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image]
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1] / Korea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홈페이지
결핵 퇴치를 위해 1953년 11월 6일 창립된 협회.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어 196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날부로 법정단체가 되었다.[2]
일반에는 크리스마스 씰로 유명하다. 구 로고는 ‡모양이었는데, 칼표가 아니라 쌍십자다. 공식에서는 복십자라고 하며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도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우면동)에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25조 제2항).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3]
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1] / Korea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홈페이지
1. 개요
결핵 퇴치를 위해 1953년 11월 6일 창립된 협회.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어 196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날부로 법정단체가 되었다.[2]
일반에는 크리스마스 씰로 유명하다. 구 로고는 ‡모양이었는데, 칼표가 아니라 쌍십자다. 공식에서는 복십자라고 하며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도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우면동)에 있다.
2. 모금 등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25조 제2항).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