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세상에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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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주)동화세상에듀코
영문 명칭
Fairy Land EDUCO
설립일
1995년 2월
업종명
통신 판매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대표자
김영철[1]
직원수
100명[2]
기업 규모
'''중소기업'''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TV 광고[3]
1. 개요
2. 구성
2.1. 경영진
2.2. 상상코칭
2.3. 코칭교육부
2.4. 파워잉글리시
2.5. 와와센터
3. 비판
3.1. 팀 운영 방식
3.1.1. 승급점수 체계
3.1.2. 지나치게 강조되는 채용
3.1.3. 개나소나 간부
3.2. 불평등한 계약관계 및 미비한 교육 인프라
3.3. 비합리적인 코칭교육부
3.4. CEO 찬양
3.5. 불합리한 급여체계
3.6. 퇴사
3.7. 미흡한 코로나 대응
4. 여담


1. 개요


동화세상에듀코는 바인그룹의 교육회사로 1995년 서적, 출판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4]

2. 구성


  • 코칭 교육부 - 영업부서.
  • 파워 잉글리시 - 영어회화.
  • e상상코칭 - 화상수업.
  • 상상코칭 - 방문 수업.
  • 와와학습코칭센터 - 학원식수업.
  • 다브몰 - 건강보조식품 및 다양한 상품 판매. 홍삼, 화장품, 미네랄 등.
  • 하얀풍차투어 - 여행사
  • 엔퓨쳐 - 모바일플랫폼

2.1. 경영진


  • 회장 김영철
  • 상무 김광섭
  • 상무 장문석 - 에듀코 초창기 멤버이다. 멘트 마지막에 툭하면 알겠죠?를 붙인다고해서 별명이 알겠죠상무이기도하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중간중간 알겠죠? 물어보는 것은 좋은 화법이 아니다. 이야기 흐름을 끊을 수 있고 스스로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어서 상대에게 억지로 동의를 구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2.2. 상상코칭


에듀코 상상코칭교육부의 구성은 신설동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사들이 있다. 은행이나 기타 큰 기업들의처럼 본사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본사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에듀코의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여명의 관리자들이 업무를 보조해준다.
상상코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통 국장이나 지부장(이하 지국장으로 통일)들을 위시로 한 지부가 있다. 그리고 그 지부 밑에는 나름 간부이지만, 아직은 지부장은 아니지만 자신의 팀을 꾸릴 수 있는 지구장, 자신의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이지만 팀의 매출이 자신의 매니저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닌 수석코치, 그리고 일반 코치들이 있다. 일반 코치들의 경우는 10급에서 1급까지 구성되어 있다.
에듀코에는 크게 세가지 수수료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수수료, 내가 수업소개에 성공했을 때 나오는 보급수수료, 지구장 이상이 되어 자신의 팀을 만들어 그 매출의 일부를 받는 매니저수수료등으로 나뉜다. 전체적으로 각 직책, 직급별로 수수료율이 각각 다르다.
1. 가장 기본적인 수업 수수료율은 10급은 20%내외부터 시작하여 9급이 되면 47%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급수가 올라갈 수록 늘어나 수석코치 바로 밑인 1급코치가 되면 수수료율은 대략 60% 정도가 된다. 10급의 경우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는 10급에게는 처음 입사하고서 7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기에 수수료율이 낮다고 회사는 설명한다.(불공평한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은 후술된 비판 항목을 참고)
2. 보급수수료. 에듀코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 가장 불합리한 수수료다.[5] 수수료율은 10급의 경우 25%내외의 보급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역시나 수습사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다는 이유에서 상당히 낮은 수수료율이라 할 수 있다. 9급 이후부터 보급수수료는 제법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된다. 9급부터는 대략 52% 수수료를 받는데, 급수가 올라갈 수록 보급수수료율은 수업수수료보다 평균적으로 3~4%정도가 높다. 평사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코치의 경우는 64%정도의 수수료율을 받으며, 수석코치의 보급수수료율은 90%다.[6] 그러나 수석코치의 이런 놀랄만한 보급수수료는 간부가 되는 지구장부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금 63% 내외의 수수료율을 받게된다. 이유는 지구장부터는 자신의 사원의 수업과 보급수업, 즉 자신의 팀 전체매출과 보급매출에 대한 매니저수수료율을 따로 받기에 보급 수수료율을 낮추게 된다. 이 보급수수료는 60%이상은 보급자, 그리고 보급자의 소속 지부장에게 5%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나머지 35%의 수수료가 수업하는 코치가 아닌 회사가 가져가게 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후술하는 하단의 비판항목 참고)
3. 매니저수수료. 매니저수수료는 수석코치를 건너 지부장이 된 간부들이 자신의 팀 매출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제공받는다. 에듀코 중간간부는 아직은 지부의 소속이면서 자신만의 팀을 만들 수 있는 지구장, 그리고 기존의 지부에서 독립하여 온전한 자신의 지부를 만들 수 있는 지부장, 그리고 중간관리자의 마지막 단계인 국장으로 나뉜다. 지구장은 아직은 지부의 소속이기에 자신의 팀 매출의 5%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그 팀 매출의 1%정도를 상위지부장이 가져간다. 지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온전히 매니저수수료를 모두 가져갈 수 있고 그 수수료는 대략 팀 전체 매출의 약 6% 정도가 되며 국장이 되면 6.5~7% 매니저수수료를 받는다.[7] 에듀코 간부들은 간부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팀을 구성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구성해야한다. 많은 에듀코인들이 이 지구장까지 승진하고서 퇴사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각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는 것도 각각의 지부장들이 직접 등록해야하며, 회사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수석코치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오던 이들은, 이후 지부장이 되고나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각종 회의 및 일정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자신의 팀을 관리해야하며 자신의 수업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시간에 쫓기게되고, 과도한 지출[8][9]에 시달린다. 자연스럽게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출근은 해서 일은 하지만 본인의 수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에듀코의 코치는 회사에 계약을 맺은 위탁코치, 즉 개인사업자이기에 그 어떤 회사의 지원을 바랄 수 없다. 그렇게 1~2년을 적자에 시달리며 버티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몇몇 지구장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회사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되어 팀에서 나오는 매출을 받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지부장이 되어 퇴사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에듀코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3. 코칭교육부


