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1. 개요
2. 업무
3. 자격
4. 보상
5. 해외


1. 개요


/ Emeritus / 教授(míngyùjiàoshòu)
대학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15년간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

2. 업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이며 비전임교원이며 정교수처럼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으며 행정업부를 맡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명예교수규칙에 따라서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명예교수의 강의와 관련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퇴직 이후에도 명예교수가 재직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강좌를 강의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학과에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명예교수의 강의는 퇴직 후 3년 이내 1학기 당 1강좌로 이내로 정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다. 물론 명예교수 강의연한 3년이 지난 후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수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대학들도 많았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행된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모든 교수는 퇴직 이후에 일체 다른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게 되고, 또 명예교수는 재직 대학에서도 이 강의연한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1] 물론 명예교수의 강의를 3년 이내 1학기 당 1강좌와 같이 제한을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 자격


명예교수규칙 제3조에 따르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교수로 있던 자로, 재직 중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를 할 수 있으며,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을 받는다. 명예교수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총장 또는 학장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해서는 명예교수교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명예교수수칙
한편 이러한 자격조건들로 몇몇 교수는 정년퇴직하게 되면 명예교수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늦깎이로 교수가 된 분들은, 교수로서의 재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명예교수직함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교수경력이 15년은 된다고 할지라도 대학을 이적한 경우 또한 명예교수직함을 받을 수 없다.

4. 보상


전임교수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명예교수에게는 많은 제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명예교수들의 특별강의는 잘해야 한 학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해주거나 연구비를 지급해준다고 하지만 정교수와 비교해볼 때 연구비가 훨씬 부족하다. 전임교수들보다 봉급도 훨씬 낮가도 하다. 물론 교원연금, 프로젝트, 강연, 저술, 겸임직 등을 통한 부수입 등으로 먹고 살 수 있기는 하다. 명예교수에게 있어서 결국 가장 큰 보상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라고 할 수 있다. 명예교수로 추대된다는 것은 곧 재직 중에 뛰어난 학술적-교육적 업적을 이루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에 따른 존경과 권위가 따라오기에 전임교수로서 얻을 수 있는 보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해외


해외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권 대학에는 교수들에게 정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명예교수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전임교수들도 있다. 전임교수처럼 연구실을 제공받거나 대학 내 서비스-시설 이용과 보험 등은 계속 유지되기는 하지만 앞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명예교수들은 전임교수에 비해서 봉급도 줄어들고 연구비에 제한이 있다든디 대학원생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아예 일부 대학들은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봉급을 주지 않는 등 [2] 심각한 디메리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나이역전현상, 예를 들면 70대인 명예교수와 80대 정교수가 공존하는 케이스도 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명문대일수록 연구실적이 끝도없이 빵빵한 연구실의 비율이 높고 60–70세가 넘어도 한창인 이들이 영 은퇴를 하지 않아 현역 정교수진의 고연령화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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