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

 

1. 개요
2. 경과
2.1. 의협과 한의사협간의 갈등


1. 개요


한의원에서 여교사가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진 사건이다.

2. 경과


신혼 중이던 38살 여교사는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봉침 주사를 맞았는데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를 불러왔고, 환자 상태를 본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가져와서 환자에게 주사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지며,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환자는 끝내 숨졌다.
이후 유가족 측에서 한의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문제는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같이 소송을 걸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예 안 도와줬으면 모를까 도와줬는데 못 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 반응은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는 지나쳤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의사가 과실을 인정했다면 가정의학과 의사는 소송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같이 소송에 걸렸다는 의견도 있다.
소송은 2019년 1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1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한의사는 4억7천만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했으나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다. 피고 측은 에피네프린을 골든타임에 투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가정의학과 의사가 한의사에게서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사용이 불가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조치에서도 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한의사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 및 응급조치 미비, 준비 소홀을 근거로 유죄 판결했다.
2020년 5월 25일 형사 재판에서는 한의사를 상대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다.

2.1. 의협과 한의사협간의 갈등


소송이 걸린데 분노한 의협에서 '''한의원에 내원했다가 부작용을 입은 응급 환자는 안받는다'''라고 공지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의사가 뒷걱정 없이 사람을 구하는데 집중하게 법을 제정해야된다라면 모를까 아예 안 받겠다는건 의사 본인의 의무를 져버리는것이라는게 반응이다.
또한 의협은 봉침 시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의계에게 요구하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포했다.
한의사협은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응급 의약품을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대응했다.

3.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독 봉침쇼크가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원인 1, 2위는 진통제와 소염제며 다른 의약품들도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