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1. 개요
통신판매(通信販賣)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출처]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돈받고 파는 일을 나타낸다. 오픈마켓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상에서의 장사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2. 통신판매 관련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