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편의점 흉기난동 사건

 


1. 개요
2. 문제점
3. 경찰 측 해명
4.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


1. 개요


2017년 3월 8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30대 여성이 '콘돔을 사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약 2만원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고 이를 발견한 편의점주는 경찰을 불러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취상태인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고 1시간 30분 뒤, 이 여성은 편의점에 길이 10cm의 칼을 들고 와 편의점주를 찔렀다. 치명상을 피한 편의점주는 그자리에서 다시 경찰에게 신고하여 피의자를 인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 그러나 바로 몇시간 뒤, SBS의 단독취재 결과 그녀는 다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해당경찰서는 방침을 바꿔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으나, 이후의 구체적 진행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성별갈등이 첨예화되고 사건을 성별 관점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찰이 여자라고 봐줘서 벌어진 거 아니냐는 의혹이 성토의 목소리 뒤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 뿐이다. 이유는 본문에 기술.

2. 문제점


이 때 경찰의 대응의 문제점은 총 두가지다. 첫째로 주취상태의 절도 현행범을 조서만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도 인도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점이다. 절도 정도로는 원래 구속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보복범죄를 할 지 경찰도 알지 못했기에 풀어준 것 자체는 문제가 크지 않을 지 모르나 주취상태의 사람은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아무리 불구속 수사라고는 하나 그녀가 경찰서를 떠나고 범죄를 계획할동안 그녀의 신변조차 몰랐던 것은 문제가 된다. 만약 보호자에게 제대로 인도하였거나 귀가까지 그녀를 감시하였다면 애초에 흉기난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로 흉기난동 이후에 경찰이 다시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 내지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현행범은 즉각 체포 후 유치장에 연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절대 석방해선 안된다[1]. 현직에 있는 경찰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터. 게다가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면서까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서만 쓰게 하고 풀어주는 것은 남성이 피의자였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보복범죄)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서 논란이다. 보복범죄일 경우 특가법상 1년이상 유기징역형으로 상한선이 없으나 형법상 특수상해의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더 약하기 때문. 더군다나 형사입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보복범죄로 적어놨다는것이다.(연합뉴스) 기사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여성을 유치장에 가두면 여성단체의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석방하는 관례가 있다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관례는 없다.'''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다

3. 경찰 측 해명


이에 대해서 경찰은 "도주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 증거자료가 다 수집된 상태에서 도주할 거라고 보기 힘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기사에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입건 당시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다소 경미하게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라며 "처음에 특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은 보강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송치 단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애초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멍 자국과 자상 흔적, 진단서(3주) 등을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한 비판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놓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분당서 형사과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폭력계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당시 형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서 조치에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뒤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적용 법률 정정을 검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가법을 적용하든 형법을 적용하든에 관계없이, 흉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보복범죄를 통해 상해를 입히고 검거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추후 보복 살인 가능성을 언급한 범죄자를 훈방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 조치이며 경찰 내규에도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전의 많은 사례에서 흉기를 든 남성 범죄자는 상해 정도와 도주 가능성에 관계없이 일단 구류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 근본적인 대처 미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후 구속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경찰의 태도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언론의 비판여론을 의식했다는 언급은 결국 '별일도 아닌데 언론에서 떠들어서 구속하게 만든거지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대처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내포한 답변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받고 있다.

4.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


조사 받고 풀려난 뒤 3시간 후 폭행치사
오토바이 절도범 당일훈방 후 범행
조사 받고 풀려난 뒤 곧장 보복방화
상술되었다시피 "도주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훈방"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훈방 이후 당일치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고 그 때마다 지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절도가 아니라 더한 범죄도 그냥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상을 입히는 폭행범조차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훈방조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식으로 경찰의 훈방조치가 일정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기준을 정하는 훈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1] 당장 술집에서 술먹고 취해서 말다툼을 하다 병모가지 잡고 상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구치장 신세는 물론 감방에서 징역까지 사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