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1. 정의
2. 제정일자
3. 주요 내용


1. 정의


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 제정일자


1961년 12월 31일

3. 주요 내용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1]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여권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나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의 분실·소실의 신고가 있을 때,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반납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단 이 여권법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 및 각종 증명서에만 적용이 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은 해당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

[1] 만약 여권 페이지가 출입국 도장 등 각종 기록으로 가득하다면, ①페이지 추가, ②유효기간 잔여 여권 발급, ③여권 재발급 중 하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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