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영어) Equality before the law
(독일어) Gleichheit vor dem Gesetz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의의
천부인권 중 하나인 평등권에 기반을 둔 용어이다.
이에 따라 천부인권사상의 태동과 동시에 생겨났으며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동렬에 서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실정법에서는 공법과 사법 영역에서 이를 기본법리 중 하나로 삼아 반영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진다. 여기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다.
후자의 예로는 사법상 기본원칙 중 하나인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상술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이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담으로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2.1.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권리 본위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상으로 하여 그 체제를 확립하였고, 이는 사법의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자연인이 국적, 신분, 성별, 연령, 직업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똑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음을 뜻한다.
즉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이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 그리고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 원칙을 전제로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