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國家報勳處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mage]
<colbgcolor=#003865>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원호처
'''처장'''
황기철
'''차장'''
이남우
'''주소'''


정부세종청사 9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상급 기관'''
[image] 국무총리

1. 개요
2. 역사
3. 업무
4. 문제점
4.1. 필사적인 보훈 인정 거부
4.2. 셀프 국가유공자 등록
4.3.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대우
4.4. 내부 비리와 산하 단체들과의 유착
4.5. 보훈 기준에 대한 논란
4.6.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정치적 성향
4.7. 선거개입
4.8. 기타 사건사고
4.9. 관련 보도
6. 조직
7. 소속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1]
10. 유관 단체
11. 관련 문서
12. 해외의 유사기관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2]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호국보훈 업무를 관장한다.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있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보훈처'''.
정권에 따라 급이 자주 바뀐다. 가장 최근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게 되었다. 다만, 지위만 격상되고 명칭은 '''처장(處長)'''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는 격상시킬 때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사례와 같이 처의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예외적인 경우다.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관이 되면 이미 임용된 피우진 처장이 다시 국무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장 직책은 유지하고 장관급 대우만 하도록 정리되었다.[3] 내부적으로는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바라는 모양새다.
군 장성 출신들이 처장을 오래 맡기 때문에군 출신 득세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반직 출신(주로 행시)들이 강한 행정안전부와의 통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보훈업무라는 게 상훈·예우 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전과 상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과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훈, 예우, 의전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외교부에도 의전장실이 있지만, 부처 성격상 국제관계에서의 의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민주묘지가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국가보훈처 소관 단체 중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처로 이관을 바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도 각종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시인 구상을 테마로 한 구상선생기념사업회나 당산김철기념사업회,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초대침선장정정완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도 일단 문화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연결고리도 있어 보인다.
산하 및 관련기관으로는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설립한 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복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의 관련 단체가 있다.

2. 역사


'''국가보훈처 MI의 변천사'''
[image]
[image]
<rowcolor=#fff> '''2001-2016'''
'''현재'''
1961년 대통령령(令) 부서설치 훈령에 의거하여 윤보선 당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이듬해 '''원호처'''로 개명되었다가 1985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3. 업무


주요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 유공자 신청과 국가의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부서이다. 국가유공자도 이곳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지정한다. 그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념대결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업무라고 명시해 왔으며 이를 위해 사실상의 선거 개입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벌여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태도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처장도 군 출신이 담당해 왔으며, 사실상 군 장성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최초 처장인 피우진 (예)중령도 군인 출신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 중 그 어떤 곳에도 이념대결에서의 승리를 규정한 바 없음이 밝혀졌고 정권 교체 이후로는 슬그머니 삭제된 상태이다.
이 곳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을 맡고 있다. 기사링크 따라서 국립현충원을 운영하는데,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관할한다. 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청사가 있었으나, 2013년이 되어 세종특별자치시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다.
2019년 11월 11일,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거행했다.


4. 문제점


우리나라의 하도 많은 국가기관들이 대차게 욕을 먹다 보니 사실 그렇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쪽도 만만찮게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다.

