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
2. 특징


1. 개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2. 특징


이 조항은 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다.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건을 손괴해놓고 도망갈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데, 이때 손괴라는 것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 재물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차량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파편없이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1]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 사고인 경우, 즉 혼자 가로등을 박아서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갔을 때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상우이창명 등.
첨언하자면 이 사건의 보호법익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이 죄를 선고하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아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의한 것과 안 한 것은 아무래도 다르게 취급되기 마련이다.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통행에 영향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벌금의 처벌 조항이 생겼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비교하면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서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도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못 잡는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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