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1. 개요
2. 투 트랙(선택약정 or 공시지원금)도입배경
3. 가입조건
3.1. 가입 가능여부 확인
3.2. 주요 통신사 안내 페이지
3.3. USIM기기변경
3.4. 보조금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3.5. 내게 유리한 할인제도
3.6. 내게 유리한 할인기간(12 or 24개월)
4. 역사
5. 주의사항
6. 관련 문서


1. 개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 단통법에서의 법정보조금(약정할인제도)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
  • 중고 단말기
  • 해외구매 단말기
  • 통신사 채널 외 제조사를 통한 무약정 단말기(애플,삼성 및 LG홈페이지 통한 구매 등)
  • 최초 개통 시 보조금계약을 하였더라도 해지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단말기[1]
  • 휴대폰 할부 약정이 만료된 (보통 2년 넘게 사용한)[2]

단말기를 구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핸드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못하므로, 1년 혹은 2년을 약정하여 매달 요금을 일정 금액(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7년 9월 기준 요금의 25%)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모든 사람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인 받을 수 있다.

2. 투 트랙(선택약정 or 공시지원금)도입배경


휴대폰 구매 시, 현재는 기기할인(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선택약정) 중에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둘다 할인해주거나, 하나의 제도로 만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기할인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유통사(통신사)와 제조사(가전제품회사)가 복합해서 지불하고 있고, 선택약정은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제도로 통합되긴 쉽지않다.
기기할인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기기를 하나 구매할 때, 제조사가 A만 원, 통신사가 B만 원, 소비자가 100-(A+B)만 원을 복합 결제하는데, 계약상 2년이 지나야 제조사의 A금액과 통신사의 B금액이 완불되는 조건이다. 문제는 제조사는 출시 초기에 즉시할인으로 초기 판매량을 늘리고 싶지만, 통신사는 출시초기에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부기간(약정기간) 동안 고용량 요금제를 2년 혹은 3년 빵빵하게 채워서 오래 쓰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라서, 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선택약정과 같이 100만 원짜리 폰을 초기 보조금지급을 없애고, 완전할부로 돌리거나, 일시불로만 폰을 팔고, 1년 혹은 2년 동안 통신망 지속사용에 따른 할인만 25%를 해준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초반 실제 판매 비율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신제품 출시 초반 마케팅 수단 등에 있어서 제약이 올 수밖에 없다. 실제 2010년대 중반 애니팡이 잘나갈 때 한 제조사가 최신폰을 발매하였으나, 100만 대 달성이 지지부진하자 유통 3사에 엄청난 물량의 보조금을 뿌려 신제품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80만 원짜리 폰이 10만 원 폰이 된 경우가 있다. 갤럭시 S III 보조금 대란
현재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유통사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3. 가입조건


  • (재)계약 당시 보조금을 안 받은 경우 가능
  •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 (공기계, 자급제) : 해외구매, 제조사 구매 등
  • 최초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 개통 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지하면서 위약금(지원금 반납)을 낸 단말기

3.1. 가입 가능여부 확인


단말기자급제.한국
과거에는 자신의 단말기가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지 표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단순히 가입가능 불가능만 표시되도록 바뀌었다.

3.2. 주요 통신사 안내 페이지



3.3. USIM기기변경


  • 2016년 12월 26일부터 LG유플러스에서도 유심기변이 가능하다.
  • 2017년 1월 1일부터 KT는 모든 단말기에서 유심기변을 통한 선택약정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 2018년 3월 5일부터 SKT는 공시지원을 받은 기기로 USIM 기변이 가능했다. (상담원 통화결과 USIM 기변은 가능하다 함, 단 선택약정기간 만료 시 해당 단말기가 공시지원금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단말기(ex.종전의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데 사용한 단말기)로 선택약정기간을 갱신해야한다.)
결론적으로 3사 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라도 선택약정회선에서 유심기변 시 선택약정이 깨지지 않는다. 중고폰을 사게된다면 정상해지 되었다고 하면 선택약정가능 폰이면 확정기변(혹은 전산기변)을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라면 유심기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3.4. 보조금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 SKT
    • SKT 자사 최초 개통 단말기일 경우 6개월의 제한없이 기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납부 즉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 가능하다.
    • SKT 외 타사 최초 개통 단말기의 경우 최초 개통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입 가능하나, 선택약정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선의 본인인증 시 6개월 경과 여부에 상관 없이 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 KT
    • KT 자사 최초개통 단말기라도 6개월이 지나야지만 기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납부 후 선택약정할인에 가입가능하다.
  • U+
    • U+ 자사 최초 개통 단말기일 경우 6개월의 제한없이 기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납부 즉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 가능하다.