4.1. 필사적인 보훈 인정 거부


임무나 직무 수행 중 죽거나 다친 군, 경, 공무원등에 대해 필사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 및 보상 인정을 거부하기로 유명하다. 임무나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상해가 생긴다? 그 즉시 보훈처는 가히 민간 보험회사 뺨치는 집요함으로 그 사람의 수십년 전 기록까지 싸그리 다 뒤지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만한 과거 병력기록을 핑계로 보상을 거부할 것이다. 유소년 시절에 아주 흔하게 발병하는 결막염 이력을 가지고, 군 복무중 사고로 인한 시력 영구손상에도 보상을 거부하는 집단이다.[5] 이런 사례가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심지어 사고같은 경우 '그거 못 피한 당신의 잘못' 이라는 식의 논리를 꺼내기까지 한다. 사실상 보훈 심사에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보상을 거부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집단이다.
별의 별 핑계를 대며 죽어도 보훈 인정을 거부하다가 대법원에게 까이고 강제로 보훈 인정을 하는 한심한 사례나 만들고 있다.#
2013년 행정병이 일과시간에 주차유도를 돕다가 운전병의 운전 실수로 사망하였는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사실상 보훈처의 이 논리대로면 일과시간에 직무수행중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망 및 상해 사고들에 대해서 보훈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전투임무 수행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잘 처리해주는가? 그것도 아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제대로 보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진 지 10년도 넘었는데 국가유공자로 고작 10명 지정하고 보도자료 뿌리며 생색이나 낸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서해교전의 전상 군인들은 아예 상이등급을 받지도 못한 군인들도 있고, 소송까지 가서야 등급인정이 된 사례도 있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하재헌 중사에 대해 하다못해 육군 조차 전상 판정을 낸 걸 보훈처는 공상 판정을 냈다. 그 이유랍시고 든 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라고 한다. 군인이 최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의 지뢰에 의해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는데 전상 판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욕을 쳐먹고 결국 대통령까지 이 일을 거론하자 마지못해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인정했다.[6]
2018년에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 발병한 유호철 대위가 상이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보훈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 유호철 대위는 결국 사망했는데 이것이 언론화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유가족들에게 "빨리 신청해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해당 변호인이 쓴 글을 참조. 급기야 법원의 군 책임 인정 판결도 무시해버리며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명불허전 부처임을 또다시 과시했다.#
심지어 이젠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시키려고 공문서 조작까지 시전한다.#
이 문단에 서술된 사례들은 굵직한 몇 가지 사례들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 문단에 서술하기도 힘들다. 소송을 포기한 피해자들의 경우 언론보도조차 안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더더욱 많을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간간히 올라오는 피해 경험담들을 보면 군복무 당시 작전이나 훈련수행중 사고로 손발이 날아가도 보훈처는 정말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으려 든 건 양반이고 이며 심지어 받은 급수도 소송걸어서 다시 뺏으려고 하기 일쑤라는 말이 많다. 이쯤되면 보훈인정을 막아내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라도 받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수준이다. 평시에도 이따위인데 만약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전사상자들이 양산될 경우 보훈처가 이들이 죽건 평생 장애로 살건 가볍게 무시하고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내다버릴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문턱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짓거리나 한다. 이런 보훈처의 문제점들은 한국군의 의료체계 문제점과 가히 환상적인 막장 시너지를 일으키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보훈 지정 기준도 매우 빡세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있다. 2020년 6월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인데, 명백한 상이군경임에도 보훈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7]가 올라오면서, 보훈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이 매 정권 마다 나오고 있다. 사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과적 병증이 생기는 사례 또한 매 국회에서 보훈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8]을 발의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4.2. 셀프 국가유공자 등록


위의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임무 수행중 영구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가 한없이 어렵다. 그러나 정작 보훈 인정을 이 악물고 거부하는 보훈처는 정작 자기 처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느슨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한번 족치거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라도 하면 가라로 등록된 보훈처 직원 국가유공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유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관이 아닌 게 없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유공자가 된다던가, 퇴근 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유공자가 된다던가, 체육행사에서 등산하다 넘어져서 유공자가 된다던가, 체육행사에서 배구 중에 공 맞았다고 유공자가 된다던가, 체육행사에서 족구하다 넘어져서 유공자가 된다던가''' 등등.
실제로 국정감사 결과 보훈처 재직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는 42명이지만 이 중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이 30%인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중 교통사고와 안전 사고를 제외한 순수 근무 중 다친 이는 7%인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하게도 자체 체육대회나 출퇴근 중 다쳤답시고 국가유공자 된 사람이 무려 30%나 된다. 참고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받는 혜택은 7급 기준으로 매월 30만 9천원, 자녀들 수업료가 대학까지 면제, 대부 지원 혜택, 자녀들 기업체 채용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화비 감면, 국내 항공 50% 감면 등 상당하다.
물론 진짜 다쳐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산업재해가 적용되어야 맞다. 그런데도 굳이 국가유공자를 적용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위의 혜택으로 자식까지 대대로 꿀 빨아먹겠다는 의도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임무수행 중 팔다리가 날아가거나 아예 사망해도 유공자 등록 못해주겠고 금전보상도 못해주겠다며 뻗대는 주제에 자기끼리는 저따위 사유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꼴을 보면 세금도둑이 따로 없다.

