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
1. 개요
대한민국의 기념일. 매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이며, 방송, 잡지, 영화 등 대중 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재고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이다.
2. 상세
1973년 이전까지 존재하던 방송의 날, 신문의 날, 영화의 날이 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1973년에 통일되며 처음 제정되었다. 본래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되었다.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문화의 날이 있는 매년 10월은 '문화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문화 예술 진흥 관련 정책이나 행사가 펼처지며, 문화의 날에는 매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2014년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이후로는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의 날이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두 기념일은 각기 다른 조항을 바탕으로 한 별개의 개념이지만 문화의 날이 일반인들에게 큰 인지도가 없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