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를 보는 경제학적 관점
2.1.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2.2. 이윤에 따른 과세로 보는 견해
3. 미환류소득
4. 대기업 법인세 인상 논란
4.1. 대기업 법인세 인상 찬성
4.2.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5. 관련 문서


1. 개요


法人稅 / Corporate Tax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이다.
'''과세표준[1]'''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천만 원
자세하게 알려면 회계용어를 공부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나 시중의 세법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법인세 중 대표적인 것이 각사업연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2] 계산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줄여서 각사소)로부터 출발하여 추가적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다.
기업의 소유자는 법인세를 덜 낼수록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가로 구매한 물건을 헐값에 소유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이익을 얻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3] 안 좋은 방향으로 세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그분들의 노고를 뭐라 말해야할지..

2. 법인세를 보는 경제학적 관점



2.1.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법인세상 비용처리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법인세의 경제학적 관점은 주로 노동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과 관해 거시적, 일반균형적 분석으로 옮겨진다. 하버거 모형이나 모딜리아니 모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자본과 노동의 공급자가 부담을 가지며 초과부담이 일어난다. 따라서 법인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가하는 입장으로 발전하기 쉽다.

2.2. 이윤에 따른 과세로 보는 견해


이윤에 따른 과세는 모든 투자재원조달을 부채로, 감가상각의 경제적 액수와 세법상 액수가 같을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는 경제행위 왜곡없이 초과부담이 0이며 조세부담은 법인소유자에게만 귀속된다. 주로 법인세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다.

3.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의 도입은 2014년 말 법인세법 개정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다. 경제 관련 기사에서는 흔히 '기업소득환류세'라고 불리는 세금으로,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고 법인 내에 남아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
단,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쉽게 말해 돈 많으면서 돈 안 쓰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미환류소득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투자', '임금'''증가''''(상여), '현금배당'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정확한 계산 산식은 보다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참고바람. 이는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 내부에 쌓아놓지 말고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에게 배당해서 외부로 내보내라는 의도이다.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다. 이미 상여, 배당 등 사외유출이 되지 않아서 익금처분이 된 금액들에 표준법인세를 매겨놓고, 거기서 또다시 미환류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것.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점은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용이 투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한전부지 매입비용을 투자로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세당국의 결론은 인정으로 결론이 난 것. 물론 부분적으로 조건부 인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조항의 일몰시간인 2017년 말까지 배당이나 임금증가 없이도 미환류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일몰법 조항이기때문에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여전히 미환류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미국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AET) 라는 규정으로 과세소득에 몇몇 사항들을 조정하여 법인의 배당가능한 소득을 추정한 후. 거기에서 실제 배당액을 제한 법인에 남아있는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15%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위에서도 나와있듯이 이러한 규정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만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는데, 미국 국세청은 이를 간단히 징벌세(Penalty Tax)로 규정하며 이 논란을 일축했다. 미국 국세청의 입장은 유보이익세는 정상적인 세금이 아닌,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법인에만 쌓아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징벌적인 개념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저 15%라는 세율은 개인 소득세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즉, 결국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내야 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그냥 국세청이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

