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1. 개요
2.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3. 검찰, 이재용 부회장 포함 11명 기소
3.1. 2020년 9월 1일
4.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1. 2020년 9월 3일
4.2. 2020년 10월 22일-1차 공판준비기일
4.3. 2021년 1월 14일
4.4. 2021년 2월 3일
4.5. 2021년 3월 11일-2차 공판준비기일


1. 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 다룬 문서이다. 수사 진행 상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문서를 참조할 것.

2.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2020년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혐의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검찰측과 반대측에서 반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권고에 실제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존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을 했다고 비판하며 일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의혹·불신만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됐고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해 결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하다는게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중 하나인데 기록이 방대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을 다루는 걸 전제로 수사심의위가 만들어 졌겠냐며 이 사건이 사건 처리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냐고 언급하며 애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는 이것이 아니였다고 비판했다. @@
이와중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불법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폭로되면서 수사심의위 인선 논란이 일었다. @@ 삼바 불법 없다는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이에 김병연은 수사심의위는 삼성바이오 사건'''만'''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회피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사자와 삼성과 관련이 없고 전문가 학자로서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 @@ 검찰측에서도 입장을 내 무작위 추천이며 외부 변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애시당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원인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檢 `무리한 수사` 논란 속…국민은 `이재용 기소` 납득 못했다
한편, 2021년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사건에서 이재용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구속 신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 검찰, 이재용 부회장 포함 11명 기소



3.1. 2020년 9월 1일


검찰은 지금까지 준수해왔던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거부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라며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1. 2020년 9월 3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가 배당되었다.

4.2. 2020년 10월 22일-1차 공판준비기일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따로 읽지 않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짧게만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공판은 주 2회 지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인데 특히 178조 1항의 1호와 2호, 그리고 2항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각 호별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돼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측에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4.3. 2021년 1월 14일


이날 오전 10시에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의견을 진술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서류가 방대한 점을 들어 세 달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2달하고도 보름을 더 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며 공판을 미뤘다. 현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에 따라 담당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이 없는 이 부회장 재판도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사정을 고려해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치 않게 이재용 부회장 측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4.4. 2021년 2월 3일


대법원이 2021년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교체되었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인사에서는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함께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후임 재판부가 부임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재판부 구성은 18일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는 기존 권성수 부장판사에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해당 재판부 또한, 형사합의 21부(김미리·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대등재판부이다.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다음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4.5. 2021년 3월 11일-2차 공판준비기일


이날 준비기일은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뒤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을 대신해 변호인만 출석하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