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 憲法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개요
전문(全文)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이 없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 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 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4]
2. 개정안 공고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 제65조(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국무위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국무위원 정무장관(제1) 이종률
3. 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간결한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 제5장: 대한민국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
3.1. 전문(前文)
- 원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定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定한다. 1987年 10月 29日.
- 한글 표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6] 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제헌 이래 그렇게 하여 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 서술어는 개정한다 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간접, 직접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제3, 4공화국 때에는 "5·16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다.
-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3.2. 본칙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으며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3.3.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4. 역사
5. 비판
-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 다만 이는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사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원래 국가배상법 조항이었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가 유신 이후 같은 내용을 헌법에 넣어버렸다.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을 근거로 법률의 위헌성은 판단할 수 있지만 헌법을 근거로 헌법의 위헌성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 1987년 9차 개헌 당시, 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11] 민정당과의 협상 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몇번 청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 위헌심사할 수는 없다며 모두 각하하고 있다.
-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 같은 기구가 과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러한 기구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이 있다.[12]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13]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3인, 국회 여당측이 1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전체 9인 중 7인 정도가 대통령의 성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면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없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그렇게 정면충돌한 적은 없지만, 주요사항에 대해 법리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무시한 사태도 있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문서 참조.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임제를 시행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더 커지고,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이쪽으로의 개헌 주장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는 다시 독재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국민 사이에서는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금에는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점점 많은 국민들이 중임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전 헌법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하여 정책실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독재 정권하의 국가들이 은근히 한국을 동경하는데 에르도안 하의 터키가 대통령 중심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4]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데가 여러 군데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상기한 이중배상금지는 대법원 판례로 '선배상 후보상' 이라는 편법(?)[15] 이 제시되었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면돌파 당하기까지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헌법은 2번이나[16] '당선자'로 하고있지만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라 하고있다. 언론도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따라 '당선인'이라 말한다.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명백한 위헌임은 분명하다.
6. 관련 문서
- 10차 개헌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 위헌정당해산제도
- 인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지방자치
-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