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1. 개요
2. 경과


1. 개요


2012년 2월 15일 오전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농공단지내 한 공장에서 31세 성모씨(31세)가 공장 직원들에게 산탄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을 중태에 빠트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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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성씨는 범행 전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수렵을 하러 간다"고 말한 뒤 지구대에 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엽총(베넬리 시리즈)을 인수 받았다. 범인은 아버지 소유의 SUV차량을 타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차를 대고, 잠시 쉬기 위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고 있던 공장 직원 6명에게 무려 5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중 10여 발은 조준사격이였다고 한다.
이 총격으로 공장직원 최모씨(38세)가 가슴에 탄환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임모씨(30세), 문모씨(56세)가 가슴과 팔을 크게 다쳤다. 범행 직후 범인은 차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도주 중 추격한 경찰에 의해 서해대교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범인은 경찰차에 총격을 가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하마터면 경찰측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였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의 추격을 보고 앞서가던 화물차들이 길을 막아 범인의 도주를 방해했고 더 이상의 피해없이 범인을 검거했다. 범행에 쓰인 차량에서는 엽총용 탄환이 무려 258발이나 발견돼 검거가 늦어졌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범인은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됐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미 그 전에 범인은 농약을 음독해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다. 범인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범행 당일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건 발생 사흘만인 2월 18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2. 경과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을 보면 일단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행인 것이 확실해 보여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범인이 병원에서 사망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 범인도 검거 직후 "공장에 다니던 시절 직원들이 나를 괴롭혀서 보복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금방 밝혀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이 공장 동료들과 딱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따돌림 당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와 대화를 나눴던 몇몇 직원들은 그가 말수가 적고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않았고 의사표현 능력이 조금 모자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3년 전 공장에서 일했던 그를 괴롭혔던 직장 동료들에게 원한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