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개요
2. 사업
3. 산하 위원회
3.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1. 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6호로 개정되어 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폐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 27일 설립된 특수법인.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었으나,[1] 2017년 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이 사업내용에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2. 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3]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3.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1] 등기된 명칭은 법문과 달리 가운뎃점이 없다.[2]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 6에 명칭 변경.[3] 종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업무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