4.3.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대우


언젠가부터 독립운동가6.25 전쟁 참전용사 본인 그리고 그 후손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중 부상당한 경찰관, 소방관,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PTSD 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신상담 같은 지원이 없다는 언론기사도 여러차례 나왔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생겨난 헬조선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데, 이런 꼴을 보자면 애국심으로조차 옹호할 수가 없다는 것.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결과가 그 꼴이니 애국심이 생겨날 리가.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허구헌날 애국심과 노력타령만 한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전후 반세기가 지난 후에 생색내면서 하는 것은 물론, 그나마도 몇 분 사진 찍고 홈페이지 올리고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금도 지속한다고는 하나,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서 받은 훈장이 수훈 기록이 전쟁 중 멸실 소실되었던 것을 정부가 나서서 찾아줘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일 텐데, 그걸 생색내는 건 그냥저냥 넘어가준다 치고, 참전기록 조회나 참전사실 증명은 왜 그렇게 까다롭고 불친절한지 보훈처 직원들은 알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서도 정권에 아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관대하게 해석해주자면 흔하디 흔한 관료들의 생존주의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막장성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례를 두 가지 들자면 하나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논란이고 하나는 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예산 소동이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유족이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얻어 냈고 보훈처는 마지못해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놀랍게도 그 보상금이 '''5,000원'''이었다. 잘못 본 게 아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00원이다. 율곡 이이 한 장이 맞다. 그 당시의 보상금을 화폐가치 환산조차 안하고 그대로 2011년에 때려넣은 것이다. 차라리 안 줌만도 못한 조롱 수준이다. 애초에 가난하던 시절의 한국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그대로 주는 것도 웃기지만 당시 5000원을 그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380만원이다. 누가 봐도 감히 짜증나게 소송이나 건 유족들 엿이나 먹으라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행정심판위에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을 태연하게 이따위로 능욕하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2015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과는 관계없는 나라사랑 추진 관련 예산을 전년 20억원대에서 2016년 6,000억원대로 확대 요구했다. 6.25에 참전한 분들을 예우한다고 해 놓고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짓겠다는 예산만 잔뜩 요청한 것이다. 관련보도. 보훈처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호국영웅 기념비 앞을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는 아이러니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보훈 예우의 기준이 애국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적보다는 상이등급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보다 군대가서 일반 훈련중에 크게 다친 상이군경이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있다.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기타 타법지원 혜택 정도가 주어지지만, 상이등급 1등급인 상이군경의 경우 매달 최소 600만원 이상의 보훈연금을 수령한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의 지원에 더 중점을 둘지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4.4. 내부 비리와 산하 단체들과의 유착


국가보훈처 관련 비리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문제다. 조금만 찾아보면 관련 비리 기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보훈단체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가운데 보훈처가 앞장서서 단체장의 간선제를 요구하는 점에서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보훈처 산하 단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수익사업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게 여러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를 장악한 간부들은 수익사업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하면서, 정작 회원들을 위한 복지는 내팽개친 모양새다. 비리 저지른 보훈단체 수의계약 논란…대책없나? / “보훈처-보훈단체는 악어-악어새 관계다” / “정부가 보훈단체 적폐청산 나서달라” / 6개 보훈단체 감사보고서…엉뚱한 곳에 '나랏돈'

4.5. 보훈 기준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는 크게 4가지 부류이다. 첫째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 둘째 한국전쟁 참전용사, 셋째 베트남전 참전용사, 넷째 그 외 공무중 사망 혹은 부상당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근데 정권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는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사회주의, 좌파 계열은 무조건 배제했다. 또한 월남전 참전용사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자들은 완전히 외면했다.[9]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2005년에야 몽양 여운형을 시작으로 대규모로 서훈하였다. 하지만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일체 배제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참여한 김원봉의 서훈 문제와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특설대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지만, 한국전쟁에서 국군 지휘관으로 무수한 전공을 세운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듯 국내의 첨예한 이념 갈등이 보훈처의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애꿏은 보훈처 직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당시의 인물들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그 뒤의 미/소 군정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혹은 만주군에 자원입대해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이후 국군 장교로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사람도 있고 반대로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이후 북을 선택해서 남에 총부리를 들이댄 사람도 있다. 당장 전자는 백선엽[10], 후자는 김원봉을 생각하면 된다. 가치관에 따라서 이 두명에 대한 판단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35년씩이나 되다 보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11] 어느 것을 더욱 중요시 할 것인가? 어느 시대의 활동을 먼저 볼 것인가? 등등. 이것은 20세기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념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 보훈처는 그 전선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자들은 완전히 외면했다. 그들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피해가 인정되고, 지원법률도 제정되었지만, 정작 피해자 조사와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 산하 단체로 존재하지만, 여기는 피해자 지원보다 거의 극우정치깡패화돼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 2018년 들어서는 구한말동학농민운동까지 보훈 범위를 넓히면서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언제까지 할꺼냐는 비판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오지, 조선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없다.[12]
  • 2019년 2월 26일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자 서훈 등급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도 결코 낮은 서훈이 아닌데다가, 인기와 지명도가 없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제치고 인기와 지명도가 높은 유관순이 서훈이 격상된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에서도 이만희가 국가유공자로 적격하다고 밝혀, 정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추가 절차가 없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4.6.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정치적 성향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민주당계 정당 정부에 따라 성향이 크게 달라져 때문에 정권에 아부한다는 소리가 매년 나온다. 한국의 이념 갈등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다 보니, 구 일본군 소속이었지만 후에 대한민국 국군편에서 북한에 맞서싸웠거나 독립군 소속이었지만 후에 인민군 소속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일본 치하에 있었던 기간이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기준자체도 무척 모호한 경우가 많아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서구의 경우 기준이나 공감대가 잡혀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정식 정부가 들어선 지 100년도 채 되지않는데다가 이념 논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보수 정권 시대에는 미래 교육에서 4.19 혁명, 5.18, 부마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폭동이라는 늬앙스로 말해 논란이 있었고, 야권 인사와 시위 참가자들을 '빨갱이'라 가르치는 등의 색깔론을 펼치거나 공산주의종북주의, 좌파가 동의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들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보훈처에서 내놓는 입장은 '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보훈처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하던 '이념 대결에서의 승리'는 정작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어느 법령에도 주요 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라사랑교육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으나 3년 넘게 보류되었다.

