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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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의료인 중 하나. 의료기사는 아니므로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주된 업무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무기록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종래 "의무기록사"라고 하였으나, 2018년 12월 20일부로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
되는 방법은 2, 3, 4년제 관련학과를 나와야 한다. 대체로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성비는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학이 많다. 심지어 어느 4년제 대학은 재학생의 87퍼센트가 여성이고 또 다른 4년제 대학도 여성의 비율이 80% 이상이다.
의무기록이란 병원 내 사고, 수술 중 사망 등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대개 의무기록사들은 병원 행정사나 코디네이터 자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대개 병원의 보험심사 청구업무를 병행한다. 때문에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의학 용어는 물론이요, 마케팅, 경영, 실무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중소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업무 때문에 꼭 고용한다. 그 외에는... 병원 시설에서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의무기록실인 만큼,[1] 대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요양병원 취업시 의무기록 관리 외에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의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청구로 이것이 연봉을 결정짓는다.
2015년 기준, 심사청구 2~3년 경력자가 요양병원 취업 시 세전 3000~3200, 경력 없는 의무기록사가 요양병원 취업 시 초봉은 세전 2200~2400 정도를 준다.
차팅과 기록은 의료인과 의료법상 의료기사만 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수정/삭제/변경을 할 권한은 없다.
[1] 그 외 탕제실, 세탁물 처리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