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카인드 조항
1. 개요
Salkind clause
헐리우드 영화계의 분할 시리즈물[1] 에 대한 계약 방식. 원래는 배우 개런티를 낮추고 흥행성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제작자의 꼼수로 시작했지만 이후 분할 시리즈물에 대한 개런티를 확실하게 만든 계약 형태이다.
2. 유래
70~80년대 슈퍼맨 실사영화 시리즈의 제작자였던 일리야 솔카인드는 삼총사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동시 촬영 후 분할 개봉이라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게 된다. 그래서 내놓은 작품이 삼총사(1973),사총사(1974). 문제는 이 작품들의 분할 개봉은 배우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가 개런티도 2편 분량이 아닌 1편 분량이었던 것.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합의, 솔카인드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후 동시 촬영 후 분할 개봉 형태의 시리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계약 형태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솔카인드 조항'이다.
3. 영향
조항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솔카인드가 제작한 바로 다음 영화부터 적용됐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1, 슈퍼맨 2이었다. 이 조항때문에 말론 브란도의 개런티가 미친듯이 뛰었고 결국 감독인 리처드 도너와 솔카인드의 불화로 이어졌고 2편까지는 평도 흥행도 성공하나 3편부터는 제작비가 줄며 하락세가 됐다. 이후 슈퍼맨 판권을 손에 넣은 캐논 영화사도 4,5편을 솔카인드 조항을 적용시켜서 만들려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작비가 필요 이상으로 소모된 4편이 북미에선 제작비의 반 정도만 거두며 5편 제작에는 실패한다.
[1] 킬빌,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1,2편 같이 동시 촬영 후 분할 개봉하는 영화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