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
1. 개요
2001년 5월 1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서 일어난 아동 유괴 토막 살인 사건. '송정동 여아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사건을 다룬 기사
2. 사라진 아이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살고 있던 김윤지 양(당시 4세)은 인형같은 외모에 인사성도 밝아 부모는 물론 동네 주민들에게도 친딸처럼 사랑받는 아이었다. 그러던 2001년 5월 10일, 이 착한 아이가 모두의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양은 모처럼 아버지, 오빠(당시 6세)와 함께 산책을 나가 중랑천 방둑을 걷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던 중 아버지는 혼자 조깅을 할 생각으로 아들에게 잠시 딸을 맡기게 된다. 이 때가 오후 6시 30분 경.
그런데 30분 쯤 조깅을 하다 돌아온 아버지의 눈에 보인 것은 '''딸은 어디로 가고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며 동생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아버지는 즉시 가족들과 함께 중랑천과 인근 마을 곳곳을 뒤지면서 딸을 찾는다. 그러나 김 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3. 시신으로 발견되다
5월 19일 오전 6시 경, 송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김씨는 웬 허름한 등산용 배낭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든 김씨는 배낭에 손을 댔는데 웬일인지 배낭은 아주 차가운 상태였다. 곧이어 김씨는 배낭의 지퍼를 열게 된다. 배낭 안에는 3개의 검은 비닐봉지가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김씨는 비닐봉지를 풀게 되고 그 순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사건은 아동 유괴 살인 사건이 된다. 실종 9일 만의 일.
불행하게도 발견된 변사체는 김윤지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 양의 집에서 500m, 실종 장소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다.
4. 수사 진행부터 검거까지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는데 칼과 톱으로 잘게 토막낸 사체는 냉동 상태로 3개의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다. 또한 왼쪽 코와 입에는 휴지가 채워져 있었으며 등에는 무언가에 눌려서 생긴 듯한 요철이 1.5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 있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시신의 하반신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한 여관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다. 여관 종업원이 한 객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 가보니 변기 안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고 그 안을 확인해보니 '''어린아이의 엉덩이''' 같은게 들어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체를 회수한 결과 김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종업원으로부터 "아침에 그 객실에 40대 남자가 투숙하고 나갔다"는 결정적인 증언도 얻게 된다.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특히 의문이었던 등쪽의 요철은 시신의 상태가 냉동 상태였다는 점, 요철 문양이 일정하게 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 요철이 냉동실 바닥에 눌려 생겼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요철을 낸 냉장고 모델이 1988년에 생산된 S사의 구형 B냉장고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후 경찰은 김 양 부모의 원한관계와 동일 수법 전과자, 아동 성범죄 전과자 수백 명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서 곧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던 4명으로 용의자를 좁히게 된다.
그리고 그 용의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인구(당시 40세)였는데 그는 이미 1998년 2월, 서울 황학동에서 5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가 있었다. 당시 출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 또한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상태로 3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다.
곧 경찰이 최인구의 집을 덮쳤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하지만 최인구의 반지하방은 이미 그가 범인임을 말해주는 증거들로 가득한 상태였다. 경찰이 추정했던 그 냉장고와 동일한 모델이 있었으며 냉장고 바닥에는 김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검출되었다. 또한 방 안에 있던 낚시용 가방에서 어린이용 멜빵과 머리핀이 나왔고 모두 김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부엌에는 시신 해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톱, 도마가 잘 씻은 채 정돈되어 있었고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슈퍼마켓 비닐봉지도 발견했다.
경찰은 최인구를 사실상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적을 시작했지만 친구는 커녕 가족들하고도 왕래가 거의 없었기에 소재 파악에 상당히 애를 먹게 된다.
그러던 순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는데 21일 최인구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을 갑자기 그만두면서 밀린 월급 170만원을 수표로 받아갔다는 것이었다. 거기다 그 수표가 하월곡동의 한 주점에서 사용된 흔적도 발견, 동선을 추적하다가 5월 29일 마침내 하월곡동의 한 여관에 숨어있던 최인구를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5. 사건의 전말
평소 술을 좋아했던 최인구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화양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날 오후 잠에서 깬 뒤 송정동 동부간선도로변 방둑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다 혼자 있던 김 양을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 김 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한다. 김 양의 경계를 풀기 위해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막상 김 양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 성폭행에 실패하자 화가 난 최인구는 김 양의 목을 조르게 된다. 그러자 갑자기 김 양이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토하며 발작을 일으켰고 이에 당황한 최인구는 코와 입을 휴지로 막아 '''김 양을 살해한다.'''
사체 처리 방법을 고심하던 최인구는 자신의 방에서 사체를 여러 토막으로 절단한 후 냉동실과 냉장고에 나눠서 보관했다. 그리고 며칠 후 4개의 비닐봉지에 사체를 나눠 담고 유기하려던 중 사체가 배낭에 다 들어가지 않자 일단 3개만 담아 이른 새벽 송정동 주택가에 놓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틀 후 남아 있던 비닐봉지 1개를 배낭에 넣고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한 여관으로 가서 변기 속에 유기하고 완전히 잠적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한 최인구는 성폭행 혐의만큼은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자 경찰이 김 양의 특정 신체 부위 두 곳에서 최인구의 정액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를 내밀었고, 그제서야 '''"여러번 시도해봤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실패했고 아이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겁이 나서 살해했다"'''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김 양을 잠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무려 '''5알'''이나 먹인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범행동기도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벌이도 시원찮았기에 김 양의 부모에게 50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돈을 요구할 목적이었으면 당연히 협박전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최인구는 범행 이후 김 양의 부모에게 단 한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과거에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최인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아이의 몸'''이었을 것을 유추하는건 어렵지 않았다.
6. 범인은 어떤 인물?
범인 최인구는 1962년생으로 그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인물이었다. 최종학력도 초졸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가출한 뒤 1976년부터 일용직과 공장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다 사건 발생 수년 전 비닐·플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절단당했고 별다른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월세 20만원짜리 2평 남짓한 반지하방에서 기거했고 가까이 지내는 가족, 친구 한명 없었다. 그렇게 고립된 채로 살아가다가 1998년 2월, 5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것으로 기어코 자신의 변태적인 이상성애를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2] 사실 그가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하다.
7. 재판 진행
범인 최인구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이 구형되었다. 2001년 10월 19일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최인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002년 1월 30일 서울고법 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최종 확정 판결되었으며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