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 개념
條約 / Treaty[1]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2] 간에 체결되고 그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한 합의를 의미한다[3] . 1969년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 헌장, 협정, 선언이든 간에 모두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며, 중요한 것은 합의의 문언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도이다. 즉, 한국법에서 조약과 협정을 나누는 실익은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여부인데, 비준동의를 한다는 것은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다. 비준동의가 없어도 될 정도의 '약속', 즉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거나 국내법에 이미 근거가 있는 정도의 국제협약은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2. 성립절차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1)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네 단계로 볼 수 있다.
2.1.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조약의 효력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상 조약 체결권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은 모든 실질적 권한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 국무위원의 부서와 같은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 다만 조약 체결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조약 체결 결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99헌마139)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이 체결되면 그 후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국회 동의[4] , 대외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비준)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헌법 6조 1항에 따라 공포되어야 비로소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여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5]
판례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2000헌바20) 그렇지 않은 조약의 경우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6토1 결정)
3.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해당 국가가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예를 들어 '가'국이 A 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A조약의 조항 중 한 조항이 '가'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국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가'국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의 배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국이 효력의 배제를 선언한 조항은 '가'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보가 조약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문제의 유보가 아니라 특정 형태의 유보만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 2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6] 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는 이를 인정한 국가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가'국의 유보를 '나'국이 수락했다면 두 국가 사이에서 조약의 관련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modify)된다. 즉 상호적으로 '나'국 역시 '가'국 과의 조약 관계에서 '가'국이 선언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당사국들이 유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유보가 효력이 없다. 다만 유보를 반대한다고 해서 유보국과 유보를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조약 관계 자체의 수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보를 반대한 국가가 조약 관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문제된 조항은 단지 적용되지 않을(do not apply) 뿐[7] 이다.
4. 기타
냉전 시대의 미친 존재감 때문인지, 현대에는 단순히 '조약'이라고 할 경우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따로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군사학계나 근현대사 등에서 일부 통용되는 개념이며, 현재는 조약만을 사용할 경우의 상황은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조약군'(Pact Forces) 등의 파생어휘는 바르샤바 조약에게서 유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5. 나무위키에 등재된 조약 목록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문서 참조.
6. 관련 문서
[1]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사용된다.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약정(pact), 의정서(act, protocol),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규약(covenant), 규칙(regulation), 선언(declaration),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명칭에 상관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이면 조약에 해당된다.[2] 대표적으로 국가, 국제기구[3] 국제관습법상 조약의 정의이다. 빈 협약의 경우 '국가 간의' 조약만을 적용 범위로 한다[4] 헌법 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에 한함[5] 다시 말해 헌법에 위배되는 조약은 체결될 수 없다는 뜻.[6] 유보가 조약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조약의 근본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7] 그러므로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유보의 경우 사실상 유보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