3.5. 내게 유리한 할인제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알아보고 그걸 약정 계약기간(보통 24개월)으로 나눠서 그 금액이 요금할인액 (요금액수* 부가세 포함 27.5%)보다 작으면 지원금을 받지말고 출고가에 사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낮아서 통신사에서 아이폰 구입자의 90%가 선택약정할인을 택한다고 한다. 통신사로서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은 안 줘도 되지만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어 꺼리는 편이라 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적다. 그래서 판매점도 이를 기피했으나 반드시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대리점에 돌아가는 리베이트는 24개월 약정에 비해 12개월 약정이 적다고 한다.

3.6. 내게 유리한 할인기간(12 or 24개월)


12개월을 약정하면 9개월 이후, 24개월 약정 시 18개월 이후 "기변"시 위약금이 유예되고, 번호이동이나 해지는 무조건 약정기간이 종료해야한다. 기변시 "유예"는 절대 면제가 아니다. 유예기간동안 번이 혹은 해지시 위약금이 모조리 다 살아나니 주의하자. 보통의 사용자의 경우는 할인율이 1년과 2년이 동일하고, 2년 약정 시 1년 약정보다 마지막에 위약금이 가파르게 줄어들지만 그것보다는 '''1년씩 재약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
다만, 계속 자급제로 기변하는 경우, 어제 폰을 사서 기변했는데 오늘 새 폰을 사서 기변해도 선택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12개월/ 24개월 위약금은 선택약정 자체를 해지하는 위약금으로 자급제나 중고폰으로 계속 폰을 수급한다면 신경 안 써도 되는 제한이다. 따라서 본인 성향상 폰의 캘린더 등에 적어놓고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2년 약정 걸어놓고 이것저것 쓰는 게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1년이건 2년이건 어차피 만료 시 통신사에서 문자를 보내주니 그냥 1년을 하자. 문자로 알려주는데도 본인이 놓친다면 1년이나 2년이나 의미가 있나. 2년째에도 어차피 놓친다.

4. 역사


  • 2014년 10월 1일: 2년 약정을 하면 10% 혹은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 2015년 1월 16일: 1년(12개월) 약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17년 9월 15일: 할인율이 25%로 증가하였다.
2017년 9월 15일 이후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하였으나, 15일부로 신규 약정자만 적용 가능하며, 단말기 가입 유형은 상관없다. 즉 9월 15일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가입한다면 그 유형이 신규가입이던 번호이동이든 기기변경이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가 25%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약정 자체를 다시 실행해야하는데 여기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 위약금과 5% 인상된 할인액을 계산해보면 절대다수의 가입자가 새로운 선택약정으로 변경하는게 손해난다. 보통 6~7월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엔 바꾸는게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요금제마다 다르므로 잘 계산해봐야한다. 기존에 가입된 선택약정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재약정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약정이 얼마남지않은 고객을 다시 재약정 시키는 것은 그것이 위약금을 유예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엔 통신사의 이득이 매우 크다할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으로 사용하던 구형폰을 5% 더 할인 받기 위해 1년 이상 재약정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개인이 잘 판단하여야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유의 사항에서 "선택약정할인 기준할인율은 가입 당시 정책에 따르며, 약정 만료일까지 유지" 한다거나, "가입 당시에는 없는 신설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적용"하며, "명의변경 시 약정 승계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약정기준 할인율 변경에 대한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2018년 1월 12일부터 LG U+ 이용자 중 25% 할인율 상향 전에 선택약정에 가입한 사람들은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 다시 들어가는 식이기에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1년 혹은 2년으로 약정기간이 리셋되며, 본래 약정기간을 끝내지 않고 약정을 해지하면 첫 번째 걸었던 약정의 위약금 또한 같이 청구된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KT도 변경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25%라서 의미는 없다.

5. 주의사항


처음부터 이 제도를 통신사는 반기지 않는다. 여러모로 불편한데 선택약정 시 추가적으로 제공 안 되는 혜택을 검토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정이 깨지면 반환금이 나온다. #
  •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개통 해지,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해지 포함)
  • 미적용 요금제로 변경
  • 명의변경 시 양수인 약정 미승계
할인 반환금(위약금)은 휴대 전화/보조금의 위약금3 계통으로 산출된다.
  • 할인해준 만큼 위약금이 늘어난다.
    • 일찍 해지하면 (대략 6개월 내) 약정 없이 사용한 것과 같은 셈이 된다.
    • 늦게 해지하면 위약금 누적률을 줄여준다. 따라서 약정 중후반(약 16개월) 즈음에 위약금이 정점을 찌른다.
  • SKT의 경우 2018년 3월에 새로 시행된 정책을 통해 기존의 할인받을 때마다 누적되다 후반부에 조금 줄어드는 위약금 산정 방식에서, 공시지원금 위약금 산정 방식과 비슷하게 할인받은 총 금액을 사용한 일수로 나누는 위약금 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를 22개월 사용하고 중도해지 시 이전 산정방식에서는 16만원 가까이가 위약금이 되지만, 새로운 위약금 산정 방식에서는 4만 3백 원 정도로 부담이 매우 적어졌다. #

6. 관련 문서


[1] 추후에 확대되었다.[2] 할부 약정 기간에 따라 1~3년 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