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실업

 


1. 한국의 실업
1.1. 실업률 지표의 문제점
2. 청년실업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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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실업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청년실업률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1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4.5%지만, 청년 실업률은 8.9%까지 상승했다.

1.1. 실업률 지표의 문제점


실업률에 대한 상당한 이견 차이가 보이는 대표적 이유는 실업률 산정의 문제이다.
우선 실업률 산정 자체의 문제가 있다. 우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이다. 실제로는 상근적 노동자가 실업해서 실업상태이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1주일에 3-4시간씩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것의 기준은 '''1주일에 1시간 이상의 노동'''인데 이는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국제 노동 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취업자를 "주1시간 이상의 경제활동참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 노동 기구에서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괴리가 계속해서 있게 된다.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니트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최근 4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모조리 집어넣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1]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해서이건 뭐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직 희망자에서 제외한다. 이들이 속하는 곳이 바로 문제의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이런 점은 실업률 통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의 대상 자체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들이 많으며 실제 실업 상황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언제나 경제학계에서 문제로 제기된다.
우선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1차 산업 인구는 무조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에 일익을 한다.
자영업자와 그에 따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도 높다. 기존 취업상태에서 해직이 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넘어가서 그 가족들이 달라붙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취업자, 그 외의 가족들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무급이라도 가족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무급 가족 종사자도 비경제활동인구(주 18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분류...)라고 언급했다. 하물며 가정주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파출부로 일나가거나 알바 뛰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보험 제도 및 직업알선기관이 엉망이다. 때문에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4주 동안 공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망실업자로 분류되어서 실업률에서 빠진다.
단, 알바와 같은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같은 경우 실업 상태라고 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에 맞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2. 청년실업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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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들을 실망 노동자 혹은 구직 포기자(구직 단념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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