4.7. 선거개입


이명박 정부 당시 보훈처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해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장이 공개적으로 야권을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여권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던가, 당시 보훈처가 주관한 안보 강연(나라사랑 교육)에서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민주-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칭송하는 망언을 담은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참고로 박승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역 중장 출신[13]으로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찬양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등 극우 성향으로 악명이 높다. 게다가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던 시절 자기보다 윗사람들인 장교들은 매우 후빨을 해준 반면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인 병사들은 매우 혹독하게 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또 병영부조리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국군이 대일본제국 황군처럼 군기가 바짝 든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는 개소리도 한적이 있는 문제인물.

4.8. 기타 사건사고


  • 2006년 보훈처에서 만든 군가 리메이크 음반 프로젝트인 트랙리스트에 혈청지원가가 있었고, 해당 군가의 원곡은 혈서지원이라는 친일 가요였다.
  • 2019년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연설문을 맘대로 고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계기 홍보물에 나치 철모 이미지를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 이 홍보물 외에도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최신 무기의 실루엣을 홍보물에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 국내 남성잡지 맥심 2020년 9월호에 따르면, 보훈처가 위 사건에 이어 스스로를 욕먹인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지난 7월,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발발 70주기를 기념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제는 이 게시물에 국군의 철모가 아닌 나치 독일군의 철모 사진을 냅다 박아버린 것. 필자가 아는 지인 중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있었던지라, 급하게 전화를 걸어 "과거 네이버가 나치 독일군 헬맷을 국군 헬맷으로 삽입해서 곤욕을 치렀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철모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니 빠르게 수정하라"라고 전달했다. 약 두 시간 뒤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당시 쓰였던 국군의 철모 이미지를 사용해 게시물을 수정했다. 잘못된 정보 노출에 대한 자세가 육군과는 사물 달라보이는 느낌이 들긴 한다. 고작 댓글로만 사과했던 육군과는 달리 국가보훈처는 빠른 수정에 이어 다음 날 곧장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렸으니까.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욕먹어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이번엔 '한국전쟁 70주년 구국의 전투'라는 게시물이 말썽이었다. 한강 방어선 전투, 낙동강선 방어작전, 지평리 전투, 피의 능선 전투 등 4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이 게시물에 현대전에 쓰이는 'UH-60 블랙호크 헬기'의 실루엣이 등장한 것. 낙동강 방어작전에는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최첨단 광학장비를 부착한 '현대 보병'의 실루엣이, 지평리 전투에는 현대 미군의 탱크킬러 'A-10 공격기'의 실루엣이, 피의 능선 전투에는 '월남전 미군'과 'APC 장갑차'가 등장했다. 이번에도 국가보훈처는 잘못을 인지한 지 수십 분만에 홍보물을 수정했다. 역시나 발 빠른 대응이었지만, 이왕이면 올리기 전에 고증부터 확실히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4.9. 관련 보도


