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2012. 6. 11.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산채권담보법과 함께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새로운 동산채권담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 의의
2. 동산담보권과 동산에 대한 기존의 담보권의 비교
2.1. 동산담보권과 질권의 차이
2.2. 동산담보권과 동산양도담보권의 차이
2.3. 동산담보권과 소유권유보매매의 차이
2.4. 동산담보권과 금융리스의 차이


1. 의의


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이다. 동산담보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이다.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1]
동산담보권은 약정담보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동산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칭 불문하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다. 질권설정약정, 양도담보설정약정,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도 포함된다.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에 의해 성립한다[2]. 질권 양도담보권 성립 후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질권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동산담보권만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은 한 개의 동산 뿐 아니라 수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잇어야 한다.[3]
특별법[4]에 따라 등기, 등록된 동산에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5]

2. 동산담보권과 동산에 대한 기존의 담보권의 비교



2.1. 동산담보권과 질권의 차이


동산담보권은 질권과 달리 1. 근담보가 인정된다.[6] 2. 담보목적물의 매매와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7] 3. 절차가 간편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인정된다.[8] 4. 유담보약정이 인정된다.[9]

2.2. 동산담보권과 동산양도담보권의 차이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기초하여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양도담보권은 해소되고 담보등기를 한 때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자와 달리, 1. 소유권에 기한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갖는다.[10] 3. 후순위동산담보권도 설정될 수 있다. 4.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해야 한다.[11],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사적 실행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12] 5. 유담보약정을 할 수 있으나[13], 제한을 받는다.[14] 6.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연장등기를 해야 한다.

2.3. 동산담보권과 소유권유보매매의 차이



2.4. 동산담보권과 금융리스의 차이


[1] 제2조 제1호[2] 제2조 제7호[3] 제3조 제2항[4] 선박등기법, 자동차등 특정 동산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5] 제3조 제3항[6]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7] 제14조[8] 제21조[9] 제31조[10] 채무자회생법 제411조[11] 제21조 제1항[12] 제21조 제2항[13] 제31조 제1항[14] 제3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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