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

 

1. 범죄의 한 종류


1. 범죄의 한 종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그리고 영아살해죄처럼 피고인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참작해서 형을 가볍게 줘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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