에듀코에서 수업을 체결하여 교사들에게 보급하는 분서. 영업부서라 생각하면 쉽다.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주는 부분에서 상상코칭부에 있어서는 고마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교사들의 시간대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수업을 배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4. 파워잉글리시


전화로 영어 회화, 중국어, 일본어 및 면접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5. 와와센터


학원식수업으로, 학생들의 집으로 수업을 가는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직접 센터로 온다는 것이 차별화되어있다.

3. 비판


들어가기에 앞서 에듀코 규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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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팀 운영 방식



3.1.1. 승급점수 체계


  • 마케팅이나 지인을 채용시켰을 경우에 점수가 크다. 수업 시수, 즉 타임이 높아도 점수는 주지만 여기에 따른 점수는 적다. 심지어 다음달에 이 타임이 감소하면 점수도 줄어든다. 따라서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점수가 빨리 오르지만 수업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되려 점수가 잘 안오른다. 교육회사인데 교수법보다 마케팅을 더 강조하는 기현상이다

3.1.2. 지나치게 강조되는 채용


  • 4년제만 나오면 무작정 채용부터 시키려한다. 정작 그렇게 뽑힌 사람들의 교수법을 올리기보다 사내 상품 관련 교육에 더 열성적이다. 수업지역 세팅까지만 도와주고 수업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정작 뽑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 팀장급 이상들도 자기 수업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딱히 메리트도 없는 사원관리에 딱히 적극성을 안보이고 있는 것이다. 있는 사람이나 관리 잘 해도 모자랄 판에 정해진 티오도 없이 무작정 채용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채용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또한 채용을 강조하는 것은 보통 국장급 이상인 최고메니저이며 채용을 열심히 해야할 지구장, 지점장급들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리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결국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 강조하는 셈. 그런 국장, 이사급들은 수업을 안하면서 가만히 앉아 돈만 받는다.

3.1.3. 개나소나 간부


  • 이는 무분별한 승진 체계와도 관련있다. 사원은 별로 안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사원들을 개나소나 승급점수만 되면 자질도 안보고 간부급으로 올려버린다. (승급점수 외에도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사원과 소통하며 사원을 통솔할 역량이 있는지없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승진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승진이 된 사람들은 따로 사원 채용을 시도 조차도 해보지않으며,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생각도 안한다. 그저 출근날에 얼굴보면 센 척이나 꼰대짓 하는게 다다. 결국 그나마 있던 사원들도 관리가 안되어 퇴사하기 일쑤이며 어떤 조직은 사원수보다 간부수만 바글거리는 기현상까지 보인다. 이 사람들은 그저 최고메니저랑 식사할 때 '어떻게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란 궁리만 할 뿐이다. 자신들도 거지같은 사원 시절 겪어봤으면서 힘겹게 승급하면 나 몰라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3.2. 불평등한 계약관계 및 미비한 교육 인프라