  • 트러블메이커?
  • 눈물의 사과
  •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
  • 국가보훈처장 아들 취업 청탁 의혹.[14]
  • 나라사랑 교육 관련 보도 관련보도
  • 내부 조직 관련 보도
  • 선거개입 관련 보도
  • 국가보훈처 차장 허위 국가유공자 등록 사건기사
2004년 6월 국가보훈처 차장이던 정일권은 책상을 나르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는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학생이던 두 자녀의 학자금 전액 수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이들은 유공자 자녀 특혜를 받아 공기업에도 취업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허위로 등록자 신청을 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정일권은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또한 2008년 1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0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훈급여 1천여만원이 모두 환수될 예정이라고 한다. [15][16]
  • 가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보훈처 직원 24명 유공자 박탈
2008년 10월 27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직원 92명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그 중 24명에 대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이들에게 지원된 자녀 학자금 등은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관련보도1 관련보도2 아울러 현행 제도상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처럼 공상공무원도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 전 국가보훈처장 김양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백범 김구의 손자이자 전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김신의 아들인 전 국가보훈처장 김양은 2012년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선정 사업에서 영국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제작사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6월 27일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 11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13억 8,268만원을 선고받았다.
  • 서훈 취소에 불복하러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
여기서 인물은 장지연으로 1962년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친일행적이 밝혀져 2010년 12월 국가보훈처에서 건국훈장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2011년에 확정이 되었는데. 후손들의 제소로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훈을 취소한 기관이 서훈 처분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보훈처라는 이유로 서훈 취소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13일 3심 대법원에서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의 서훈 취소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을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국가보훈처 간부, 5.18 유가족에게 성희롱적 발언 "내 무릎에 앉으면 되겠네"
  • 2016년 6월 25일에 있을 호국 보훈행사 중, 광주광역시 행사의 기획을 두고 논란이 많다. 광주 행사는 구 전라남도청 앞에서 제31보병사단제11공수특전여단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문제는 제11공수특전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학살한 부대이며, 구 전라남도청 앞은 계엄군이 애국가에 맞춰 시민 56명을 학살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추모곡 거부로 지탄을 받은 마당에 이런 정신나간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광주지방보훈청, 11여단은 물론, 31사단과 경찰까지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행사불참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일방적으로 "참여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 밖에 없다. 해임건의안이라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나 해임촉구결의안은 상임위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통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면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고 수용하는 편이지만, 해임건의안이나 해임촉구결의안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생까면 무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관련보도1
관련보도2
[image]
뜬금없는 이벤트를 벌여 비판받았다. 취지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을 맞아 되새겨보자는 것이었지만 이미 국가에 대한 조건없는 헌신배신으로 되돌려받은 적 있는 국민들이 이를 곱게 봐줄리 만무했다.

5. 처장




6. 조직


2017년 처장이 장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차장도 차관급 격상, 기획조정관(고공단 나급)도 기획조정실장 격상(고공단 가급) 등 연쇄적으로 고위직이 늘어났다.
  •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정책보좌관 - 고공단 나급 별정직 보직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으로 대체 가능하다.
  • 차장 (차관급) - 기관 내 2인자. 2017년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으로 차장 보직도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내심 보훈처 실장급 공무원들의 내부승진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출신의 심덕섭이 임명되었다. 다만, 보훈처 실장급 공무원들 입장에서 기관장 자리(차관급 보훈처장)를 노리다가 기관의 장관급 승격으로 기관장 자리까지 오르는데 남아있던 한 계단이 두 계단으로 변한 측면도 있다.
    • 기획조정실 - 보통 처(處) 단위 기관이 차관급이라 기획조정관은 있어도 기획조정실은 없는데, 기관이 장관급으로 승격되다 보니 기획조정실장 보직도 생겨났다. 다만, 보통 부(部)의 기획조정실장 아래에는 고공단 나급이 최소 2자리 이상씩은 있는데, 보훈처는 1자리밖에 없다. 그것도 시한부로..
    • 보훈단체협력관 - 협력관은 고공단 나급이다.
    • 보상정책국
    • 보훈선양국 - 현충시설 등을 관장한다.
    • 보훈예우국 - 아래에 국립묘지정책과, 공훈관리과,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를 두고 있다.
    • 복지증진국
    • 제대군인국 - 제대군인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보직이지만, 임기제 공무원도 보임될 수 있다. 국방부나 소속 군부대 퇴역 장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원하여 국장 자리를 해먹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장 아래에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는데,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보훈단체협력관과 보훈예우국은 2017년 7월 26일 설치 당시에는 2년간만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8년 3월 30일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7. 소속기관