4. 대기업 법인세 인상 논란



4.1. 대기업 법인세 인상 찬성


법인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근로자, 배당으로 전가될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제품 가격과 임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소비량을 줄일 것이므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없다. 결국 제품 가격은 시장의 수요(소비자)와 공급(기업)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소비자로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의 의미는 X축이 제품의 양이고 Y축이 단위 제품의 가격으로 가정했을 때,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수요, 공급 곡선의 교점이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로 인한 소비자로의 부담 전가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배당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로 인한 조세 귀착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이래로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 인하되었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1981년 이후 법인세를 크게 낮췄지만 1980년대보다 1970년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감세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였다.유튜브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법인세를 줄여서 늘어난다기보다는 회사의 여력이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법인세를 줄여도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법인세를 낼 것도 없고 고용과 투자를 할 것도 없다.
사실상 법인세가 기업 투자결정의 절대적인 요소도 아니므로 현재 한국에서의 법인세가 조세 귀착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말 조세귀착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임금이 인상되고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배당이 늘었어야 하지만 적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법인세가 조세귀착으로부터 항상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은 현재의 한국의 실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4.2.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법인세를 뜯으면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부담할 것 같지만, '''애초에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부자도 빈자도 그 무엇도 아니다.''' 가령,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역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따지고 보면 법인이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나 재산세지 법인세가 아니다. 법인의 수익은 회장, 주주, 임원,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업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 임금, 상여 등의 형태로 배분되며 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낸다. 법인을 여러 구성체들에게 연결된 일종의 수도 파이프로 비유하자면 법인세 인상은 파이프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줄여 전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법인세는 제품 가격, 근로자들의 임금, 하청업체 등으로 부담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투자활동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세 인상의 반작용 또한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된다고 보면 좋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둘째치고 조세의 형평성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링크1 회사가 커지는 데에도 법인세가 큰 영향을 준다. 미국의 법인세는 매우 높아서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미국 본사로 돌리지 않고 해외에 유보를 시키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80%가 넘고, 모든 수익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두고 있다. 이는 법인세 이외의 대기업 규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대기업에게는 높은 법인세/규제를 부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어 피터팬 콤플렉스마냥 그대로 중소기업으로 남게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6년 기준 한국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21.8%로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미국의 실효 법인세율을 추월한지 오래며,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그 이전부터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또한 2017~2018년 동안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내로라하는 OECD 선진국들은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이 OECD 통계 운운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시대역행, 어불성설에 가깝다.
한국의 법인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매우 정교하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것을 이용해 법인을 도관으로 삼아 증여하겠다 라고 할 경우 고스란히 증여세로 과세하는것이 가능한 법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덕분에 법인세로 해야할지 증여세로 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을 증여세 최대세율인 50퍼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 부인) 또한 소득처분이 일어나 거래 행위자에게 한 번더 과세하는(배당,상여) 법 체계이다. 법인세율 높은 미국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있는지 일감 때어주기, 과세가 있는지 그 과세범위들도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금유보에 관하여 세계에 시행하는 나라가 2개뿐이었던 미환류 소득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왜 꼭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해야한다 라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입장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 적다 라는 것인대 조세저항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은연 중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해 보야야 한다. 업무무관 비용의 손급산입이 과연 그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조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추적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세율이 과연 그 나라의 세금부담의 끝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과세이연이라는 제도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부분적인 과세이연은 있으나 미국처럼 엄청나지는 않다. 사실 미국의 세율은 꽤 높다. 하지만 그 사업년도 법인에게 과세된 세액 액면금 그대로가 법인에서 현금으로 유출 되엇거나, 되는가? 세금은 세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작정 세율을 올리면 해당 기업의 장부상 법인세 비용 금액은 올라간다. 그리고 미리 납부한세금.정부 권장하는 사업,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유인(주로 지방이전) 등에 따라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준다.그리고 세액공제 절차를 거친 뒤 진정으로 현금유출액이 나온다. 미국의 과세이연은 이 금액을 수년간 유보하여주고 또 특정조건 성립 시 계속 유예하여 준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만큼 뒤에 안전장치들이 많고 또 당사자들이 알고있는 암묵지들 또한 있을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일 뿐이다.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고소득층들이 뒷주머니용으로 법인을 만들어 두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는 하다. 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고소득층들이 재산을 죄다 법인으로 몰아넣고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이른바 오너중심주의가 팽배한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봐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약한 영미권의 경영자 중심주의와 달리 한국은 특정 가문 중심의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강력한 데다가 주주중심주의가 약해 그 비중이 큰 편이고 이는 법인세 증가를 통해 나타나는 법인의 이득이 주주가 아니라 '''고스란히 특정 오너가문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

5. 관련 문서



[1] 2018년 1월 1일~[2]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작성한 장부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고려한 가산조정 및 차감조정을 하여 계산한다.[3] 이런 이유로 소득세에서 금융소득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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