  • 불평등한 계약 관계에 따른 전형적 갑을 구조.[10] 위의 사진에서 전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은, 결국 모든 직원들과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에듀코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일반회사의 상하관계를 형성하며 근무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기에 각종 행사나 일정등의 참여를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11]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다보니 수업 배치나 기타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최초 계약을 하게되면, 교육관련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처음 입사 면접시 체계적인 영수교육을 시켜준다며 계약을 종용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국영수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신입교육기간은 매우 짧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입들이 배우는 교육은 회사의 상품 및 규정과 회사의 프로그램인 eep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국영수 수업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신입코치들은 수업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발행되는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비로 교재를 구매하여 공부를 해야한다. 에듀코 신입코치들은 70%이상이 신입시절 퇴사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명확한 교육체계가 없다보니 신입코치들은 수업에 부담을 느끼고 제대로 된 교육없이 회사에서도 빠르게 수업을 나가기를 종용한다. [12] 이에 부담을 느끼고 신입코치들은 빠르게 계약해지하는 것이다. 결국 위탁계약자에 대한 회사의 미지원으로 제기되는 교육인프라 약화가 가장 큰 퇴사요인이다.[13]
  • 고객에 대한 교육의 질보다 회사이익을 위해 강요받는 불필요한 영업의 문제도 심각하다.[14] 위의 사진에서 회사는 회원코칭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업무 편리성을 위한 시스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성장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코치들이 느끼기에 회사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하다. 교육 컨텐츠는 철저하게 매출을 내기 위한 교육 위주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교육컨텐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5]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들 교육에 2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치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10대교육이라 하여 [16] 회사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전문강사의 교육이 아니다. 회사의 간부급 이상이 하는 교육인데, 그들의 교육 역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지않다.
  • 잘하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야한다며 진행하는 사례데이나, 잘하는 사람들을 시상하기 위한 시상식등이 있으나 이 부분도 크게 의미없는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불과하다. 사례데이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상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접근했더니, 체결했어요' 식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례데이라는 것의 순기능이 없다고 봐도 무방. 이 사례데이와 누림데이에 선발된 사람은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을 하기 위해 본사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사례자나 시상자나 그냥 쉬게 해주는게 더 좋은 일이라며 한탄한다. 더불어 이렇게 에듀코에서 일 잘한다고 하면, 각종 교육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는데, 이런 교육을 해봐야 교육자에게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 잘하는 사람을 그냥 혹사시키는 아주 좋은 예.[17]
  • 직무 컨설팅이라고 하여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다른 간부에게 교육을 신청하면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내어 수업해주는 일대일 코칭시간도 있다. 항목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선임들 중에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며 코치끼리 양자간 돕는 경우도 많고, 교육도 신경써서 해주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직무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코치들은 교육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노하우나 필요한 요소들을 미팅을 잡아 계속 알려주는 코치들도 많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 수 있으나 코칭교육부에서 자신의 후배나 동료에게 시간을 내 친절하게 알려주고 업무에 대해 가르쳐주는 케이스도 많다. 같은 지사임에도 층수에 따라 분위기가 심하게 다른 경우도 다분하다. 어떤 부서는 친목성이 강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일만 하는 부서도 있다. 케바케지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정성들여 알려주는 선임들도 많으니 과장하여 단정지어선 안 된다.
  • 일관성 없는 관리제도의 변화와 강요. 회사의 관리제도는 더욱 열악하다. 에듀코 정식직원수로 등록되어있는 100명의 관리직들은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 그러다보니 각종 업무들을 처리해오는데, 그에 따른 대응이 형편없다. 본인들은 회사에 소속된 정식지원이고, 코치들은 회사에 계약을 맺은 위탁계약 형식이다보니, 말로는 위해주는 척 하지만 알게모르게 무시당하는 부분들이 많다. 각종 업무 처리도 굉장히 느린편이다. 또한 25년 교육기업답지 않게 체계적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서 각종 업무지침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이다. 바뀌는 업무지침들이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이에 대한 공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바뀐 규정에 대한 유인물 배부에도 매우 인색하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게되면 배부된 유인물도 없다보니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코치들이 모두 겪게된다.
  • 연차[18]의 경우, 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에듀코 코치들은 위탁계약인 과외선생님이라는 점이다. 본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게 될 경우, 수업이 많은 코치는 보강 수업으로 인해 연차 직후 복귀 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절대 표현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즉, 휴가 쓰는 것도 자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보강도 자유인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에듀코의 코치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가게 주인이 언제든지 가게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에듀코의 코치들도 마찬가지이다.

