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 개요
道路交通法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 약칭으론 '도교법'이 있다.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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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ex 육,공,해,국,합)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에도 '''공도상에서는 100%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대법원 94도 1519).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1] 군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당연히 평생 기록에 남고 면허취소 등도 똑같다)이 군사법원에서 가해진다.
2. 주요 제도
3. 주요 위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과태료재판' 대상이다.)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
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볼드 처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교통위반은 ◎표시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과로운전(졸음운전)
- 과적
- 꼬리물기
- 난폭운전 - 2016년 2월 12일자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무단횡단 - 대부분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속도위반 (20km/h 초과 시 ◎)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주정차위반(불법주차)
-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역주행)◎
- 차선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전용도로 위반[2]
4. 2019년 12월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비록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좀더 확실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가법 개정안과는 달리 큰 논란이 없다.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개정이 되었으며,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아래에 발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