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환령

 

1. 개요
2. 옥비의 난
3. 관련 문서


1. 개요


선조 16년, 즉 1583년에 시행된 정책.
4군 6진 개척 당시 남도의 백성들을 보내 살게 했는데, 신분 상승 및 여러 혜택을 주었지만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1] 신분 상승되자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후손을 찾아내 신분과 지역을 원위치시켰다.
이 정책이 시행되자 전국적으로 도망친 조상을 둔 후손들을 색출했고, 천민이 되느니 자살하는 자들이 속출하는 등 팔도가 크게 소란스러웠다.

2. 옥비의 난


이 때 옥비라는 여성에 대한 일로 인해 문제가 커졌다.
옥비는 경원의 관비였는데 천민의 신분에서 해방되자 영남으로 도망쳐 양가의 첩이 되었다.
쇄환령은 옥비가 사망하고 80년이 지나서 시행되었는데, 옥비의 후손들 중에 사족(士族)이나 종실과 결혼한 자들이 있었고, 이들 모두가 날벼락을 맞게 되어 이를 옥비의 난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으로 감차관이 된 윤승길은 많은 자들이 연루되는 것을 걱정해 조정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갑자기 형이 죽게 되어 이 사건에서 빠지게 되었다.
후임으로 성영이 임명되었지만 그도 병을 빌미삼아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후임을 김위로 바꾸자 헬게이트가 열렸다.
김위는 엄격한 규정 아래 쇄환 대상자를 철저하게 색출해 그 수가 500여 정도였는데, 계갑일록(癸甲日錄)을 보면 당시 기록이 남아있다.

자손들 외에도 아내가 되어 남편을 따라오기도 하고 남편이 되어 아내를 따라오기도 하였다. 아내와 남편은 양민ㆍ천민을 가리지 않고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로 논죄하여 집안 식구들이 남아 나는 사람이 없었다. 천민의 경우에는 살 곳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주인까지 모두 억지로 데려왔다. 여자 한 사람에 남편 두 사람이 함께 연좌되기도 하고, 또 첩 때문에 정처까지 연루되기도 하였으며, 그 중에는 사족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걷거나 말을 타거나 수레를 타거나 업혀서 가기도 하였는데, 통곡하는 소리가 도로에 어지러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길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끼니 때마다 반드시 하늘에 기도하기를, “김위에게 보복하여 주소서.” 하였다.

요약하자면 후손들을 색출해 양민이건 천민이건 전가사변율, 즉 변방으로 보내버렸고, 천민에게 살 곳을 준 주인도 '너도 죄인'하면서 데려갔다는거다.
감차관이 된 김위가 철저하게 색출하고 처벌하니 욕을 먹을대로 먹었는데, 저들의 원한과는 달리 김위는 말년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거문고와 독서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여생을 보냈다. [2]

3. 관련 문서



[1] 제외되려고 자해를 해도 끌려가지, 돈 있으면 제외되고, 매를 바치면 면제되니 그 외 사람들은……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애초에 이 동네 자체가 외부에선 외적이, 내부적으로는 사람이 먹고살기 힘든 기후와 척박한 토양 3콤보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살기에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었다. 신분 상승 등의 혜택만 가지고 버티기엔 벅찼던 곳.[2] 다만 김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일종의 폭탄 넘기기에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임자들이 모두 덮어두려는 목적으로 흐지부지하고 넘겼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가 명령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에야 누구든 총대를 매기는 매야 했다. 이미 두 명이나 발을 뺀 상태에서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뇌물 수수 없이 FM대로 다 잡아넣은 것을 보면 그냥 FM대로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