3.3. 비합리적인 코칭교육부


  • 학생을 코치와 연결해주는 부서가 바로 코칭교육부이다. 이를 교사의 자질과 관계없이 아무 회원이나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태도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가령 코치가 막상 학생집에 수업진행차 사전 가정방문을 하면 생각지 못한 요소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배치할 때는 무척이나 상냥하게 쪽지를 보냈던 것과는 상반되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태도없이 시큰둥하게 대꾸하기 일쑤이다. 또한 코치의 책임이 아닌 고객의 변심 때문에 수업 배치 한 달도 안되어 수업 진행이 불가하게 되면 처음의 저자세는 어디로 갔는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조건 당신 책임이라는 것처럼 따지고 드는 경우가 많다. 이건 수업배치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코칭교육부 입장에서 이해 안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매사에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코칭부 코치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지 않다. 애초 교육과 무관한 자질없는 사람들이 학력 상관없이 무작위로 채용되기 때문에 교양을 기대해선 안되지만 본인들은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 일하면서 밖에서 직접 발로 뛰는 코치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 제대로 된 소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당장 이 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들도 이런 질 나쁜 사람들이 많기에 실태는 좋지 않다. 당연히 이 코칭교육부도 퇴사율이 높다.

3.4. CEO 찬양


  • 회사 내부에서 강요되는 CEO 찬양.[19]]
  • 에듀코는 특유의 섬김문화를 강조한다. 회사에서 내 상사가 ceo를 그렇게 찬양하고 온갖 선물공세를 해대니, 자연스럽게 지국장들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 가끔 있는 해외연수니 탑이니 하는 행사에 내 소속 지국장이 뽑히게 되면, 공항으로 배웅가고, 입국할때도 와서 환영행사를 하는 등 전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일정에 가게되면, 소속 지국장에게 줄 선물을 사오게 되는 등, 말도 안되는 행각이 펼쳐지고,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당연시 되어버렸다. 2018년 대표의 지시로 그런 악습은 비로소 없어지게 되었다.
  • 에듀코에서 김영철 대표의 위치는 가히 신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결정권과 인사권 역시도 대표의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 에듀코에서 애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세는 사무실에서 지금의 에듀코를 만든 입지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1500억 매출대의 회사를 만들었으니 비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너무나도 과도한 우상숭배다. 대외적으로는 창피한 것을 아는지 사용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영혼의 남자' '천상의 ceo'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전술에서 나온 제대로 된 교육없이 시간낭비하는 교육뿐이다라고 하는 것의 50%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김영철 대표의 연설이다. 처음에는 회사가 잘나가게 되는 이유는 사원들의 고생이다, 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횡설수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의 연설은 또한 시간이 오버되기 일수인데, 시상식이나 사례데이의 경우 9시반정도에 시작해서 10시반 정도면 대부분 끝이 난다. 만약 대표가 제시간에 정확히 올라와 교육을 하여 12시전에 마무리가 된다면 좋겠지만,[20] 항상 1시간정도 늦게 연설이 시작된다. 그렇다고 연설이 짧으냐, 그렇지도 않다. 기본 1시간30분 ~ 2시간이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교육이 아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이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알길이 없다. 주로 하는 이야기가 거의 자기 자랑이며 명색이 교육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상스러운 말들 섞어가며 교양없이 별 말도 안되는 소리나 나불댄다. 멘트도 너무 저렴하고 교육적인 단어는 전무하고 뜬구름잡는 이야기 천지이다. 차라리 퇴사율을 낮추고싶다면 이 사람이 말을 아끼는 편이 더 나아보일지도 모르겠다.

