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1. 浮揚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2. 扶養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돌보는 일.
2.1. 민법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상호간의 부양의무가 있다.
특정인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전술한 친족은 해당인을 생활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와 생활을 보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친권 등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겨도 혈연적으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생계가 어려워 기초수급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최우선부양자로서 자식에게 책임지라고 전화가 올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방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악으로 가정했을 때 노인학대 행위이고 어린 시절 부모 덕에 성장했다면 자기 자신도 부모를 그에 상응한 도리를 해야하는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법적으로 부양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나 좀 부양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간혹 언론보도에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은 쌍방간의 생활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양 정도를 결정한다.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의식주 등의 현물로도 대체지급이 가능하다. 부양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서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재산이 가압류될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하지만 막장부모 밑에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은 대한민국 자식들은 오히려 의절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절실히 원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양의무제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