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

 


1. 개요
2. 상세


1. 개요


대한민국의 기념일. 매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이며, 방송, 잡지, 영화 등 대중 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재고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이다.

2. 상세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1973년 이전까지 존재하던 방송의 날, 신문의 날, 영화의 날이 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1973년에 통일되며 처음 제정되었다. 본래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되었다.
문화의 날이 있는 매년 10월은 '문화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문화 예술 진흥 관련 정책이나 행사가 펼처지며, 문화의 날에는 매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2014년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이후로는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의 날이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두 기념일은 각기 다른 조항을 바탕으로 한 별개의 개념이지만 문화의 날이 일반인들에게 큰 인지도가 없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