3.5. 불합리한 급여체계


  • 위의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역시도 독립된 개인사업자이기에 지급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의 수수료지급 시스템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보증예치금 역시도 결코 코치들의 수수료에서 공제되면 안된다. 에듀코에서 보증예치금은 그 성격이 퇴직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보증예치금은, 코치가 계약해지 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다. 또한 계약해지하게 되어 보증예치금을 받아내기까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에듀코의 말대로라면 결코 보증예치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해서도 안되는 부분이다.
  • 두번째 사진에서의 수수료율에서도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 수수료율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동종업계와 비교했는지 모르겠다. 대다수의 과외중개업체는 첫번째달은 100% 공제하고, 두번째달부터는 수업하는 교사에게 수업료가 100% 지급된다. 그러나 에듀코는 첫번째 달은[21] 100% 공제되고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두번째 달부터도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수업이 휴회 또는 졸업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내가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어떤 기여를 해주길래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동종업계 최고 수수료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다. [22] [23][24]
  • 급수가 올라가고 수수료율이 상향됨으로써 소득 또한 향상된다는고 하는데. 이것도 딱히 수긍이 어렵다. 9급 기준 수수료율은 47%내외다. 10급의 경우는 20%정도다. 1급의 경우 수업 수료율이 60%정도가 되는데 수수료율의 향상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매번 내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급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변할 수 있다. 물론 같은 수업이 계속 유지된다면야 크게 문제가 없지만.
  • 영업방식 문제도 심각하다. 과거 에듀코의 경우 전통적인(?) 방법 즉, 전단지, 유선 콜 등의 방법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던 영업팀 코치가 직접 상담을 다녀오고 상상코칭 선생님을 배치하는 경우였다. 한 지점, 지사에서 어느 정도 오래 일을 했다면, 각 선생님의 장, 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클레임도 그때그때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식이었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광고를 하는 현재의 에듀코(지금 당장 네이버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동이름+과외 라고 한번 쳐보시라, 블로그탭에 1,2,3 페이지는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며, 이미지도 비슷하다.)는 하나의 파이를 수십 명이 달려들어 뜯어먹으려고 하는 판이라고 볼 수 있다. 맘카페에 너도나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네이버 카페앱의 키워드 알림 설정 기능으로 과외 관련 글만 올라오면, 핸드폰 진동이 여기저기서 울리는 촌극을 볼 수있다. 이러니, 에듀코에 한번 데인 부모님의 경우 에듀코 사절을 대놓고 적어 놓을 정도) 만약, 블로그로 과외선생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부모님,학생이 있다면, 이런 점을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파주에서 과외를 받으려고 블로그를 검색해도, 전화를 받는 영업사원은 부산에서 전화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고객의 전화가 지사별로 겹치는 경우, 어떻게든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선생님을 빠르게 배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학생의 성향, 부모님의 성향 등을 엄청나게 포장한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학생인데, 내성적인 학생이라던가, 시간이 맞지 않음에도 거짓말로 시간이 된다고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허위정보와 포장을 하기에 막상 방문하여 테스트를 하는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한다. 에듀코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상상코칭수업도 영업팀에서는 단순히 자기주도학습으로만 포장하여 소개를 하다보니, 코칭수업이 좋아서 입사를 하게 된 코치들도 대부분 실망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25] 이런 식인데, 각,지역 별로 지점, 지사는 왜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에듀코의 심각한 점은 이러한 행동을 신개념의 마케팅 방법으로 포장하여, 장려한다는 점이다. 즉, 과외를 찾는 고객은 많으니, 일부에서 발생하는 불만은 쉽게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말한 수수료율도 심각하다. 에듀코에서는 업계 최고 수수료라고 늘 광고하지만, 대부분의 과외 중계 업체는 첫 달을 제외하고는 업체의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10%정도의 아주 낮은 수수료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에듀코의 경우 수업이 이뤄지는 첫달부터 시작하여, 두번째 달인 온전히 선생님의 수수료로 인정되는 달에도, 그리고 학생이 수업을 그만하겠다고 요구하는 그 날까지, 매달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간다. 재수가 없다면, 평일 오후 4시정도부터 (보통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수업을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수업을 계속 진행해도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은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강악화로 에듀코를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3.6. 퇴사


  • 퇴사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일반 직장처럼 퇴사하겠다하여 바로 퇴사날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3개월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한다. 상상코칭, 즉 수업하는 교사의 경우는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타 코치에게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한다. 인수인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업하고 있는 학생의 맞는 교사를 구해서 재배치해야하는 경우라 굉장히 복잡하다. 수업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수업에 들어가는 코치가 한달동안 휴회없이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또 지켜봐야한다. 이런 과정이 학생 한명마다 진행이 되어야한다. 또한 파워라 불리는 전화영어, 전화중국어를 내가 체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완전한 퇴사가 되기는 또 어렵다. 위에서 설명한 적립금, 즉 에듀코 퇴사시 받는 적립금을 받으려면, 내가 체결한 상품의 모든 기간이 종료되어야만 한다. 혹시라도 체결기간이 끝나기전에 취소가 된다면 내 적립금에서 지급된 수당에서 남은기간만큼의 차액을 제하게 되며, 이는 인수인계한 교사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휴회가 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수인계한 교사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휴회가 난다면, 그 코치가 수업을 진행한 만큼의 수업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26]
  • 위의 경우를 모두 거친다 하더라도 적립금을 지급받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모든 인수인계과 상품체결의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장의 승인이 없을시 적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규정때문이다. [27] 사원수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국장들에게 무언가의 이익이 있는것인지는 모르지만, 수업은 전혀 없어도 이름만 남겨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사하겠다는 사원에게도 수업을 하라 권하는 지국장들도 제법 있다. 문제는 이런 지리한 퇴사과정때문에 적립금 자체를 받기를 포기하는 코치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물론 이를 다 챙겨주는 지국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지국장들도 다수있다.
  • 또 한가지 문제는 동종업계취업금지 조항. 퇴사하는 코치들에게 지국장들은 이 조항을 들먹인다. 노동법적 조항들을 살펴봐야하며 이 조항의 적용유무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알겠으나, 이는 심각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할때 대다수의 지구장들은 이 조항의 유무를 코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퇴사하려는 코치들에게 이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28] [29] 보통 동종업계취업금지 조항은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IT나 각종 기술직 사이에서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에듀코에서는 어떤 근거로 동종업계취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그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측에서 심각하게 재검토해봐야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 간혹 퇴사한 코치가 회사 직원에게 안부차 연락하면 "우리 코치한테 연락하지 말라"하는 간부가 있다. 물론 사측 입장에서 퇴사율이 늘어날까봐 방지 차원에서 시행한 조치겠지만 한 두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직원간의 연락마저도 간섭하는데다 퇴사한 코치에게까지 이런 연락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결여된 것이다.