  • 보훈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고공단 가급의 임기제 공무원이고, 상임위원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 국립대전현충원 - 고공단 나급 원장이 지휘한다. 서울현충원(당시 명칭은 국립묘지)이 포화되자, 1976년 충남 대덕군(현 대전 유성구)에 묘지 부지를 선정하여 1985년 준공하였다. 1979년에는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1년 국립묘지대전관리소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국립대전현충원이 되었다. 대전지방보훈청 소속이 아닌 국가보훈처 직할 기관이다.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 용산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서울지청으로 시작되어 1985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인천보훈지청 - 인천 남동구에 있고, 지청장은 3~4급이다.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인천 남구)가 완공되면, 이전할 계획이다.
    • 경기남부보훈지청 - 수원 장안구에 있고, 지청장은 3~4급이다. 지청임에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서울남부보훈지청 - 서울 서초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서울북부보훈지청 - 서울 도봉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경기북부보훈지청 - 의정부 의정부1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경기동부보훈지청 - 용인 기흥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2017년 신설되었다.
    • 강원서부보훈지청 - 춘천 후평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강원동부보훈지청 - 강릉 죽헌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이천호국원 - 이천 설성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2002년 부지를 매입하여 2008년 개원했다.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서울 강북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3년 준공 후, 1964년 서울시로 이관되었다가 1995년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 부산지방보훈청 - 부산 중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경남동부보훈지청 - 창원 마산합포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지청장은 3~4급이다.
    • 울산보훈지청 - 울산 남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울산 외에 양산까지 관할한다.
    • 경남서부보훈지청 - 진주 초전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산청호국원 - 산청 단성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2004년부터 조성계획을 세워 2015년 개원했다.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1968년 조성되어 1993년 3·15의거기념사업회에 의해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2002년 국가보훈처에 이관되었다.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 북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1962년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등을 거쳐 198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전남동부보훈지청 - 순천 연향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전남서부보훈지청 - 목포 용해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전북동부보훈지청 - 전주 완산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전북서부보훈지청 - 익산 모현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임실호국원 - 임실 강진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1996년 정부가 사업승인하여 2002년 개원하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광주 북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로 묘역조성이 발표되어 1997년 완공되었고, 2002년 국가보훈처에 이관되었다.
  • 대전지방보훈청 - 대전 서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충남서부보훈지청 - 홍성 홍성읍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충남동부보훈지청 - 천안 동남구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2017년 신설되었다.
    • 충북남부보훈지청 -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충북북부보훈지청 - 충주 호암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 괴산호국원 - 괴산 문광면에 있고,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 개원하였다.
  • 대구지방보훈청 -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대구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 예정이기 때문에, 대구지방보훈청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18]
    • 경북북부보훈지청 - 안동 용상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경북남부보훈지청 - 경주 성건동에 있고, 지청장은 4급이다.
    • 국립영천호국원 - 영천 고경면에 있고, 원장은 4급이다. 2001년 준공되어 2007년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 대구 동구에 있고, 소장은 5급 일반직이다.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17]되면서 2018년 5월 1일 신설되었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서울 서대문구에 개관 준비 중으로 2021년 개관 예정이다.

8.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산하 단체[19]


