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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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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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2. 혜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
[1]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
의 관람권의 가격을 5,000원으로 할인. -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프로농구,
V-리그,
K리그,
KBO 리그 관람료 50% 할인.
[2]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
3. 여담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