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1. 개요
대한한국의 복지제도 중 가족 복지에 관한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폐단도 많이 생겨서, 폐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하고, 따라서 이를 법으로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효를 저버리는 자식들이 늘어나 가치혼란이 심화되어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
그외 세금 부담과 제도 악용 또한 주 유지논리이다.
2.1. 일부러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늘어날 것이다
성년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 독일식 방법을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 양육되는데 들어간 비용, 밥값 교육비 용돈 같은 걸 토해내라는 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억지다.
2.2. 악용 우려가 크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가구소득이 기반인데, 부모의 재산이 곧 자식의 재산이고 자식의 재산이 곧 부모의 재산이 되는 경향이 강했고, 국가복지제도 자체를 저세금 저복지로 설정해두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 패러다임을 뒤집어야만 한다.
단순히 부모의 재산으로만 복지여부가 결정될 경우, 모든 부모가 미리 자식에게 편법증여를 하여 재산을 없앤 후 사회복지를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계급에게 최대한의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유럽처럼 높여야하고, 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준이 조악해질 수 밖에 없다.
소수 소외층을 보호하려다가 상류층을 대거 복지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사회구성원 전부가 지게 되는 모양새인데, 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었던 하류층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게 되며 이는 사회복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3.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에도 막장 부모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자식들이 절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부양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효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선택권 없이 강제적으로 태어난 당사자인 자식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 의절법(혈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누리는 자를 상대로 하여 수직적 가족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의 신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근대화가 되었음에도 유교에서 기반한 사상과 논리가 사회 전반에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낳아주고 키워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를 강조한다. 자식의 입장은 조명이 잘 안된다. 하다못해 부모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여도 자식은 고소/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1. 시대착오적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은것만으로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큰데도 오히려 그 후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식을 낳지않은 자들이 국가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100세 시대에 60대 소득없는 노인이 80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요즘은 이혼과 재혼이 흔하다는 점이다.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서 각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을 경우 자녀는 4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 자녀가 이혼가정의 자녀와 혼인할 경우 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감당하겠는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한두 명의 자녀가 노인 8명을 부양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이혼 횟수가 증가할 수록 부양가족의 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기혼자의 30%가 이혼하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3.2.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가해자를 부양해야 하는가?
자녀도 자녀 나름이지만 정작 자녀가 어렸을 때에 자녀를 학대한 부모를 부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륜적으로 못할 짓이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인데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제를 적용하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피해보상을 해야만 하며 자녀에게 부양받는 것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되려 그 자녀가 복수심에 불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3.3. 부양받지 못해도 잠재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막장부모들이라면 몰라도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를 버리는 막장 자식도 있지만 자식이 먹고 살기 힘든 흙수저라서 부모를 못 도와주는 경우, 또는 부모가 그런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부양의무제는 빈곤 노인들에게 자식을 고소하거나 그냥 굶어죽든지 하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3.4.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똑같이 세후 월수입 200만원을 버는 30대 초반 젊은이가 셋 있는데 A는 금수저고 B는 흙수저, C는 동수저지만 20대 후반 중증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다.
- A는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살며, 생활비와 용돈 100만원을 부모님 카드로 해결해. 월급 200만원을 고스란히 저축해 자산증식을 한다.
- B는 노후준비 못한 부모님에게 50만원씩 부쳐줘야 해서 남은 150만원중에서 120만원으로 월세, 생활비, 용돈을 충당하고 30만원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쓴다. 애인은 B의 부모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되자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 C는 부모님에게 월 30만원씩 부쳐드린다. 부모님은 돈을 괜찮게 버시지만, 중증 장애인 자식을 부양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비장애인 자식이 보내주는 돈이 없으면 빈곤하게 사셔야 한다. 본인도 중증 장애인 동생이 있다고 결혼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3.5. 부양의무제 폐지로 결혼,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형제가 5명 이상인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형제가 0~2명, 거의 0명이나 1명인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독박부양을 해야한다.
몇십년 후 자식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될 것을 걱정하여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되는것이다. 자녀가 없어야 혜택이 더많은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겠는가?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는 멀쩡하지만 경제적으로 짐이 되는 부모가 딸려 있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젊은이들이 많다.
부양의무제가 없어지면 부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1]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즉, 민법상 부양의무자보다는 범위가 좁다. '급여의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 규정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해당 급여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2] 특히 흙수저에 치매환자나 중증장애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발목을 자르고 소금뿌리고 압정을 박아놓고 마라톤하라는거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