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1882)
그 후 박기영은 이기풍, 진학철 등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0년 2월 13일 평양복심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언도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3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엔 고향에 지내다가 6.25 전쟁 때 서울로 내려왔으며,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2월 11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기영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