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 개요
2. 주요 제도
3. 주요 위반
4. 2019년 12월 개정안


1. 개요


道路交通法
<color=black>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 약칭으론 '도교법'이 있다.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
전문보기는 이곳으로
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ex 육,공,해,국,합)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에도 '''공도상에서는 100%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대법원 94도 1519).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1] 군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당연히 평생 기록에 남고 면허취소 등도 똑같다)이 군사법원에서 가해진다.

2. 주요 제도



3. 주요 위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과태료재판' 대상이다.)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
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볼드 처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교통위반은 ◎표시

4. 2019년 12월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비록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좀더 확실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가법 개정안과는 달리 큰 논란이 없다.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개정이 되었으며,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래에 발췌하였다.
[ 기존 법령 펼치기 · 접기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개정 법령 펼치기 · 접기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1] 허나 부대 통보가 들어간다 해도 그냥 부대에서 쉬쉬하는지라 경찰청에서는 국방부에 직접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방부는 그냥 배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고속도로, 고속화도로가 아닌 시내 도로에서도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이다. 양재대로 항목과 무네미로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