3.7. 미흡한 코로나 대응


  •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대다수의 학원들이 전부 비대면수업을 활성화시키는 마당에 아직도 방문수업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유일 온라인코칭 수업을 대외적으론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전히 방문수업 시스템을 병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도 내부 교육이 파워 영어 마케팅에만 치중되어 있다.

4. 여담


  • 20개 계열사, 1조 매출을 목표로 여러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매출과 영업실적은 빈약하다. 사실상 바인그룹으로 그룹화 이후, 계열사로 변경된 동화세상에듀코는 실질적으로는 김영철 대표의 사업 현금기지화가 되었다. 빈약한 영업망과 철저한 계획과 목표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어발식 확장인 경우가 많아 사업성과가 신통치 않다. 4500명이나 되는 위탁코치들이 있으니 [30] 그들을 데리고 교육쪽 관련 사업으로 확장한 이후, 차분히 다른 부분들의 사업에 손을 대야하는데, 임대업, 건설업, 여행사등 많은 인력과 돈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충분한 직원도 없으니, 매출에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바인그룹의 계열사는 많지만 영업망이 작다보니 매출은 신통찮다. 계열사 자체 매출이 없다보니 부족한 자금을 에듀코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요한 자금은 많고 에듀코 자체도 매출성장이 더디다보니, 2배달성 등 매출향상에만 더욱 집착하는 모습이 보인다. 2배 매출 달성시 시상을 해주고 하다보니 과다 경쟁이 붙어서 허위매출[31][32] [33]이 기록되는 경우도 많다. 팀별 시상이 아닌, 개인별 시상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각한데, 총수업 시수로 시상을 하는 총타임 시상의 경우 300타임, 즉 일주일에 150시간[34] 을 수업해야 달성할 수 있는 타임의 시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시상을 위하여 명백하게 한 사람에게 수업 타임을 몰아주게 해야 발생할 수 있는 수치다. [35]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시상자들을 보고 배우라고 한다......
  • 에듀코의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매출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경우를 겪으며 퇴사하는 에듀코 스타들이 늘고 있고 신규사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김영철 대표의 카리스마라기 보다는 CEO에게 충성을 다하며 애사심을 가졌던 몇몇 국장들에게 그 이유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회사라고 하기에는 자체 프로그램도 거의 없으며 [36] 에듀코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입시설명회에서도 과거 충성을 바쳐왔던 국장들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없다. 이는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그들 역시, 교육의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없이 오직 매출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에듀코는 매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에듀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교육사업쪽에 보다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계 자체가 레드오션으로 현재는 제로섬 게임이겠지만, 또한 교육계만큼 성적향상을 이끌어내고 확실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가 있으면 성장하기 좋은 곳도 없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관련 다른 사업쪽에 보다 투자를 해야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의 계열사들에 투자를 해야한다. 에듀코에 있는 그 수많은 좋은 인력을 놀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 일정 진행할때는 필요 이상으로 돈독함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직원이 퇴사할 때는 소리 소문없이 없어진다. 보통 다른 팀의 누가 갑자기 안보이면 담당팀장에게 물어보고나서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마지막에 모두 앞에 인사하고 나가는 것과는 상이한 모습. 아울러 나간 사람에 대한 언급도 가급적이면 꺼리는 편이다.
  • 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에듀코는 처음에 에디코(파워 잉글리쉬의 미국 본사 등록명이다. 미국에서는 회사 이름을 한번 등록하면 쉽게 바꿀수 없다고 함)로 그리고 지금은 슬금슬금 바인그룹이라는 이름을 밀어주고 있다.[37]
  •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러 논란에 대한 회사적 차원의 과도한 은폐와 통제.[38]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전현직 계약자들의 비판이 많은 기업이다.