  • 독립기념관 - 천안 동남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사실상 박물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85년 한국보훈복지공단을 거쳐 2001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중앙보훈병원 건물 내에 서울보장구센터가 있는데, 대전분소(대전 대덕구), 광주분소(광주 광산구), 대구분소(대구 달서구), 부산분소(부산 사상구)를 두고 있다.
    • 보훈교육연구원 - 수원 장안구
    • 보훈재활체육센터 - 수원 장안구에 있다.[20]
    • 보훈휴양원 - 충주 중앙탑면에 있다.
    • 보훈병원 - 6개의 보훈병원이 있다.
      • 중앙보훈병원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대전보훈병원
      • 광주보훈병원
      • 대구보훈병원
      • 부산보훈병원
      • 인천보훈병원
    • 보훈요양원 - 6개의 보훈요양원이 있다.
      • 남양주보훈요양원
      • 수원보훈요양원
      • 대전보훈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대구보훈요양원
      • 김해보훈요양원
  • (주) 88관광개발 - 용인 기흥구에 있다.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가 출자하여 1987년 7월 30일 설립한 회사로서, 88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골프장 관리 주식회사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 단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본회는 서울 성동구에 있고,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금산 군북면), 향군타워사업본부(서울 송파구), 울릉복지회관(울릉 울릉읍) 등을 두고 있다. 1952년 설립되어 1953년 제대장병보도회로 개칭되고, 1957년 대한상무회로 바뀌었다가 1960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1961년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했으며, 1992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회장과 부회장 아래 사무총장과 경영총장[21] 등을 두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라는 걸 만들어 상조업무도 하고 있다.
      • (주) 중앙고속 - 경기 화성 동탄면에 있다.
      • (주) 향우산업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주) 향우실업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 향우종합관리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 통일전망대 - 강원 고성 현내면에 있다.
      • (주) 충주호관광선 - 충북 충주 동량면에 있다.
      • 코나스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3년 11월 창간된 인터넷신문이다. 코나스넷으로도 불리는데 KONAS는 Korean National Security의 약자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북한동향,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 국방 및 군사 관련 정보에 관한 기사 등을 주로 보도한다. 발행인은 재향군인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1992년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공약으로 당선 후인 1993년 「고엽제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7년 사단법인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설립된다. 2000년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0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2007년 공법단체로 전환되었다. 서울지부(서울 용산구), 인천지부(인천 남구),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강원지부(원주),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대전지부(대전 서구), 충남지부(홍성),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광주지부(광주 서구), 전남지부(목포), 대구지부(대구 달서구), 경북지부(포항 남구), 부산지부(부산 동구), 울산지부(울산 중구),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제주지부(제주) 등 국내 16개 지부와 미국, 독일, 캐나다, 베트남 등에 해외 6개 지부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22] - 2008년 법인설립 등기되어 2009년 사무처가 발족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독도의용수비대 문서로.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1987년 대한무공유공자회가 창립되었고, 1989년 국가보훈처 설립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무공수훈자회로 설립되었다. 1992년 특수법인화되었고, 1994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전국 16개 지부를 두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거의 모든 단체가 영등포의 중앙보훈회관에 모여 있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1년 대한상이군경회로 출발하여 1953년 대한상이용사회, 1963년 대한상이군경회를 거쳐 1989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서울지부(서울 마포구), 인천지부(인천 남동구), 경기지부(수원 권선구), 강원지부(춘천 근화동), 충북지부(청주 상당구), 대전지부(대전 서구), 충남지부(홍성 홍북면),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광주지부(광주 서구), 전남지부(목포 옥암동), 대구지부(대구 달서구), 경북지부(구미 진평동), 부산지부(부산 동구), 울산지부(울산 중구),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제주지부(제주 이도이동) 등 전국 16개 지부가 있다. 서울 강남구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통사업단을 두고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대신 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이 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3년 대한전몰군경유족회로 출발하여 1988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지부(서울 마포구 ; 25지회), 인천지부(인천 남동구 ; 10지회), 경기지부(수원 장안구 ; 31지회), 강원지부(춘천 ; 18지회), 충북지부(청주 상당구 ; 12지회), 대전지부(대전 서구 ; 5지회), 충남지부(홍성 ; 16지회),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 14지회), 광주지부(광주 서구 ; 5지회), 전남지부(목포 ; 23지회), 대구지부(대구 달서구 ; 8지회), 경북지부(안동 ; 23지회), 부산지부(부산 동구 ; 16지회), 울산지부(울산 중구 ; 5지회), 경남지부(창원 마산합포구 ; 20지회), 제주지부(제주 ; 2지회) 등 전국 16개 지부와 지부 아래 233개 지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3년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로 출발하여 1988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가 되었다. 전국 1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 광복회 - 1965년 설립되었으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서울특별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경기도지부, 강원도지부, 충청북도지부, 대전광역시지부, 충청남도지부, 전라북도지부, 광주전남연합지부, 대구광역시지부, 경상북도지부, 부산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경상남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 전국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광복절 행사 단골 초대손님이다.
    • 4·19민주혁명회 - 1963년 4·19혁명동지회가 창립되고, 1973년 4·19의거상이자회, 1993년 4월혁명동지회, 1995년 4·19혁명부상자회 등을 거쳐 200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1960년 4월혁명유족회로 출발하여 1964년 사단법인 4·19유족회가 되었고, 1973년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5년 현재 이름이 되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 4·19혁명공로자회 - 1966년 4·19중앙본부가 설립되고, 1970년 사단법인 4·19회가 구성되었으나, 1972년 야당대통령후보 초청 축사를 했다는 이유로 단체활동이 중단되고, 문을 닫았다. 1977년 겨우 법인격을 회복했고, 2000년 사단법인 4·19회가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1952년 의용군들이 재일한교학대의용대를 조직하였고, 1959년 내무부 치안국 요청으로 재일동포 북송저지요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1961년 사회단체 해산령에 따라 해산되었다가 1965년 원호처 인가로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23] -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2004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들이 주로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국에 16개 지부를 두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2002년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이 나고, 2008년 1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로 출범하여 2011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 은평구에 있다.
  • (재) 한국전쟁기념재단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2010년 재단법인 한국전쟁기념재단이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고, 2018년 현재 이사장은 전 국방부 장관인 김태영이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재) 미군한국전참전용사지원재단 - 2014년 재단법인 미군한국전참전용사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 (사) 국제평화기념사업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0년 2월 UN 명칭 사용이 허가되고, 2010년 3월 외교통상부 허가로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가 출범했으며 2014년 5월 소관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바뀌었다. 이사장, 상임고문, 사무총장 아래 사업진행부, 경영관리부 등을 두고 있다.
    • UN평화기념관 - 부산 남구에 있다. 2005년 10월 부산 지역구 김정훈 국회의원이 평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 2008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2014년 11월 UN평화기념관이 개관했다. 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위원회가 임명하는 재한UN기념공원관리처장[24]이 관리하는 재한UN기념공원(부산 남구 대연동)과는 다르다.

