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1. 개요
1988년 최고의 국제 금융조약인 바젤 I이 체결되고 2번째 추가 개정안 바젤 II 시행 이후 대침체가 터지고 등장하였다. 원래 바젤 II에서는 자기자본비율 8% 제한 이외에도 보통주 자본비율 2%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바젤 III는 이것을 자기자본비율 8%, 보통주 자본비율 4.5%, 티어1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티어2에 해당하던 후순위채나 우선주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1] , 이러한 티어 2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완전한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는 티어1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높여서 은행 자본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에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억제하고자 했다. 또한 2018년부터 해외 차입의 한도에 규제를 둠으로써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해졌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규제가 가해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013년 12월부터 한국에서도 바젤 III를 준수함에 따라 은행들은 BIS 8%를 제외하고도 보통주 자본비율 4.5%와 티어1 자본비율 6%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2015년까지 완료해야 한다.[2]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바젤 III 도입으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더 엄격해지는 바람에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협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이 모두 가입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한국이 독자적으로 탈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만큼 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G7 회원국은 모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2. 권고안의 내용: 다시, 세 개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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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에 이어 이번에도 세 개의 기둥이 중점이 되어 권고안이 작성되었다. 최소 자본 규제, 금융당국 점검, 시장규율 강화 등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규제들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2.1. 첫 번째 기둥: 최소 자본 규제
- 자본 규제
- 레버리지 비율
- 유동성 규제
2.2. 두 번째 기둥: 금융당국 점검
바젤 II에서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적절치 않은 경우 규제를 내리는 방식이다.
2.3. 세 번째 기둥: 시장규율 강화
역시 바젤 II에서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은행 간 비교가 더 쉽게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은행의 자본이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스스로 위태로운 경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우선주야 어떻든 후순위채는 일단 '채권'임을 잊으면 안된다.[2] 물론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으므로 보통주 자본비율의 경우 3.5%, 4%, 4.5%순으로 순차조정하며 보통주 자본비율도 4.5%, 5.5%, 6%순으로 순차조정한다.[3] 여기서 자유재량이란 금융당국의 자유재량이지 은행의 자유재량이 아니므로, 금융당국이 재량껏 설정하란 의미다. 경기 호황으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것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IMF 위기도 타이에서 경기 호황에 따라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던 것이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되었다.[4]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금융당국이 설정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너지면 큰일 날 은행들을 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