[1] 네이버 프로필[2]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위탁계약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이다.[3] 유튜브 조회수 44만의 티비광고. 모종의 이유로 댓글을 달수 없는 영상이 되었다.[4]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734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동대문 제0409호)[5] 이 보급 수수료로 영업에 노하우만 있다면,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또 이 보급수수료로 인하여 코치들이 한푼의 수수료 없이 무료수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6] 고등을 제외한, 초중등 보급수수료의 경우이며 고등의 보급수수료율은 65% 내외이다.[7] 수수료율은 2017년 기준[8] 구인공고 등록 및 팀원들 식사비와 기타 부대비용.[9] 에듀코는 사무실 용품이나 기타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등은 일절 지원되지 않는다.[10] 정규직원이 아님에도 위계서열이 강조된다. 이것은 위탁코치 계약서에 나오는 독소조항으로 인한 결과이다.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계약자인 위탁코치에게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계약서는 위탁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해지시에 1년간 동종업계 창업 및 취업이 불가한 상식 밖의 규정도 있다. 상식적인 선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명목상 위탁계약이지 사실상 상하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처음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 매달 시행되는 대표의 연설 중에 " 재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위탁계약자는 정규직원이 아니기에, 엄밀히 따지면 입사라 보기 어렵다.[11] 실질적으로 교육일정이나 회사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긴하다. 또한 벌점이 매겨져 급수가 올라가거나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12] 신입코치에게 주는 지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또한 신입코치들의 수업수수료율은 20% 내외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수수료율이다.[13] 위탁계약자의 입장에서 이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고객(학생)유입 첫 달은 수수료가 없다. 고객유입 첫 달의 수수료는 고객유치자(보급자)와 회사가 나눠 가지며, 이에 위탁계약자는 무료로 수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객유치자는 일정기간만 채워 주도록 상담하여 수수료만 챙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위탁계약자의 의욕상실과 불만, 서비스 마인드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지면 불신과 감정소모가 심해진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회사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교재 및 필요한 제반 일체는 개인의 사비로 마련하며, 수업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은 적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자기계발과 관련된 부분이지 학업과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아니다. 교육회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각 사무실에는 교과목과 관련된 교재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위탁계약자의 역량은 회사가 육성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 본인의 기본적 역량에 달려있다.[14] 이에 대해 대부분의 위탁계약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이다. 회사는 영업이 강요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 고객유치 보급수수료 적용, 보급증진을 위한 내부규정 변화 등을 보면 유도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교육사업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고객(학생)의 교육을 위한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사, 건강보조식품, 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부적 홍보나 관리를 빙자한 교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회사 자체적인 영업망이 빈약하기에 사실상 위탁계약자들의 호응도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된다. 이런 실정이기에 가끔 고객들의 불만 가운데 일부 위탁계약자들이 교육과 무관한 영업을 하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15] 2019년 2월에 에듀코에서 진행한 학부모세미나. 에듀코는 명색이 25년된 교육기업인데, 에듀코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행사에서 에듀코에서 나온 전문가가 없다. 이는 회사가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오로지 회사의 외적성장에만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연매출 1500억의 중견 교육기업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단한명의 에듀코 전문가가 없다, 이는 회사나 코치, 그리고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여겨야하는 부분이다. 회사는 단한명의 교육전문가도 만들어내지 못함에 반성해야하며, 코치들 역시 자신이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전문가가 되지 못했음에 반성해야하며, 학부모들은 회사에 신뢰성에 대해 재고해봐야한다.[16] 피닉스리더십, 창조, 7Habit등[17] 에듀코에서 일반 코치가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급이나 수업을 해야하는데, 그리되면 퇴근하고 집에가는 시간이 새벽이 넘는경우가 다반사다. 수업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각종 회사의 행사나 교육으로 인해 끌려다니다보면 그 코치의 몸상태는....[18] 창조휴가라고 하여 직급별로 일년에 10~20일가량 쓸수 있다. 각종 회사 행사 및 일정이 있을 경우는 쓸수없게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는 자유롭게 창조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장점. 그러나 절대 착각하면 안되는 것은 창조휴가는 일반 정규직원의 연차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휴가라는 것. 정규직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차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창조휴가의 경우는 그런거 없다. 휴가를 쓰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휴가기간동안의 수업은 본인이 알아서 채워야한다.