11. 관련 문서



12. 해외의 유사기관


[1]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들은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2] 종전에는 5처 중 국가보훈처의 순서가 4번째였고,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였는데, 4처 중 첫번째가 되고, 차장도 정무직으로 보하게 되어,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3] 처 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이기 때문에 처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다.[4]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에 이관했는데,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버텨서 이관시키지 못했다. 다른 국립묘지는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관할하는데, 유독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관할권 일원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 이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5] 이 사례의 경우 민간병원의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하였음에도 보훈처는 필사적으로 인정을 거부했다.[6]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훈처가 막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 법률 시행령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7] 훈련 중 크레모아 격발 사고로 인해, 손가락 한 마디가 날아갔는데, 수술 후에도 의병제대 요건 미달로 만기제대한 것은 물론, 제대 후 보상 조차 받지 못 하고, 최하 급수인 7급 지정도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이다.[8] 당연히, "건강하면(입대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제대하면) 느그 아들"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격언을 가져온 것이다.[9] 골때리는 점은 현재의 고엽제전우회는 후술하겠지만, 오히려 이 군사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로 변질되어서 매년 까이고 있다. 군사정권 당시 고엽제 피해자들을 종북이라고 몰아세웠던 과거를 잊었는지, 고엽제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매도한 군사정권을 비호하며 좌파를 종북이라 매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쳐들어가 협박을 하는 등의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10] 당시 정규군사교육을 받은 인물이 드물었기 때문에, 실전경험이 있는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들이 자연스레 전공을 세우면서 고속진급을 하게 된다.[11]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논란도 결국 이런 문제이다.[12]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할때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 헌장 8조에 "구 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적이 있지만, 이마저도 1925년 개정때 사라졌다.[13] 박승춘은 장성이 되고 12사단장과 9군단장을 지냈었는데 중장 2차보직인 합참정보본부장 시절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을 당시 북측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하는 군기문란을 일으켜 군에서 내쫓긴 사람이다.[14]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통상적인 취업 독려 활동이라고 얘기했으나 혹시 주변에 보훈처에서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과연 자신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했는지를. 게다가 당시 중기청에 원서를 낸 13명의 보훈대상자 중 박승춘 처장의 자제만 합격했다고 한다.[15] 공무원연금법 제 6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5조2항 등에 의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밎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밎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연금을 절반으로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16] 다만 불법적인 특혜로 공기업에 취업한 자녀들에 대한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다.[17]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시립 공동묘지 일대에 흩어져 봉분되어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를 1955년 현재 위치로 이장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87년 대구시는 묘역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여 신암선열공원으로 가꾸었다. 국립묘지 승격을 앞두고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16억 원을 들여 묘역 잔디 교체, 휴게 시설과 보행로 개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정비 등의 공사를 완료했고, 신암선열공원은 묘역 1만23㎡, 사당 단충사 114㎡, 관리동 450㎡로 이루어져 있다.[18] 대구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가 되면서 국가(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망향의동산(천안 서북구, 보건복지부 관할) 등) 중 경상권(4개), 수도권(3개), 전라권(2개) 및 충청권(2개) 순으로 경상도의 국립묘지가 가장 많아졌다.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UN기념공원 묘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절반 가까이 관리예산을 부담하는 중이라 국립묘지도 경상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국립묘지가 아예 없는 제주권에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주도로 국립제주호국원을 만드는 중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도 호국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19]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들은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20]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수원보훈요양원도 근처에 있는데, 보훈행정타운이라 불리는 듯하다.[21] 보통 사무총장이 기획과 경영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경영총장이라는 희한한 보직을 만들어놨다.[22] 명칭만 보면 재단법인같지만,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2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된 명칭은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24] 초대 관리처장을 최문경 전 외무부 차관이 맡은 것을 비롯하여 역대 관리처장은 한국 외교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