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개요
2. 구성요건
2.1. 주체
2.2. 행위


1. 개요


斡旋收賂罪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선하여 수뢰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직무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의 직무에 관한 수뢰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즉 본죄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수뢰죄와 본질을 같이하나, 간접적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구성요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2.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지위의 고하는 불문한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이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일 것을 요한다.

2.2. 행위


본죄의 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한 이상 알선과 관계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거나 현재의 것이거나 불문한다. 정당한 직무행위이건 부정행위이건 불문한다. 정당한 직무행위의 알선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