[19] [[https://www.youtube.com/watch?v=gxlTy37BX1w]|SBS 8시 뉴스 - 우리 회장님은 임금님?][20] 에듀코의 일정마무리는 대표의 지시로 기존 2시퇴근에서 12시반~1시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본인의 연설시 이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21] 내 보급이 아닌, 타인의 보급 수업에 한해[22] 보험회사의 경우는 계약을 하게되면, 그 보험이 1년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1년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한다. 1년안에 해지가 될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보상해야한다.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그 계약이 1년이상 유지되게 될 경우는 그 보험료가 회사의 소득이니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 또한 근무자 역시도 1년동안만 그 보험이 잘 유지되게 한다면 손해날 것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23] 보험의 경우는 광고나 상품개발을 철저하게 회사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다. 그러나 에듀코는 딱히 회사의 이름을 보고 수업체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광고전단지에서는 에듀코, 그리고 바인그룹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있다. 그렇다면 수업의 창출은 결국 업무부의 능력, 혹은 수업하는 교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가끔 수업문의중 에듀코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는 문의도 허다하다. 회사가 과연 일반 위탁코치들의 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들이 따온 열매에 대하여 수업이 지속되는 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해야한다. 무임승차, 혹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정도가 아닌, 그 밥상을 혼자 다 챙겨먹는거라 봐도 무방하다.[24] 학원강사의 경우 보통 수업수수료율은 월급제, 혹은 비율제다. 비율의 경우 보통 5:5 내지, 6:4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고 에듀코에서 최고수수료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학원은 강사가 수업하는 강의실을 제공한다. 또한 복사기를 제공하게 해주고, 또한 수강생 모집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학원에서 책임져준다. 심지어 어느정도 이름 있는 강사의 경우는 전용 강의실을 제공하고, 출석체크등의 조교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한다. 그러니 강사는 철저하게 수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듀코의 경우는 회사에서 회원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강의실을 대절해주는 것도 아니다. 와와센터가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지사일 뿐이다. 복사기가 각 지사마다 있지만, 코치들의 수는 많은데 복사기는 몇 대 되지않고, 최신형 복사기도 아니고 고장도 잦다. 거기에 회사에서는 영업도 은근슬쩍 강요한다.[25] 에듀코에서 4년동안 일하면서, 상상코칭수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부모님은 단 2분 정도 밖에는 없었다. 대부분은 입시관련 코칭수업, 자기주도학습 선생님으로 알고 있기에, 대부분의 코칭수업이 길어봐야 6개월 정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26] 문제는 적립금 자체도 내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이기 떄문에, 회사의 손실은 전혀 없다. 결국 적립금은 사원들의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사원의 퇴사로 발생할 수 있는 사측의 금전적 피해를 전혀 없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27] 이는 2017년 이후 변경되어, 코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를 코치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부서장, 즉 지국장들이 많은 것이 문제. 또한 이런 규정을 모르는 지국장도 태반이다.[28] 처음 계약할때 계약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통보해야하는 지국장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29] 그러나 대부분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조항 자체는 분명 독소조항이다보니 사측에서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것이 문제.[30] 위탁코치들의 대부분은 국영수 과외교사들이다.[31] 코치들의 돈으로 상품을 체결하여 수치를 올리고 이후 환불을 받는 경우[32] 최근에는 이런 허위매출은 많이 줄었으나 과거에는 이런 허위매출의 경우가 꽤나 많았다. 기존달의 매출에서 초과달성한 매출의 절반이상이 코치들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매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지구나 팀이 훨씬 많지만 과도한 매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자체가 문제[33] 허위매출을 하고서 바로 취소를 하게 되면 목표달성에 제약이 생기니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을 하도록 조치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치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 과거 구몬에서 매출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돈으로 상품을 계약하고, 이것이 반복되자 빚에 허덕이다 자살을 했던 비극적인 사례가 에듀코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34] 에듀코에 한타임은 30분이다. 300타임이라하면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을 얘기하며, 300타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50시간을 수업해야하고, 일주일의 168시간중 150시간을 수업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35] 물론 그룹수업등으로 진행한다면 달성하지 못할 수치는 아니다. 설사 저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이 아닌 혹사다.[36] 물론 코칭이라는 것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코칭보다 티칭이 더 우선시 된다. 내 아이의 공부습관을 바꿔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코칭의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37] http://www.edicousa.com/usa/board/getMain.usa 에듀코의 파워 잉글리쉬 미국지사 홈페이지이다. 맨 아래 하단을 보면 에디코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 심지어 나무위키에서도 고나리질을 시도한 전적이 있다. 비슷한 사례로 헬로우드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