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대군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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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 소개
2. 역대 장관
3. 주요 업무
3.1. 장애보상
3.1.1. 현역 복무란?
3.1.2. 장애 보상(service connection)을 받기 위한 조건
3.1.2.1.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나 질병
3.1.3. 장애 보상 내용
3.1.4. 취업 불가 보상 (IU or Individual Unemployability)
3.1.5. 장애보상 지원 방법
3.2. 의료 서비스
3.3. 관련 문서


1. 소개


미국국가행정조직. 제대군인에 대한 행정을 관장한다. 미국 국방부에 이어 연방정부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대한민국엔 국가보훈처가 있다.[1] 대한민국의 제대군인들이 이를 모델로 보훈처를 부로 승격해주길 요구하기도 한다.
2009년에는 약 876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2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수백 군데의 제대군인용 의료시설, 진료소 및 급여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대군인과 그 가족 및 전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제대군인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공되는 복리후생에는 장애보상, 연금, 교육, 주택담보대출, 유족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되며, 이는 미국 제대군인장관의 책임하에 지급된다. 현 미국 제대군인장관은 의사 출신의 데이비드 슐킨이다.
참고로 제대군인부의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 현역(Active duty)로 근무했던 전역 또는 제대군인으로
  •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 또는 '준명예제대급 제대자(Discharged under Honorable condition)'으로 현역 서비스를 마쳐야한다.[2]

2. 역대 장관




3. 주요 업무



3.1. 장애보상


미군에서 현역으로 근무한 사람은 현역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그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에 대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보상액 표

3.1.1. 현역 복무란?


장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를 마쳐야[3]한다.
1. 현역(Active Duty)로 근무하고 전역
2. 현역(Active Duty)로 근무하고 은퇴
3. 예비역(Reserve Service)로 근무 중, 일정 기간 현역으로 동원
4. 주방위군(National Guard)로 근무 중, 일정 기간 현역으로 동원
5. 예비역이나 주방위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또는 장애
경우들을 말한다.
따라서, 예비군이나 주방위군으로 월례훈련이나 연례훈련 중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도 그것이 군 훈련과 관련됐다는 것이 인정되면 장애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군에서는 지휘관과 의료 전문가 명의로 Line of Duty (LOD) 발급해 줌으로 그러한 상해가 군 훈련과 관련되있음을 증명해준다. 극단적인 사례로 군 훈련을 위해 자가용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LOD가 인정되면 VA 보상의 대상이 된다.

3.1.2. 장애 보상(service connection)을 받기 위한 조건


VA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나 질병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In service incident)
2. 현역 복무 후, 현재에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받아야 하고 (Current Diagnosis)
3. 현재 진단 받은 장애나 질병이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Nexus)
위에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2차 장애나 질병, 후유증, 합병증 또한 군복무로 인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3.1.2.1.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나 질병

위에 장애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체 장애나 질병, 정신질환까지 관련 연방 정부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38 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직접 장애/질병: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 (예,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등)
2. 간접 장애/질병: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발생한 새로운 장애나 질병, 후유증 및 합병증 (예, 허리 디스크로 인한 하지 신경근병증)
3. 추정상 장애/질병: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은 아니지만, 현재 질병이 군 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 받는 경우. (예, 현역 복무 후 1년 이내 진단받은 관절염, 고혈압, 또는 고엽제 노출로 인한 당뇨병)
4. 군 복무로 인한 악화: 군 복무 전부터 갖고 있던 장애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예, 악화된 허리 디스크, 악화된 청력 손상 등)

3.1.3. 장애 보상 내용


기본적으로 100% 장애 판정을 받으면 부양 가족[4]의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 $ 3,352.41를 매월 비과세로 보상받는다. [5]
상황에 따라서 월간 특별 보상(Special Monthly Compensation)의 이름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게는 월 $105.61 [6]부터 많게는$8,942.72 [7]까지 받을 수 있다.

3.1.4. 취업 불가 보상 (IU or Individual Unemployability)


비록 100%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라도, 군 복무로인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연소득이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100%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최소 지원 조건
a) 군 복무로 인한 한 개 장애가 60% 이상인 경우이거나,
b) 비록 a)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군 복무로 인한 장애들의 종합 평가가 70%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의 장애가 40%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 이면서
c)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연 개인 소득이 약 $ 12,000 미만인 경우
2. 예시
a)의 예: PTSD로 인해 70%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PTSD로 인한 취업 불가 보상 요청할 수 있다.
b)의 예: PTSD 50%, 허리 디스크 10%, 양쪽 무릎 관절염 각 10% 의 경우 (종합 장애 판정 70%[8]), PTSD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취업 불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3.1.5. 장애보상 지원 방법


1. 지역 사무소에 방문에서 신청한다.
2. Online으로 지원한다. (www.ebenefits.va.gov)
3. 제대군인 지원 변호 단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지원한다.

3.2. 의료 서비스


전국에 산재한 제대군인 의료시설(VAMC,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거점에는 종합병원 규모의 메디칼 센터를 운영하며, 메디칼 센터는 산하에 수 개의 지역 의료소(clinic)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치료비는 군 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질병이나 장애(service connection)와 관련된 의료 치료는 무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정의 치료비를 받는다.
하지만, 종합 장애 평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모든 의료 치료가 무료이다. 특히, 장애 보상 100%의 경우는 일반 의료 치료와 치과 치료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3.3. 관련 문서



[1] 이 때문에 국내의 비슷한 기관의 이름을 딴 보훈부, 국가보훈부, 군사원호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2] 불명예제대도 있다. 가령 참전이후 PTSD를 호소하다 정신병 때문에 범죄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불명예제대다. 불명예 군인으로 군인 대접도 못받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3] RAD(Released from Active Duty)[4] 결혼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 직계 부모(계부, 계모 사실과는 상관없음)[5] 2018년 7월 현재[6] 2017년 12월 현재[7] 이 정도까지 받는다면 그 장애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간병인이 필요하다.[8] 종합 장애 평가는 각 장애평가비율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 값을 종합(combine)하여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