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1. 개요
2. 국제법상의 양해각서[1]
3. 참고 논문


1. 개요


諒解覺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OO와의 MOU 체결 성공! 경제 효과 ~조 원, 일자리 ~만 개 창출 예측...' 같은 말로 장황하게 얘기한 후, 나중에 해당 MOU가 잊힐 때 다시 찾아보면 별 내용이 없거나 흐지부지 무산된 경우가 수두룩한 것이 이 때문이다. 언론에서 MOU 소리가 나오면 그걸 곧이곧대로 계약 체결에 성공해서 이득이 엄청나겠다고 믿지 말고,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었네? 맛있었겠다',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뜻은 대체로 같지만 덜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는 용어가 있다.
어떤 외교 문서의 제목이 "양해각서"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내용 또한 법적 구속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추상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하거나 업무 연락 방법을 정하는 등, '강제 이행의 대상이 될 만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래도 구속력 있는 계약과 혼동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흔히 양해각서의 끝 부분에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주의적 문구를 넣는다.
다만 기밀 유지 조항 같은 것을 넣을 경우, 이것은 성질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속력 배제 조항의 예외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도 사드 부지 교환을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했다.

2. 국제법상의 양해각서[2]


국제법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외교 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문서 또는 독자적으로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양해각서라고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 사인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달리, 국제법상 양해각서는 성질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매우 많다.

3. 참고 논문


양해각서에 관한 한국어 문헌은 별로 없는 편이나, 양해각서 일반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저자 류병운의 『양해각서(MOU)의 법적 성격: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홍익법학, 8권 1호(2007), 175~196면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언제 한 번 읽어 보도록 하자.

[1] 상세는 외교부 사이트의 '조약과 국제법' 메뉴 참조[2] 상세는 외교부 사이트의 '조약과 국제법'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