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개요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 함은 도박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행·중개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복표도 도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도박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케 할 뿐만[1] 아니라 폭행·협박·살인·절도·강도 등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수단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통제되어 온 것이다.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입법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독일형법은 도박죄를 재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설은 이를 특수한 형태의 재산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형법이 도박의 승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에의 참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본죄의 보호법익은 도박장의 질서확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형법이 도박장에 대한 규칙위반죄(제410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판례도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구성요건 체계
[1] 간단히 말해 '근로의욕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