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및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법 제34장은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라고 하여, 신용훼손죄(제313조), 업무방해죄(제314조) 및 경매입찰방해죄(제315조)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및 경매입찰방해죄는 각 신용·업무 및 경매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이러한 범죄를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장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색 있는 태도이다. 독일형법은 신용훼손죄(Kreditfgefaghrdung)를 명예에 관한 죄의 장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이 규정하면서(제187조) 업무방해죄(Betriebsgefahrdung)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본형법은 신용과 업무에 관한 죄의 장에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제233~234조)[1] 경매입찰방해죄는 그 객체를 국가의 경매 및 입찰에 제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제96조의3). 형법의 규정은 일본형법가안(제414조 내지 제416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4장은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및 경매입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장의 죄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법익을 달리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하겠다.
[1] 한국과는 달리 신용훼손과 업무방해(허위사실 및 위계에 의한)가 같은 조로 묶여 있고 위력업무방해는 별도의 조로 분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