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혹사
1. 개요
兒童酷使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구성요건
- 주체: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
- 객체: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 혼인여부, 발육정도는 불문하다.
- 행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것이다.
- 인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 인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후에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 본죄의 업무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죄의 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죄의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통설)
3. 위법성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