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수뢰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事後收賂罪
본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양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이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행위후수뢰죄'라고도 하며,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도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이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을 받은 때에는 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또는 액속하는 경우이다. 재직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고 수뢰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전직 후에 수뢰한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한다. 재직중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므로 정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131조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사후수뢰죄라고 하며, 전직 후에 수뢰한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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