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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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혜택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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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2. 혜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1]의 관람권의 가격을 5,000원으로 할인. -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 공연 관람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 문화재 관람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지역 문화재 입장 할때 할인 적용이되거나 무료 입장.
  • 스포츠 관람
한국프로농구, V-리그, K리그, KBO 리그 관람료 50% 할인.[2]
  • 전시 관람
국립현대미술관박물관, 미술관 할인 및 무료, 관람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 2배.
  • 기타 문화 공간

3. 여담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1]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2]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